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온라인 갈아타기 앱으로 바꿀 수 없고, 기금 수탁은행 창구나 기금e든든에서 대환으로만 신청합니다. 금리는 내려가도 한도는 지금 남은 잔액까지입니다. 대환이 되는 경우와 신청 기한, 바뀌는 금리를 정리했습니다.
갈아타기 전에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신청 통로: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에는 버팀목이 없고 기금 수탁은행이나 기금e든든에서 대환으로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환 대상: HUG·HF·서울보증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상입니다. 주택도시기금
- 바뀌는 금리: 수도권 연 2.2~3.3%, 지방 연 2.0~3.1%(2026.01.01 기준).
- 한도: 최고 1억 5천만원이지만 대환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 신청 기한: 신규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6개월입니다.
앱에서 찾다가 포기한 분이 많습니다.
버팀목 대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요건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버팀목은 갈아타기 앱 목록에 없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은행 앱이나 대출비교 플랫폼의 갈아타기 목록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들고 그 예로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그대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환은 지금 쓰는 대출을 상환하면서 동시에 새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 갈아탈 수 있는 기존대출 |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 |
|---|---|
| 보증기관(HF·HUG·SGI서울보증)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 10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
앱에서 버팀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심사 결과와 무관합니다. 버팀목으로 바꾸려면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이나 기금e든든에서 대환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이면 대환 대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청년전용 버팀목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가구 7천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입니다.
대출대상에는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라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지금 쓰는 은행 전세대출을 그대로 두고 버팀목을 새로 받는 경로는 없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실행하는 대환만 성립합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대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HUG·HF·서울보증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경우
- 신규계약이면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인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은행이나 기금e든든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LH·지방공사와 계약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쓰는 경우
- 만 34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 대상 대환은 호당 3천5백만원까지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아직 받지 않은 우대금리 항목이 남은 경우
- 기한연장 때 소득 구간에 따라 금리가 다시 산정됩니다
금리는 소득 구간으로, 한도는 남은 잔액으로 정해집니다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대환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기존 대출 잔액까지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2026.01.01 기준 고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른 차등은 없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수도권 금리 | 지방 금리 |
|---|---|---|
| 2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0%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3%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9% | 연 2.7% |
|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신혼가구) | 연 3.3% | 연 3.1% |
지방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외 주택을 말합니다. 지방 금리는 기본금리에서 0.2%p를 내린 값이고 변동금리여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우대금리를 모두 받아 연 1.0% 미만이 되어도 연 1.0%가 적용됩니다. 적용금리 범위는 2026.01.01 기준 최저 연 1.0%에서 최고 연 4.3%입니다.
| 한도 항목 | 기준(2026.01.01 기준) |
|---|---|
| 최고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 5천만원 |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예정자) | 1억 2천만원 이내 |
| 대환 시 추가 상한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이내 |
대출금액은 호당대출한도,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주택이면 80%는 2억 4천만원이지만 한도 1억 5천만원이 더 작으므로 1억 5천만원까지입니다. 청년 버팀목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로 2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대환이면 지금 남은 잔액이 한 번 더 상한이 되므로 금리는 내려가도 빌리는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은행 평균금리와 비교하면 차이는 0.5%p에서 2%p대입니다
같은 전세금을 빌리고도 금리 차이는 0.5%p에서 2%p대까지 벌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은행별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전세대출의 평균이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대출은 빠져 있습니다.
| 은행 | 평균금리 | 은행 | 평균금리 |
|---|---|---|---|
| 광주은행 | 3.81% | 하나은행 | 4.50% |
| 카카오뱅크 | 4.31% | BNK부산은행 | 4.51% |
| 우리은행 | 4.35% | NH농협은행 | 4.68% |
| KB국민은행 | 4.36% | 신한은행 | 4.71% |
| 토스뱅크 | 4.39% | 기업은행 | 4.83% |
| 케이뱅크 | 4.41% | IM뱅크 | 4.87% |
| 전북은행 | 4.45% | 경남은행 | 4.87% |
청년전용 버팀목 수도권 금리는 2026.01.01 기준 연 2.2~3.3%이므로 은행별 평균과는 0.5%p에서 2.6%p대까지 차이가 납니다. 1억원을 빌렸을 때 금리 1.0%p는 연 100만원, 1.5%p는 연 150만원입니다. 보증료와 우대금리를 뺀 단순 이자 계산입니다.
