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연봉은 세전 26,835,600원입니다. 시급 10,700원에 월 환산 209시간을 곱한 2,236,300원을 12개월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다만 연봉 총액이 이보다 많아도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어요. 판정하는 4단계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
- 주 40시간 기준 월급 2,236,300원, 연봉으로는 26,835,600원(세전)
- 2026년보다 연 953,040원 오른 금액
- 연장수당·명절상여·퇴직금 몫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져요 — 총액이 커도 미달 가능
- 퇴직금 포함 13분할 계약이면 연봉 29,071,900원은 돼야 통과
연봉 총액만 보고 "최저임금은 넘겠지" 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는 무료입니다. 급여명세서 항목만 넣으면 1분 안에 결과가 나와요.
2027 최저임금 연봉 환산, 세전 2,683만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2027년 최저 연봉은 세전 26,835,600원입니다.
| 구분 | 2027년 | 2026년 | 인상분 |
|---|---|---|---|
| 시급 | 10,700원 | 10,320원 | +380원 |
| 일급(8시간) | 85,600원 | 82,560원 | +3,040원 |
| 주급(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 513,600원 | 495,360원 | +18,240원 |
| 월급(209시간) | 2,236,300원 | 2,156,880원 | +79,420원 |
| 연봉(월급 × 12) | 26,835,600원 | 25,882,560원 | +953,04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고시됐어요. 인상액은 380원, 인상률은 3.7%로 2026년의 2.9%보다 폭이 커졌습니다. 하나 구분해 둘 게 있어요. 월급 2,236,300원은 고시 원문에 그대로 적힌 값이고 연봉 26,835,600원은 거기에 12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기 전 기준이에요.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돈은 2027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 보기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왜 12로 나누고 209시간으로 나누나
209시간은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휴 몫까지 얹은 유급 기준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급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 시간 수가 이렇게 나와요.
- 1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1주 48시간
- 1개월 평균 주의 수는 365일 ÷ 7일 ÷ 12개월 = 약 4.345주
-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고시가 209시간으로 명시
검산해 보면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고시 금액과 정확히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209시간 안에 주휴 몫 월 35시간가량이 이미 들어 있으니까요.
연봉 2,683만원을 넘어도 위반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돈이 연봉 총액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소정근로의 대가"뿐이기 때문입니다. 산입되는 임금과 빠지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정해져 있어요.
| 산입 ○ | 산입 × | 확인 포인트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수당과 가산분 | '고정연장' 항목은 빼고 센다 |
| 매월 고정 지급하는 직책·직무·근속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매월 나오는지가 기준 |
|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 명절·분기 상여 등 매월 주지 않는 상여금 | 몰아서 주면 제외 |
| 통화로 매월 주는 식대·교통비 | 식권·물품 같은 현물 복리후생비 | 현금이어야 산입 |
| 월급제·주급제의 주휴수당 | 법정 주휴일 외 유급휴일 임금 | — |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대는 2024년부터 깎이는 몫 없이 전액 들어갑니다. 회사가 인상분을 식대로 채워 넣어도 최저임금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연장수당과 명절상여로 부풀린 연봉은 숫자만 클 뿐, 판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내 연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보는 4단계
연봉을 그대로 12로 나누지 말고 산입 제외 항목을 먼저 덜어낸 뒤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연봉 총액과 구성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어요.
- 산입 제외 항목을 뺍니다 — 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명절·분기 상여금, 현물 복리후생비, 퇴직금 명목 금액.
- 남은 금액을 12로 나눠 월 산입 임금을 구합니다(퇴직금 포함 13분할 계약이면 실제 월 지급액은 연봉 ÷ 13이에요). 13분할 계약이라도 비교 기준은 실제로 매달 받는 임금이에요.
