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감면은 12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감면 구간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로 붙습니다.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그 가산세의 20%를 감면받습니다. 오늘 기준 감면율과 감면이 남은 마지막 날, 낼 세금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신고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면 이 다섯 가지만 보면 됩니다

  • 20%의 기준: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그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뺍니다. 국세청 가산세 안내
  • 금액 차이: 원천징수세액이 얼마인지, 기장의무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가산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산세 2종: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는 따로 부과됩니다.
  • 감면 마지막 날: 2025년 귀속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20% 감면받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 남는 손해: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해 본세가 커지고 환급 청구권은 5년으로 소멸합니다.
무신고가산세20%
지금 받는 감면20%
감면 마지막 날12월 1일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고지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결정 통지 전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하기

가산세는 낼 세금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해야 했던 세액에 20%를 곱해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조문은 이 금액을 무신고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신고를 했다면 통장에서 나갔어야 할 세금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은 한 번 더 빠집니다. 국세청 예규(서일46011-11058)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한해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나 다른 세액공제는 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3.3%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처럼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이 0원이 되고 무신고가산세도 0원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미납세액도 없어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가산세보다 돌려받을 세금이고 환급 절차는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환급 기한 후 신고 방법 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금액은 원천징수세액과 기장의무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산세 금액을 가르는 것은 원천징수세액과 기장의무 두 가지입니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업종군에 따라 3억원·1억5천만원·7천5백만원이 기준입니다. 의료업·세무사 같은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원천징수로 낼 세금이 남지 않은 경우가산세 0원
0원
곱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 3.3%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인 경우
  •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
  •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청구권은 5년으로 소멸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하기
낼 세금이 남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세액의 20%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하고, 지금 신고하면 그 20%를 감면받습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 원천징수세액보다 결정세액이 큰 경우
  • 2026년 12월 1일까지 신고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수입금액 0.07%
세액 기준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의료업·세무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해당되는 경우
  • 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 금액이 남습니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붙습니다

두 가산세는 의무가 달라 각각 계산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의무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0.022%를 곱합니다.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입니다. 무신고가산세의 요율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지연가산세의 1일 0.022%와 계산식은 국세청 가산세 안내 기준입니다.

가산세 무엇에 곱하나 요율 기산점·기간 기한 후 신고 감면
무신고가산세(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 법정신고기한 경과 시 1회 감면 대상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 무신고납부세액 40%(역외 60%) 법정신고기한 경과 시 1회 감면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특례 수입금액 0.07%(부정행위 0.14%) 세액 기준과 비교 감면 대상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1일 0.022% 납부기한 다음 날~자진납부일 해당 없음
(참고)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 10%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감면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이 바뀌지만 달라지는 구간은 납부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고지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기한 후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는 종전대로 1일 0.022%로 계산합니다.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신고·과소신고·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면 금액이 가장 큰 가산세 하나만 부과됩니다. 이미 낸 신고서의 금액이 적었던 경우라면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이쪽은 수정신고이고 감면 구간도 따로 정해져 있어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과 기간 보기에서 다룹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20% 줄어듭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를 감면하고 6개월을 넘기면 감면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을 따르므로 기산일은 6월 2일입니다. 만료일은 각 달에서 6월 2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 됩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기한 후 신고일 조문상 구간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2026-06-02 ~ 2026-07-01 1개월 이내 50%
2026-07-02 ~ 2026-09-01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2026-09-02 ~ 2026-12-01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2026-12-02 이후 6개월 초과 없음

이 달력 날짜는 조문과 기간 계산 규정으로 산출한 값이라 신고일이 12월 1일에 가깝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계산은 2025년 귀속 무신고납부세액 100만원, 일반 무신고, 간편장부대상자가 2026년 10월 28일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전제가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1. 무신고가산세는 1,000,000원 × 20% = 200,000원입니다.
  2. 신고일 2026년 10월 28일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구간이라 감면율이 20%입니다.
  3. 감면액 40,000원을 빼면 무신고가산세는 160,000원입니다.
  4. 납부지연 경과일수는 2026년 6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149일입니다.
  5. 납부지연가산세는 1,000,000원 × 149일 × 0.022% = 32,780원입니다.
  6. 가산세 합계는 192,780원이고, 본세까지 내는 금액은 1,192,780원입니다.
신고·납부일 감면율 무신고가산세 경과일수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합계
2026-07-01 50% 100,000원 30일 6,600원 106,600원
2026-09-01 30% 140,000원 92일 20,240원 160,240원
2026-10-28 (오늘) 20% 160,000원 149일 32,780원 192,780원
2026-12-01 20% 160,000원 183일 40,260원 200,260원
2026-12-02 없음 200,000원 184일 40,480원 240,480원

같은 전제에서 오늘과 2026년 12월 2일의 가산세 차이는 47,700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그에 붙는 지방세 가산세는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신고서비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위택스로 넘어갑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국세청 안내 기준 경로는 이렇습니다.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서비스›종합소득세로 들어가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합니다.
  3.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고르고 소득·세액공제 증빙을 반영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4. 전자납부나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증을 열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눌러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합니다.

세부 메뉴 이름은 국세청 안내 기준이라 화면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09~18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해 통지합니다. 대행을 맡길 때 드는 수수료 수준은 종합소득세 환급 플랫폼 수수료 비교 보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하고 환급 청구권은 5년으로 소멸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로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직접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계로 가면 경비는 기준경비율로 계산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절반만 인정받으며 이월결손금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업종과 경비율에 따라 달라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라는 비율이 정해진 가산세와 달리 본세 자체가 커집니다.

항목 무엇이 커지나 근거
추계결정 경비 인정이 줄고 이월결손금 공제가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80조·제45조 제4항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소득세법 제81조의5
환급 청구권 소멸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대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받습니다 국세청 민원증명 안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단이 매년 11월에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받아 1년간 적용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해 소득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적어야 적용되는 감면·공제가 누락될 수도 있어 해당 여부는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얼마 내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입니다. 위 전제처럼 100만원을 오늘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192,780원이고 세액과 신고일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가산세가 붙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하므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0원이고 미납세액이 없어 납부지연가산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의 0.07%가 남습니다.

세무서 통지를 받은 뒤에도 기한 후 신고가 되나요?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단계와 결정·통지 단계는 다르므로 받은 서류가 어느 것인지는 126에 확인해 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몇 년 치를 밀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고와 감면 구간은 귀속연도별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되므로 오래된 연도는 감면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으로 소멸하니 오래된 연도부터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산세는 지방소득세에도 붙나요?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제57조). 감면도 1개월 50%, 3개월 30%, 6개월 20%로 국세와 같은 구조입니다.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지금 하는 신고가 기한 후 신고이고 감면 20%는 2026년 12월 1일까지 적용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면이 남은 마지막 날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12월 2일부터는 같은 신고를 해도 감면이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하기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쪽은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환급 기한 후 신고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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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Finder 운영자입니다. 복잡한 정부지원금·복지 제도와 재테크·부업·생활 정보를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지"가 바로 보이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합니다. 금액·기준·기한은 복지로·정부24·각 공단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만 적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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