2027 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 수습 시급 9,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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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은 시급 9,630원, 주 40시간 월 2,012,670원이 바닥입니다. 단순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 계약이면 첫날부터, 수습 3개월이 지나면 그 뒤로 10,700원이에요. 급여 80%·70% 계약이 기준선을 넘는지 보는 법도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2027년 수습 시급 하한 9,630원, 주 40시간 월 2,012,670원(1월 1일 근무분부터)
  • 정상 최저임금과 차이는 월 223,630원, 수습 3개월이면 670,890원
  • 단순노무 직종·1년 미만 계약·수습 3개월 이후 근무분은 감액 불가, 10,700원 기준
  • "급여 80%" 같은 약정은 시간급으로 환산해 판단 — 월 250만원의 80%는 요건을 갖춰도 2027년 기준 월 12,670원 부족
  • 2026년 말에 시작한 수습도 1월 1일 근무분부터 9,630원 기준

"수습이니까 90%"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노동부 공식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수습 감액 적용 여부까지 골라 넣으면 내 급여가 기준선에 못 미치는지 계산해 줍니다.

모의계산기로 수습 월급 확인하기

2027 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 바닥은 시급 9,630원

2027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시급 10,700원이 확정됐어요. 수습이라도 여기서 10%를 뺀 9,630원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차이
최저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수습 시급 하한(90%) 9,288원 9,630원 +342원
수습 월 하한(209시간) 1,941,192원 2,012,670원 +71,478원
정상 월 최저(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월 차액(정상 − 수습) 215,688원 223,630원 +7,942원
3개월 차액 647,064원 670,890원 +23,826원

산식은 10,700원 × 90% = 9,630원, 여기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하한이 나옵니다. 인상률은 3.7%이고 새 금액은 급여일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돼요.

수습이 끝나 받게 될 세전 2,236,300원에서 4대보험을 떼고 남는 금액은 2027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 보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감액이 안 되는 3가지 경우

아래 세 경우는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90%가 통하지 않아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이 감액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허용하고 단순노무 직종은 아예 대상에서 뺐기 때문입니다.

단순노무 직종가장 많이 놓침
첫날 100%
계약기간이 길어도, 수습 중이어도 전액이에요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가 기준
  • 택배·배달, 청소·경비, 주유, 주방보조처럼 숙련 없이 반복하는 일 등
  • 내 직무가 애매하면 1350에 확인
노동포털 최저임금제도 보기
1년 미만 계약
1년 미만
6개월·11개월 계약이면 수습이어도 전액이에요
  • 법 문구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 단기 알바·인턴 계약이 대부분 여기에 걸림
  • 딱 1년 계약은 문언상 "이상"에 해당
최저임금법 제5조 원문 보기
수습 3개월이 지난 뒤
4개월째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감액은 처음 3개월만이에요
  • 3개월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셈
  • 3개월을 넘겨 연장한 기간은 감액 불가
  • 수습을 1개월로 정했다면 감액도 1개월만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열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감액이 아예 적혀 있지 않다면, 고용노동부는 상담 답변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안내합니다. 세 경우를 모두 피했을 때만 기준선이 9,630원입니다. 계약서 문구와 근무 형태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최종 확인을 받는 게 안전해요.

헷갈리는 경우 6가지, 결론만 정리

자주 묻는 여섯 경우의 결론을 근거 수준과 함께 추렸어요. "공식 기준 없음"으로 표시한 줄은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상황 결론 확인 수준
주 14시간 초단시간, 18개월 계약, 단순노무 아님 감액 가능(근로시간 요건 없음). 주휴수당은 없음 조문으로 확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계약 포함된다고 설명하는 노무 자료가 많지만, 이를 명시한 공식 문구는 확인되지 않음. 1350에 확인 공식 기준 없음
계약기간이 딱 1년 법 문언은 "1년 이상". 애매하면 1350에 확인 조문으로 확인
채용공고엔 "최저임금", 계약서엔 "수습 90%"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상 공고한 근로조건을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바꾸지 못해(과태료 500만원 이하) 문제될 수 있다는 노무 전문가 의견. 30명 미만은 채용절차법 적용 없음 노무 자료 기준
요건을 갖춘 수습 중 중도 퇴사 퇴사만으로 감액이 무효가 된다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음. 처음부터 요건이 빠져 있었다면 차액 청구 가능 공식 기준 없음
수습 중 해고예고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예고 의무 예외. 3개월 이상이면 수습 중이어도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6조) 조문으로 확인