- 월 산입 임금 ÷ 209시간이 10,700원 이상인지 봅니다. 월 2,236,300원, 연 26,835,600원이 통과선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 사례 | 계산 | 판정 |
|---|---|---|
| 퇴직금 포함(13분할) 연봉 2,900만원 | 29,000,000 ÷ 13 = 월 2,230,769원 | 월 5,531원 미달 → 위반 소지 |
| 포괄임금 연봉 3,000만원(기본급 190만 + 식대 20만 + 고정연장 40만) | 산입 임금 월 2,100,000원 | 월 136,300원 미달 → 위반 |
| 연봉 2,800만원 중 설·추석 상여 200만원 | 26,000,000 ÷ 12 = 월 2,166,667원 | 월 약 69,633원 미달 → 위반 소지 |
세 사례 모두 총액만 보면 2,683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산입되는 임금만 남기면 통과선 아래로 내려가요.
고시 원문에는 시급과 월 환산액까지만 적혀 있어 연봉은 직접 곱해야 합니다. 위 표도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항목을 하나씩 덜어내며 계산해 본 결과예요. 계약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서 받아보세요.
연봉 계약서에서 자주 걸리는 3가지
퇴직금 포함, 포괄임금, 명절상여 — 이 셋이 미달을 만드는 단골 항목입니다.
- 나누는 수가 12가 아니라 13
- 퇴직금 몫은 임금이 아님(대법원 2007다90760)
- 연봉 2,900만원도 월 2,230,769원이라 미달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산입 제외
- 기본급과 식대만 세어 계산
- 연봉 3,000만원이어도 미달 가능
- 매월 지급이 아니면 산입 제외
- 연봉 2,800만원에 명절상여 200만원이면 미달
- 매월 나눠 받으면 전액 산입
첫 번째가 특히 많아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준 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도 않고요. 임금이 아니니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계약 문구와 지급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서 하세요.
주 40시간이 아니면 최저연봉은 얼마인가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휴시간까지 더한 월 환산시간에 10,700원을 곱한 값이 각자의 최저 월급이에요.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최저 월급(세전) | 최저 연봉(세전) |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 26,835,600원 |
| 30시간 | 6시간 | 156.42시간 | 1,673,694원 | 20,084,328원 |
| 20시간 | 4시간 | 104.28시간 | 1,115,796원 | 13,389,552원 |
| 15시간 | 3시간 | 78.21시간 | 836,847원 | 10,042,164원 |
| 14시간 | 없음 | 60.83시간 | 650,881원 | 7,810,572원 |
주 14시간 줄만 주휴시간이 비어 있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사업장의 소수점 처리 방식에 따라 1~2천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온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이 빠져나가는데, 그중 국민연금은 월급 300만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처럼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옵니다.
미달이면 어떻게 되고 어디에 신고하나
미달로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사업주는 차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제28조 제1항).
- 급여명세서에서 산입되는 임금만 남겨 모의계산기에 넣어 봅니다.
- 미달이 확인되면 회사에 차액 지급을 먼저 요청해요.
-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서를 내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 용도 | 창구 |
|---|---|
| 시급 계산·검산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 전화 상담 |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
| 온라인 진정 | 노동포털 진정서 |
| 방문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
2027년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세전 26,835,6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환산액 2,236,300원에 12개월을 곱한 값으로, 2026년보다 953,040원 많아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이라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적어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퇴직금 몫은 임금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비교액에서 빠집니다. 대법원도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라고 봤어요(2007다90760 전원합의체). 그래서 13으로 나누는 계약이라면 연봉이 29,071,900원 이상이어야 미달을 피합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지급되면 전액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 매월 주는 정기상여금과 통화로 주는 식대·교통비의 미산입 비율이 0%가 됐거든요. 명절상여·분기상여처럼 매월 나오지 않는 돈과 식권 같은 현물 복리후생비는 빠집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연봉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세 조건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10% 감액이 됩니다 — ①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③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종사자가 아닐 것. 2027년 감액 하한은 시급 9,630원, 월 2,012,670원이에요.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첫날부터 10,700원 전액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27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업종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5인 미만은 법정 의무가 아니에요.
연봉 계약서를 새로 쓰는 시기라면 총액보다 구성항목을 먼저 보세요. 연중 이직으로 12개월치를 다 채우지 못한 해라면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하는 법도 같이 챙겨두면 좋아요.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확인할 건 하나예요. 산입되는 임금 ÷ 209시간이 10,700원을 넘는지만 보면 됩니다.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됩니다. 미달로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세전 월급 2,236,300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얼마가 남는지는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 글에 이어서 정리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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