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부터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통상임금이 그만큼 될 때 받는 최대치예요. 내 통상임금이면 매달 얼마고 1년이면 총 얼마인지, 표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상한 3구간 — 1~3개월차 250만원 · 4~6개월차 200만원 · 7개월차부터 160만원
- 상한은 통상임금이 그 금액 이상일 때만 의미가 있어요.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1~6개월차도 200만원
-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과 400만원인 사람의 1년 총액은 2,310만원으로 같습니다
- 급여는 비과세라 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계좌에 들어와요
휴직계는 회사에 냈어도 급여는 따로 신청해야 나옵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끝나고 첫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지 한 달 뒤부터 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3구간으로 내려갑니다
상한은 휴직이 길어질수록 두 번 내려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이 개월차를 셋으로 나눠 각각 다른 금액을 정해 뒀어요.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차 | 월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 4~6개월차 | 월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 7개월차~종료 | 월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세 구간 모두 하한은 70만원입니다. 계산 결과가 그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합니다.
네 번째 달에 250만원이 200만원으로, 일곱 번째 달에 다시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일곱 번째 달에는 지급률까지 80%로 떨어져요. 조문 원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다 써도 13~18개월차는 7개월차 이후 기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한 250만원인데 왜 그만큼 못 받을까
상한은 내가 받는 돈이 아니라 그 위를 자르는 뚜껑이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구조가 보여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기본값은 앞에 나오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250만원은 그 뒤 괄호 안에 붙은 단서고요. 그래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도, 500만원인 사람도 똑같이 250만원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 180만원인 사람이 1~6개월차에 받는 돈은 그대로 180만원이에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실수령 월급도, 세전 총급여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해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들쭉날쭉한 항목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총급여보다 작은 게 보통이에요.
기준 시점도 하나뿐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번 정해지고 나면, 휴직 중 회사 임금이 올라도 반영되지 않아요.
내 통상임금이면 1년에 얼마 받나
통상임금 구간별로 12개월 총액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통상임금 | 1~3개월차 | 4~6개월차 | 7~12개월차 | 12개월 총액 |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2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4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과 400만원인 사람이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2,310만원으로 똑같아요. 400만원의 80%면 320만원이지만 7개월차 상한 160만원에서 잘리거든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얼마를 받든 총액이 같아집니다.
반대편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150만원인 사람에게 250·200·160만원이라는 상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느 구간에서도 닿지 않으니 금액을 정하는 건 상한이 아니라 자기 통상임금입니다.
하한 70만원은 1~6개월차엔 볼 일이 드뭅니다. 통상임금 자체가 70만원 미만이어야 하니까요.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이 87만 5,000원 미만이면 80%를 계산한 값이 70만원에 못 미쳐 70만원으로 올려서 나와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양육 현금 지원은 별도 제도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쪽은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원, 2000만원엔 조건 2개에 정리해 뒀어요.
상한이 더 높아지는 두 가지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입니다. 6+6은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 상한을 이렇게 올려 줍니다.
| 개월차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월 상한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니 두 사람 몫을 더하면 합계는 두 배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이에요.
여기서도 기준은 그대로예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4·5·6개월차 상한이 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가도 그 달에 받는 건 300만원입니다. 상한 총합 2,000만원을 다 받으려면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상한이 올라간 만큼 급여가 오르는 게 아니라,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에게만 천장이 더 열리는 구조입니다.
적용 요건은 세 가지예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쓸 것, 부모가 모두 쓸 것(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특례 구간은 짧게 쓴 쪽 기간까지만이라는 것. 7개월차부터는 다시 일반 기준인 80%·상한 160만원으로 돌아옵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가 대상입니다. 4~6개월차 200만원과 7개월차 이후 160만원은 일반 기준과 같아요.
"250만원 2026년부터"는 사실이 아닙니다
250/200/160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2026년부터 올랐다는 글이 남아 있는데, 시행령상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에요. 헷갈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250만원이라는 숫자가 다른 제도에도 나오거든요.
| 구분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
| 무엇을 하나 | 일을 쉰다 | 일은 하되 시간을 줄인다 |
| 250만원의 의미 | 1~3개월차 월 상한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 |
| 적용 시점 | 2025-01-01부터 | 2026-01-01부터(직전 220만원) |
2026년에 250만원으로 오른 쪽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입니다. 두 제도의 250만원은 숫자만 같고 성격이 달라요.
같은 날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이에요. 예전에는 급여의 75%만 매월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왔는데,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매월 전액이 들어옵니다. 복직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급여가 깎이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경우
세 가지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 휴직 중 취업.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그 기간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 사실은 그 이후 처음 내는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해요.
- 회사가 준 금품. 매월 (회사에서 받은 금품 + 육아휴직 급여)가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을 때 그 초과분만 뺍니다. 전액이 깎이는 게 아니라 통상임금 선 안에 들어오면 그대로 받아요.
- 신청 기한.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아요.
지급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이 180일은 실업급여와 같은 기준이라 이전 직장 기간까지 합산돼요. 같은 기준을 쓰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왕복 3시간 계산법도 참고하세요. 서식과 제도 안내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에 있습니다.
상한이 250만원이면 저도 250만원 받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통상임금이고 250만원은 그 위를 자르는 상한이에요.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 그대로가 급여입니다. 250만원을 받으려면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도 세금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마목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해 두었어요. 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계좌에 들어옵니다. 다만 회사가 주는 자체 수당은 이 조항 적용을 그대로 받지 않을 수 있어요.
6+6으로 450만원은 언제 받나요?
6개월차 한 달뿐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하고 각각 6개월을 채워야 그 구간에 닿아요. 450만원도 상한이라 다 받으려면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을 받으면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 사실은 그 이후 처음 내는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지급 제한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을 확인한 다음 위 표에서 그 금액이 어느 구간부터 상한에 잘리는지 보면 1년 총액이 나옵니다.
매달 신청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져도 기한은 챙겨야 합니다.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되거든요.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조건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자동이 아니라 조건 3가지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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