주 15~40시간별 2027년 수습 월급표

주 20시간 수습이면 월 하한은 1,001,520원, 주 30시간이면 1,502,280원이에요. 시간당 기준선 9,630원은 같고 월 환산시간만 달라집니다.

  1.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전제)
  2.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3. 나온 시간 × 9,630원(수습) 또는 × 10,700원(정상)
주 소정근로 월 환산시간 100% 월급 수습 90% 월급 월 차액 3개월 차액
15시간 78시간 834,600원 751,140원 83,460원 250,380원
20시간 104시간 1,112,800원 1,001,520원 111,280원 333,840원
25시간 130시간 1,391,000원 1,251,900원 139,100원 417,300원
30시간 156시간 1,669,200원 1,502,280원 166,920원 500,760원
35시간 182시간 1,947,400원 1,752,660원 194,740원 584,220원
40시간 209시간 2,236,300원 2,012,670원 223,630원 670,890원

209시간만 고시에 적힌 숫자이고 나머지는 계산값이라 소수점을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 사업장마다 수천 원씩 달라질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가 없어 일한 시간 × 9,630원이 하한입니다.

급여 80%·70% 계약은 시급으로 바꿔야 보입니다

몇 %로 적혔는지가 아니라 수습 월급 ÷ 월 환산시간이 기준선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환산은 세 단계면 끝나요.

  1. 명세서에서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만 더하기(연장·야간·휴일수당은 뺌)
  2. 209시간(주 40시간)으로 나누기
  3. 감액 요건을 다 갖췄으면 9,630원, 빠진 요건이 있으면 10,700원과 비교
원래 월급 약정 수습 월급 시간급 요건 충족 시 요건 미충족 시
2,500,000원 90% 2,250,000원 10,765원 적합 적합
2,500,000원 80% 2,000,000원 9,569원 월 12,670원 부족 월 236,300원 부족
3,000,000원 70% 2,100,000원 10,047원 적합 월 136,300원 부족
2,800,000원 70% 1,960,000원 9,377원 월 52,670원 부족 월 276,300원 부족
2,500,000원(연 3,000만원) 70% 1,750,000원 8,373원 월 262,670원 부족 월 486,300원 부족

주 40시간·월 급여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임금이라는 전제이고 시간급은 원 미만을 버렸어요. 요건을 갖췄다면 80% 약정은 원래 월급이 2,515,838원 이상, 70% 약정은 2,875,243원 이상이어야 기준선을 넘습니다.

눈여겨볼 줄은 월 250만원의 80%인 200만원이에요. 2026년 기준선 1,941,192원은 넘었지만 2027년 기준선 2,012,670원보다는 12,670원 적습니다. 이렇게 모자라면 그 부분의 약정만 무효가 되고 모자란 만큼은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연봉 계약이라면 수습 3개월 감액에 정상 9개월을 더한 첫해 최저 합계가 26,164,710원으로, 정상 최저연봉 26,835,600원보다 670,890원 적습니다. 식대·상여·퇴직금이 섞인 연봉은 2027 최저임금 연봉 위반 판정법 보기에서 따로 따져 볼 수 있어요. 명세서 항목이 복잡하다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수습 감액 적용 여부까지 골라 계산해 보세요.