평균금리는 그 기간에 실제 취급된 대출의 평균이므로 개인에게 적용된 금리와는 다릅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희망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금리가 갈리는 구조는 적립식 상품에서도 같아서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비교를 함께 보면 됩니다.
신청은 기한 안에, 수탁은행 7곳이나 기금e든든에서 합니다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이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은행재원 전세대출 대환은 기한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계약 중반이라면 사실상 다음 갱신계약일이 기회입니다.
| 상황 | 신청 기한 |
|---|---|
| 신규계약 + 은행재원 대환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연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 |
| 증액갱신계약 + 은행재원 대환 | 갱신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연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 |
| 제2금융권 전세대출 대환 | 신청시기 제한 없음(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
청년전용 버팀목 취급은행은 2026년 10월 기준 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IM뱅크·BNK부산은행 7곳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조건과 대환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기금e든든에서 신청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소득과 자산을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수탁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심사를 받습니다.
- 대출이 승인되면 실행됩니다.
소득·자산 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담당하고 문의는 1566-9009입니다.
대환 신청에 준비하는 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과 가족관계증명서(각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 확인 서류(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재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급여통장 사본이나 계좌 거래내역서가 필수 서류로 추가됩니다. 우대금리 확인 서류는 해당 항목이 있을 때 함께 냅니다.
연장할 때 금리가 다시 산정되는 점은 미리 봐야 합니다
지금 금리가 낮아도 2년 뒤 연장 시점에는 조건이 다시 계산됩니다. 대출기간과 비용을 함께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출기간 | 2년 이내(임차종료일 초과 불가), 기한연장으로 최장 10년 |
| 연장 때 가산금리 | 기한을 연장할 때 최초 대출금을 10% 넘게 갚지 않으면 연 0.2%p가 붙습니다(연장기간 1년 이하는 연 0.1%p) |
| 연장 때 금리 | 연장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보증료·수입인지 | 보증료는 차주 부담, 수입인지는 대출금 5천만~1억원 7만원·1억~10억원 15만원을 은행과 각 50% 부담 |
연장 시점 소득이 올라 상위 구간으로 가면 금리도 그 구간으로 바뀝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 받았다가 연장 때 3천만원이면 연 2.5%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창업)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차 연장에 한해 상환과 금리 가산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점에 만 34세를 넘겨도 이미 대출을 이용 중이면 연장이 됩니다.
갈아타는 쪽이 꼭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금 잔액보다 더 빌려야 하는 상황: 대환으로는 빌리는 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 비용: 보증료는 차주 부담이고 대출금 5천만원을 넘으면 수입인지 비용이 생깁니다
- 연장 시점에 소득이 오를 상황: 금리가 상위 구간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나이나 순자산 요건에 걸려 대환이 어렵다면 LH 든든전세주택 신청자격이 대안 경로가 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버팀목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정책브리핑 Q&A는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들고 그 예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명시합니다. 버팀목으로 가려면 기금 수탁은행 창구나 기금e든든에서 대환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중간에도 갈아탈 수 있나요?
은행재원 전세대출 대환은 신규계약이면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증액갱신계약이면 갱신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두 경우 모두 6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제2금융권 전세대출 대환은 신청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갈아타면 한도가 줄어드나요?
대출금액은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대환으로는 지금 남은 잔액보다 더 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청년 버팀목을 쓰는데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나요?
청년전용 버팀목의 대출대상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아직 받지 못한 우대금리 항목을 채우는 방법과 기한연장 때 금리가 다시 산정되는 경우가 남습니다. 본인 사례가 되는지는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상담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나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료는 차주 부담이고, 대출금 5천만원을 넘으면 수입인지 비용을 은행과 각 50%씩 나눠 냅니다.
대환으로 바뀌는 쪽은 금리입니다. 빌리는 금액은 지금 남은 잔액까지입니다. 요건과 기한은 수탁은행 7곳과 기금e든든,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 창구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은행 대출 대환은 신청 기한이 3개월입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라면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로 산다면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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