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0,700원 = 세전 2,236,300원, 여기서 4대보험 222,870원을 빼면 2,013,430원이 남아요. 근무시간별 월급 계산표와 공제 과정까지 여기서 끝냅니다.
핵심 요약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인상(인상률 3.7%), 2026년 8월 5일 확정 고시
-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 10,700원 = 세전 2,236,300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
- 4대보험 222,870원을 떼면 2,013,43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
- 세전은 79,420원 올랐지만 국민연금 요율이 함께 올라 손에 남는 증가분은 66,080원
- 적용은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 급여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일한 날이 기준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거나 수당이 섞여 있으면 계산이 달라져요. 고용노동부가 만든 공식 모의계산기에 근무시간만 넣으면 1분 만에 확인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급은 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어요. 근거는 2026년 8월 5일 확정 고시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입니다. 적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주 40시간)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12개월 환산)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연봉은 상여금·수당·퇴직금 없이 월 환산액만 12번 곱한 세전 비교값이에요. 인상률 3.7%는 2025년 1.7%, 2026년 2.9%에 이은 3년 만의 3%대 복귀입니다(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절차는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7월 16일 최저임금안 고시, 이의제기 불수용을 거쳐 8월 5일 확정 고시로 끝났습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 주휴수당은 이미 들어 있다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주를 곱해 나온 값입니다. 4.345주는 365일을 12개월과 7일로 나눈 숫자예요.
-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8.57시간 → 209시간
- 209시간 안에는 실근로 약 174시간 + 유급주휴 약 35시간이 들어 있음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209시간은 업계 관행이 아니라 고시에 적힌 숫자입니다. 2027년 고시문 자체가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라고 못박고 있어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도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236,300원이라는 월 환산액 안에 주휴수당 몫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85,600원을 또 더하면 중복 계산이에요. 토요일까지 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은 기준시간이 243시간이 되는 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근무시간이면 월급이 얼마인가 — 주 15~40시간 계산표
주 40시간이 아니어도 계산식은 같습니다.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로 구하면 돼요. 주휴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뽑습니다.
| 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주급(세전) | 월급(세전) |
|---|---|---|---|---|
| 40시간(8h×5일) | 8시간 | 209시간 | 513,600원 | 2,236,300원 |
| 35시간(7h×5일) | 7시간 | 약 182시간 | 449,400원 | 약 1,947,400원 |
| 30시간(6h×5일) | 6시간 | 약 156시간 | 385,200원 | 약 1,669,200원 |
| 20시간(4h×5일) | 4시간 | 약 104시간 | 256,800원 | 약 1,112,800원 |
| 15시간(3h×5일) | 3시간 | 약 78시간 | 192,600원 | 약 834,600원 |
| 12시간(15시간 미만) | 없음 | 약 52시간 | 128,400원 | 약 556,400원 |
고시에 확정 숫자로 적힌 것은 209시간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같은 산식으로 뽑은 값입니다. 사업장이 소수점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수천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붙지 않아 월급이 근무시간에 그대로 비례해요.
실수령액 2,013,430원 — 국민연금 5%를 반영해야 맞습니다
세전 2,236,300원에서 4대보험 222,870원이 빠지면 2,013,430원이 남습니다. 고시문을 직접 열어보니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이 그대로 적혀 있더군요. 그 기준에 2027년 확정된 국민연금 요율과 나머지 보험의 현행 요율을 대입해 다시 계산한 값이에요.
