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로 붙습니다.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그 가산세의 20%를 감면받습니다. 오늘 기준 감면율과 감면이 남은 마지막 날, 낼 세금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신고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면 이 다섯 가지만 보면 됩니다
- 20%의 기준: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그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뺍니다. 국세청 가산세 안내
- 금액 차이: 원천징수세액이 얼마인지, 기장의무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가산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산세 2종: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는 따로 부과됩니다.
- 감면 마지막 날: 2025년 귀속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20% 감면받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 남는 손해: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해 본세가 커지고 환급 청구권은 5년으로 소멸합니다.
고지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결정 통지 전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낼 세금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해야 했던 세액에 20%를 곱해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조문은 이 금액을 무신고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신고를 했다면 통장에서 나갔어야 할 세금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은 한 번 더 빠집니다. 국세청 예규(서일46011-11058)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한해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나 다른 세액공제는 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3.3%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처럼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이 0원이 되고 무신고가산세도 0원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미납세액도 없어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지 않습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가산세보다 돌려받을 세금이고 환급 절차는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환급 기한 후 신고 방법 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금액은 원천징수세액과 기장의무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산세 금액을 가르는 것은 원천징수세액과 기장의무 두 가지입니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업종군에 따라 3억원·1억5천만원·7천5백만원이 기준입니다. 의료업·세무사 같은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3.3%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인 경우
-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
-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청구권은 5년으로 소멸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 원천징수세액보다 결정세액이 큰 경우
- 2026년 12월 1일까지 신고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의료업·세무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해당되는 경우
- 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 금액이 남습니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붙습니다
두 가산세는 의무가 달라 각각 계산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의무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0.022%를 곱합니다.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입니다. 무신고가산세의 요율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지연가산세의 1일 0.022%와 계산식은 국세청 가산세 안내 기준입니다.
| 가산세 | 무엇에 곱하나 | 요율 | 기산점·기간 | 기한 후 신고 감면 |
|---|---|---|---|---|
| 무신고가산세(일반) | 무신고납부세액 | 20% | 법정신고기한 경과 시 1회 | 감면 대상 |
|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 | 무신고납부세액 | 40%(역외 60%) | 법정신고기한 경과 시 1회 | 감면 대상 |
| 복식부기의무자 특례 | 수입금액 | 0.07%(부정행위 0.14%) | 세액 기준과 비교 | 감면 대상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1일 0.022% | 납부기한 다음 날~자진납부일 | 해당 없음 |
| (참고)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적게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감면 |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식이 바뀌지만 달라지는 구간은 납부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고지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기한 후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는 종전대로 1일 0.022%로 계산합니다.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신고·과소신고·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면 금액이 가장 큰 가산세 하나만 부과됩니다. 이미 낸 신고서의 금액이 적었던 경우라면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이쪽은 수정신고이고 감면 구간도 따로 정해져 있어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과 기간 보기에서 다룹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20% 줄어듭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를 감면하고 6개월을 넘기면 감면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을 따르므로 기산일은 6월 2일입니다. 만료일은 각 달에서 6월 2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 됩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 기한 후 신고일 | 조문상 구간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2026-06-02 ~ 2026-07-01 | 1개월 이내 | 50% |
| 2026-07-02 ~ 2026-09-01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2026-09-02 ~ 2026-12-01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 2026-12-02 이후 | 6개월 초과 | 없음 |
이 달력 날짜는 조문과 기간 계산 규정으로 산출한 값이라 신고일이 12월 1일에 가깝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계산은 2025년 귀속 무신고납부세액 100만원, 일반 무신고, 간편장부대상자가 2026년 10월 28일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전제가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1,000,000원 × 20% = 200,000원입니다.
- 신고일 2026년 10월 28일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구간이라 감면율이 20%입니다.
- 감면액 40,000원을 빼면 무신고가산세는 160,000원입니다.
- 납부지연 경과일수는 2026년 6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149일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1,000,000원 × 149일 × 0.022% = 32,780원입니다.
- 가산세 합계는 192,780원이고, 본세까지 내는 금액은 1,192,780원입니다.
| 신고·납부일 | 감면율 | 무신고가산세 | 경과일수 |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세 합계 |
|---|---|---|---|---|---|
| 2026-07-01 | 50% | 100,000원 | 30일 | 6,600원 | 106,600원 |
| 2026-09-01 | 30% | 140,000원 | 92일 | 20,240원 | 160,240원 |
| 2026-10-28 (오늘) | 20% | 160,000원 | 149일 | 32,780원 | 192,780원 |
| 2026-12-01 | 20% | 160,000원 | 183일 | 40,260원 | 200,260원 |
| 2026-12-02 | 없음 | 200,000원 | 184일 | 40,480원 | 240,480원 |
같은 전제에서 오늘과 2026년 12월 2일의 가산세 차이는 47,700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그에 붙는 지방세 가산세는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신고서비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위택스로 넘어갑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국세청 안내 기준 경로는 이렇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로 들어가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합니다.
-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고르고 소득·세액공제 증빙을 반영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 전자납부나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증을 열고 을 눌러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합니다.
세부 메뉴 이름은 국세청 안내 기준이라 화면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09~18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해 통지합니다. 대행을 맡길 때 드는 수수료 수준은 종합소득세 환급 플랫폼 수수료 비교 보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하고 환급 청구권은 5년으로 소멸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로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직접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계로 가면 경비는 기준경비율로 계산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절반만 인정받으며 이월결손금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업종과 경비율에 따라 달라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라는 비율이 정해진 가산세와 달리 본세 자체가 커집니다.
| 항목 | 무엇이 커지나 | 근거 |
|---|---|---|
| 추계결정 | 경비 인정이 줄고 이월결손금 공제가 빠집니다 | 소득세법 제80조·제45조 제4항 |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소득세법 제81조의5 |
| 환급 청구권 소멸 |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 국세기본법 제54조 |
| 소득금액증명 | 소득금액증명 대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받습니다 | 국세청 민원증명 안내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단이 매년 11월에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받아 1년간 적용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해 소득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적어야 적용되는 감면·공제가 누락될 수도 있어 해당 여부는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얼마 내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입니다. 위 전제처럼 100만원을 오늘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192,780원이고 세액과 신고일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가산세가 붙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하므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0원이고 미납세액이 없어 납부지연가산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의 0.07%가 남습니다.
세무서 통지를 받은 뒤에도 기한 후 신고가 되나요?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단계와 결정·통지 단계는 다르므로 받은 서류가 어느 것인지는 126에 확인해 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몇 년 치를 밀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고와 감면 구간은 귀속연도별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되므로 오래된 연도는 감면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으로 소멸하니 오래된 연도부터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산세는 지방소득세에도 붙나요?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제57조). 감면도 1개월 50%, 3개월 30%, 6개월 20%로 국세와 같은 구조입니다.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지금 하는 신고가 기한 후 신고이고 감면 20%는 2026년 12월 1일까지 적용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면이 남은 마지막 날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12월 2일부터는 같은 신고를 해도 감면이 없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쪽은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환급 기한 후 신고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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