2026년 말에 시작한 수습, 1월 1일부터 기준이 바뀝니다

해를 넘기는 수습은 일한 날짜로 나눠서 1월 1일 근무분부터 수습 하한 9,630원을 적용해요. 이 경우만 다룬 행정해석은 확인되지 않지만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과 제5조 제2항 두 조문을 합쳐 보면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예시: 2026년 12월 1일 수습 시작, 주 40시간, 수습 3개월, 감액 요건 모두 충족

근무 기간 적용 최저임금 수습 시급 하한 월 하한(209시간)
2026-12-01 ~ 2026-12-31 10,320원 9,288원 1,941,192원
2027-01-01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2월 말경) 10,700원 9,630원 2,012,670원
그다음 날부터 10,700원 감액 불가 2,236,300원
  • 최저임금은 급여일이 아니라 근무한 날짜 기준이라(제10조 제2항), 12월 근무분을 1월에 받아도 그 몫은 9,288원 기준
  • 감액할 수 있는 3개월은 해가 바뀌어도 새로 세지 않고 수습 시작일부터 이어서 셈
  • 계약서에 2026년 금액(월 1,941,192원)을 적어 두고 1월에도 그대로 주면 1월 근무분부터 미달

2026년 안에 끝나는 수습이라면 기준은 9,288원이니 2026 월급 계산기로 보면 됩니다.

고시 금액과 조문만으로 계산해 보면, 앞에서 본 월 250만원 80% 계약은 2026년 기준선으로는 통과하고 2027년 기준선으로는 미달로 갈려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더라도 1월 명세서는 새로 계산해 볼 만합니다.

덜 받았다면 확인하고 청구하는 순서

요건 없이 깎였다면 서류로 시간급을 먼저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진정서를 내는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임금 구성·계산방법을 적은 계약서는 서면으로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수습기간·감액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2. 임금명세서로 시간급 계산: 임금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서면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위 80%·70% 환산 방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3. 모의계산기로 검산: 고용노동부도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관서 상담을 함께 안내합니다
  4. 1350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평일 09:00~18:00 운영, 유료 전화
  5. 진정서 제출: 노동포털 진정서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내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해요(처리기간 25일).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계좌 거래내역서·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챙기면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둘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어요(최저임금법 제28조).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퇴사했더라도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수습 중에 그만두면 실업급여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진퇴사에도 인정되는 예외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보기에 정리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이나 알바도 수습이면 최저임금 90%를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어요.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감액이 허용되지 않아서 6개월이나 11개월 계약이면 수습이어도 첫날부터 2027년 시급 10,700원이 기준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배달·청소·경비·주유 같은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역시 감액되지 않아요.

수습기간을 3개월 넘게 연장하면 계속 90%만 받나요?

아닙니다.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안에서만 가능해서 수습을 늘리더라도 4개월째 근무분부터는 100%를 받아야 해요. 반대로 수습을 1개월로 정했다면 감액도 그 1개월에서 끝납니다.

편의점 알바도 수습이라고 90%를 받을 수 있나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서는 편의점 판매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5(판매 종사자)라 단순노무 예외에 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계약에 수습 3개월 이내라면 감액될 수 있지만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이어도 100%예요. 보도에 근거한 설명이니 내 업무 분류가 애매하면 1350에 확인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나오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도 똑같이 붙어요. 수습은 최저임금 기준선을 낮출 수 있는 예외일 뿐, 다른 근로조건 규정까지 빼 주지는 않습니다.

수습 중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2002다62432)은 수습기간 중이나 끝날 때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로 보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계속 근로가 3개월 이상이면 제26조의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30일분 통상임금)는 똑같이 지켜야 해요.

계약서와 이번 달 급여명세서 두 장이면 계산에 필요한 숫자는 다 모입니다.

퍼센트가 몇이든 결국 시간급이 9,630원(조건이 빠졌다면 10,700원)을 넘는지만 보면 됩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되고 못 받은 차액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모의계산기로 수습 월급 확인하기

연봉으로 계약했다면 이어서 2027 최저임금 연봉 판정법 글에서 식대·상여가 섞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최종 확인일 2026-09-15

✍️
정부지원금 Finder 운영자입니다. 복잡한 정부지원금·복지 제도와 재테크·부업·생활 정보를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지"가 바로 보이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합니다. 금액·기준·기한은 복지로·정부24·각 공단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만 적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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