| 공제 항목 | 적용 요율(근로자) | 공제액 |
|---|---|---|
| 국민연금 | 5.0% | 111,800원 |
| 건강보험 | 3.595% | 80,39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10,560원 |
| 고용보험 | 0.9% | 20,120원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 0원 |
| 합계 | 222,870원 |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잘라 2,236,000원, 여기에 5.0%를 곱해 111,800원
- 건강보험 — 2,236,300원 × 3.595% = 80,390원
- 장기요양보험 — 80,390원 × 13.14% = 10,560원
- 고용보험 — 2,236,300원 × 0.9% = 20,120원
흔히 보이는 실수령액 계산에는 국민연금 인상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2026년 4.75%에서 2027년 5.0%로 오릅니다.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하는 일정이거든요. 2026년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세전 월급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국민연금 | 102,410원 | 111,800원 | +9,390원 |
| 4대보험 합계 | 209,530원 | 222,870원 | +13,340원 |
| 공제 후 | 1,947,350원 | 2,013,430원 | +66,080원 |
세전은 79,420원 올랐지만 4대보험이 13,340원 더 빠집니다. 손에 남는 증가분은 66,080원에 그쳐요. 이 중 국민연금 요율 인상분만 따로 떼면 5,590원입니다.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보험 13.14%는 2026년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2027년 요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도 2026년과 같은 0.9%로 가정했어요. 요율이 확정되면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원 단위 산정 방식이나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통장 입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수당에 따라 달라져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매달 8만원 넘게 떼는 건강보험료는 더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도 있으니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도 함께 챙겨보세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3단계
수당이 섞인 월급은 총액이 아니라 '산입되는 임금'만 골라서 나눠봐야 합니다. 세 단계면 판단이 끝나요.
- 산입되는 임금만 합산 —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더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가산금, 연차 미사용수당, 약정 유급휴일수당은 뺍니다.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구하기 —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그보다 짧으면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계산해요.
- 나누고 비교 — 1단계 금액 ÷ 2단계 시간이 10,700원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미달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 산입되는 임금 | 산입되지 않는 임금 |
|---|---|
| 기본급 |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
| 매월 1회 이상 통화로 주는 정기 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 정기상여금(2024년부터 전액) | 주휴일 외 약정 유급휴일수당 |
|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2024년부터 전액)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현물 복리후생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까지 산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아직 돌아다니는데 2019년 경과규정입니다. 2024년부터 둘 다 전액 산입되니 옛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미달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라요.
같이 챙길 것 — 수습·주휴수당 조건·실업급여 하한액
수습기간 감액은 3가지를 다 채워야 가능해요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③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이 아닐 것. 이 셋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10%를 깎아 9,630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월급으로는 2,012,670원이에요.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 자체가 안 됩니다. 수습 첫날부터 시급 10,700원을 그대로 줘야 해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 개근
조건은 두 가지예요. 4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그리고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나올 것. 둘 다 채우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2027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는 하루치 임금 85,600원을 받고, 근무시간이 절반인 주 20시간이면 그 절반인 42,800원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 제1항입니다. 조건 자체는 2027년에도 그대로예요.
실업급여 하한액도 같이 올라요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2027년에는 하루 68,480원, 30일 기준 2,054,400원으로 처음 월 200만원을 넘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퇴사 사유가 걱정이라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보기에서 예외 사유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고시가 적용기간을 직접 정하기 때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몫은 여전히 10,320원이 기준이에요. 기준이 되는 건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날입니다. 12월에 일하고 1월에 받는 급여라면 2026년 시급으로 계산해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4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다만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일한 시간 × 10,700원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둘 다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55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항목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깎아도 되나요?
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9,630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아르바이트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깎을 수 없어요. 청소·경비·택배·음식배달·이삿짐 운반처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도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데 제 월급도 3.7% 오르나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월급이 자동으로 따라 오르지는 않아요. 이미 2,236,300원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인상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연봉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통상임금 하한선을 끌어올리면서 연장·야간근로수당 단가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은 많습니다.
숫자가 복잡해 보여도 확인할 건 하나예요. 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10,700원을 넘는지입니다.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되니 12월 급여명세서를 미리 한 번 열어보세요.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거나 수당이 섞여 있으면 계산이 달라져요. 고용노동부가 만든 공식 모의계산기에 근무시간만 넣으면 1분 만에 확인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같이 오릅니다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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