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차이, 급여 아닌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차이를 비교한 대표이미지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차이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먼저 정해집니다.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사회서비스형은 기초연금 요건이 없습니다. 나이·활동비·활동시간·4대보험까지 6가지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이것만 먼저 보면 됩니다

  • 참여 자격: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은 기초연금 요건이 없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식 명칭: 2026년 사업부터 공익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역량활용사업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활동비: 공익형은 월 29만원 이내, 사회서비스형은 기본 63만 4천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대 76만 1,040원입니다.
  • 중복 참여: 사업 내 중복참여가 불가해서 한 해에 한 유형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모집 시기: 2026년 사업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집중모집했습니다.
공익형 활동비29만원
사회서비스형 활동비최대 76만원
2026년 노인일자리115만 2천개

활동비만 보고 고르면 지원 자격에서 막힙니다.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유형별 공고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공고 보기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에 지원할 수 있는지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로 먼저 정해집니다. 공익형(노인공익활동사업)의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기자가 없을 때는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은 만 65세 이상이면 되고 기초연금 요건이 없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익형은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고 사회서비스형은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돌봄·안전 등의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름도 먼저 풀어야 합니다. 2026년 사업부터 공식 명칭이 바뀌어 모집 공고에는 사회서비스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할 때 쓰는 말 2026년 공식 명칭
공익형·공공형 노인공익활동사업
사회서비스형 노인역량활용사업
시장형사업단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취업지원사업
시니어인턴십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은 6가지가 다릅니다

나이·기초연금 요건·활동시간·활동비·활동 기간·4대보험 여섯 가지가 2026년 기준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항목 공익형(노인공익활동사업)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
나이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기초연금 요건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 없음
활동·근무 시간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 주 15시간 이내(월 60시간)
활동비·보수 월 29만원 이내 기본 63만 4천원, 주휴수당 포함 최대 76만 1,040원
활동 기간 평균 11개월 10개월
4대보험 미적용 근로계약 체결·적용

일자리 수는 공익형이 훨씬 많습니다. 2026년 노인일자리 115만 2천개 가운데 공익활동형이 70만 9천개, 노인역량활용형이 19만 7천개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배정 인원은 지자체마다 달라서 부산 노인일자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보기처럼 사는 지역 공고를 함께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선택 폭이 넓습니다
둘 다 가능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중 한쪽을 고르면 됩니다.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 활동 시간을 짧게 두고 싶은 경우
  • 공익형은 월 29만원 이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형은 최대 76만 1,0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공고 확인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사회서비스형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이 있어 지원이 어렵습니다.
  •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공익형 참여 대상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형은 기초연금 요건이 없습니다
  •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공고 확인

기초연금을 받는지부터 확인하면 지원할 곳이 정해집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이면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활동 시간이 짧은 쪽을 원하면 공익형, 근로계약을 맺고 보수가 많은 쪽을 원하면 사회서비스형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요건이 없는 사회서비스형이 기준이 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공익형 참여 대상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수행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으로 각각 8.3% 올랐습니다. 판정은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에 달렸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60대 초반이면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이 만 60세 이상 대상입니다. 직무별로 나이와 급여 기준이 또 달라서 노인일자리 취업상담사 자격·급여 보기를 함께 보면 됩니다.

활동비 29만원은 실제 활동한 시간만큼 지급됩니다

공익형 활동비는 1인당 월 29만원 이내이고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해 지급됩니다. 고정급이 아니어서 활동이 적은 달에는 29만원보다 적게 받습니다. 시간당 6,500원에 교통비·간식비를 더한 구성이고 2026년에도 금액은 월 29만원으로 동결됐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 활동시간 단축: 혹한기(12~2월)와 혹서기(6~9월)에는 월 15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활동시간 연장: 수요처 상황에 따라 월 45시간(하루 4시간 이내)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활동비 상한: 활동시간이 월 45시간으로 늘어도 29만원 그대로입니다. 떠도는 월 43.5만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주 15시간 이내(월 60시간) 근무에 기본 63만 4천원을 받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대 76만 1,04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별도이고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야간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공익형은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사회서비스형은 근로계약을 맺어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활동비와 보수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나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개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은 같은 해에 하나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두 유형에 모두 신청해 두고 선발된 쪽으로 가는 방법은 선발 규정에서 막힙니다. 대표적인 제외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에 참여해 그 사업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첨부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 정부부처·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으면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취업지원사업은 앞의 세 가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국적을 취득해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형을 하다가 사회서비스형으로 바꾸는 절차를 설명한 문구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를 넘겨 다른 유형에 지원하는 방법은 수행기관이나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년 11~12월 집중모집이 기준입니다

2026년 사업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 달간 집중모집했고 최종 선발 통보는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에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취업·창업형 24만 6천개는 연중 상시 모집합니다. 2027년 사업 모집 일정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전년 11~12월에 집중모집이 있었으므로 지금은 공고를 확인할 시기입니다.

  1. 시·군·구나 수행기관에 서류를 내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자격 확인을 거친 뒤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공익활동은 시·군·구가 최종 선발합니다.
  3.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을 시작합니다.

참여신청에 필요한 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서명)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 주민등록등본(수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 경로 내용
온라인 노인일자리 여기(seniorro.or.kr), 복지로(bokjiro.go.kr)
방문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
전화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공고 확인 시·군·구 홈페이지 모집 공고

온라인 신청 창구는 노인일자리 여기입니다. 사칭 사이트 주의 안내가 올라와 있어 주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처는 지자체와 수행기관마다 다르므로 김포시 노인일자리 신청방법과 접수처 보기처럼 거주 지역 글을 함께 보면 됩니다.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과 노인독신가구를 우선 선발합니다.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 공익형은 못 하나요?

공익형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기자가 없을 때는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요건이 없는 사회서비스형이나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쪽을 보면 됩니다.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을 둘 다 신청해도 되나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는 불가해서 한 해에 한 유형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부처·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60세도 되나요?

원칙은 만 65세 이상이고 일부 유형에 한해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입니다. 참여시작 예정일 시점에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60대 초반이면 해당 유형이 있는지 수행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형을 하다가 사회서비스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같은 해에 두 유형을 함께 참여하는 것은 중복참여로 불가합니다. 해를 넘겨 다른 유형에 지원하는 절차를 설명한 문구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행기관이나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 기간은 얼마나 되고 4대보험은 적용되나요?

공익형은 평균 11개월 운영되고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 운영되고 근로계약을 맺어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에 지원할 수 있는지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서 정해집니다. 유형별 공고와 접수처는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집중모집은 2025년 12월 26일에 끝났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두 유형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공고 보기

서울에서 신청할 곳을 찾는다면 영등포 노인일자리 신청자격과 접수처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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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Finder 운영자입니다. 복잡한 정부지원금·복지 제도와 재테크·부업·생활 정보를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지"가 바로 보이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합니다. 금액·기준·기한은 복지로·정부24·각 공단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만 적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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