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은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원금이 연속 인정되니까요. 다만 연 4.5% 금리는 전환한 뒤 새로 넣는 돈부터 붙습니다. 전환 조건과 이어지는 것·끊기는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요건만 맞으면 전환됩니다. 단 청약당첨계좌는 전환이 안 됩니다.
- 청약 1순위를 가르는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원금은 연속 인정됩니다.
- 연 4.5%는 전환원금은 제외하고 전환 후 넣는 돈에, 그것도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붙습니다.
- 통장 가입 요건(연소득 5,000만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총급여 3,600만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 기존 통장을 먼저 해지하면 그동안의 실적이 새 통장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전환하면 4.5%가 바로 붙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이자 계산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은 공식 상품안내에서 1분이면 확인됩니다.
전환은 되지만, 이어지는 것과 끊기는 것이 다릅니다
청약 순위는 그대로 따라오고 이자 계산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에는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글의 금리와 상품 요건은 모두 상품기준일 2026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 항목 | 전환하면 |
|---|---|
|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원금 | 연속 인정 |
| 전환원금에 붙는 이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 우대이율(연 4.5%) 판정용 2년 | 전환신규일부터 다시 |
| 이자소득 비과세 2년 | 가입(전환)일부터 다시 |
| 약정납입일 | 전환신규일로 변경 |
| 선납·연체일수 | 연속 반영 안 됨 |
| 소득공제 5년 추징 기산일 | 기존 통장 가입일 유지 |
핵심은 원금은 제외라는 한 줄입니다. 적용 이율은 전환원금을 뺀 입금분부터 따지고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그대로 붙어요. 통장을 갈아타는 게 아니라 쓰던 통장에 조건을 덧붙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순위 계산에 쓰는 실적은 들고 가고 이자 계산만 전환일 기준으로 새로 셉니다.
내 통장은 어느 쪽인가요 — 전환 경로 4갈래
들고 있는 통장 종류에 따라 할 일이 갈립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에 신청해야 하고, 청년우대형은 이미 넘어갔으며, 청약저축·예금·부금은 두 단계를 거쳐요. 청년 주거 지원 제도를 한 번에 훑어보려면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조건 보기도 같이 보세요.
네 번째 갈래는 전환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면 전환이 안 되고 나이·소득·무주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환 조건 3가지 — 나이·소득·무주택
셋 다 채워야 전환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 소득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무주택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요건에는 예외가 둘 있어요.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돼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직전 과세기간에 복무한 기간이 하루라도 포함된 전역자도 대상이에요. 소득이 전혀 없고 이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 판정도 짚어 둘 대목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집이 있었다면 가입기간 전체를 유주택으로 봅니다. 가입 중에 집을 샀다면 가입일부터 집을 산 해의 바로 전 해 말일까지만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돼요.
금리 4.5%는 언제부터 얼마에 붙나요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전환 후 새로 넣은 돈에 붙습니다.
| 저축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 연 2.3% (당첨 해지 시 3.7%) |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 연 2.8% (당첨 해지 시 4.2%) |
| 2년 이상~10년 이내 | 연 3.1% | 연 4.5% |
| 10년 초과 | 연 3.1% | 연 3.1% |
표의 3.7%·4.2%는 청약에 당첨돼 해지할 때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그냥 받는 금리처럼 적어 둔 곳이 많아 헷갈리기 쉬운 자리예요. 연 4.5%는 전환신규일부터 2년 이상 유지하고 무주택일 때,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우대이율이 붙는 납입원금 한도는 5,000만원인데 여기서도 전환원금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전환 직후 2년은 새로 넣은 돈에도 연 2.3~2.8%가 적용되고 전환 전에 쌓아 둔 원금은 계속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받아요. 이 이율은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면 변경일 기준으로 새 이율이 적용돼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상품이라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가입은 되는데 비과세는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통장 가입 요건과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은 별개입니다. 전환이 됐다고 비과세가 따라오지 않아요.
| 구분 | 가입(전환) 요건 |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
|---|---|---|
| 나이 |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 동일 |
| 소득 | 신고소득 있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 무주택 | 본인이 무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그 배우자 |
| 기간·기한 | — | 2년 이상 유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무주택 1인 가구라도 세대주가 아니면 통장은 전환되는데 비과세는 빠지는 식입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소득 등이 2,000만원을 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돼요. 비과세는 가입(전환)일 기준으로 판정하니 그 자리에서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합니다. 나중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상반기에 가입하면 소득은 전전년도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공제 기준은 또 다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받아요(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무주택확인서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제출합니다.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보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환 신청 절차와 서류
기존 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취급은행에 '전환신규'를 신청하면 됩니다.
- 나이·소득·무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 국민주택 청약자라면 순서에 주의하세요. 전환을 신청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더 넣을 수 없어요. 그달 납입을 인정받으려면 약정일에 먼저 넣은 뒤 전환을 신청하세요.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국민·하나·우리·농협·신한 등) 영업점이나 은행 앱에서 전환신규를 신청합니다. 앱 지원 여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병역기간을 빼서 만 34세 이하를 인정받는 경우는 지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 비과세를 받으려면 가입(전환) 시 무주택확인서·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냅니다.
- 소득공제용 무주택확인서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 구분 | 서류 | 발급처 |
|---|---|---|
| 소득 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 홈택스·행정복지센터 |
| 소득 증빙(대체) |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표 | 회사·홈택스 |
| 군 복무자 | 병적증명서(현역 간부는 군경력 증명서) | 정부24 |
| 공통 | 각서(은행 양식)·실명확인증표 | 은행 |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뗍니다. 신분증을 뺀 나머지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니 발급일을 한 번 보세요.
전환 전에 확인할 4가지
- 미납 회차가 있으면 먼저 정리하세요. 선납·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바뀝니다. 자동이체 날짜를 쓰던 대로 두면 회차가 밀릴 수 있어요.
-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 추징을 확인하세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가 추징되는데, 전환해도 기산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그대로입니다. 중도해지 손익 계산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불이익 확인하기와 함께 보면 감이 잡힙니다.
- 대출을 염두에 뒀다면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가입 1년 이상·1,000만원 이상 납입이 요건인데, 전환 전에 넣은 돈이 이 1,000만원에 들어가는지는 기금·은행 안내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기금e든든이나 취급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전환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과 납입회차가 리셋되나요?
아니요.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는 청약순위와 관련한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원금을 연속하여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선납·연체일수는 이어지지 않고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바뀝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연속 인정은 '전환신규'에만 적용돼요.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라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그동안의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가 새 통장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연 4.5% 금리가 전환 전에 넣은 원금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적용 이율은 전환원금을 빼고 새로 들어온 돈부터 매기고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붙습니다. 4.5%는 전환신규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하고 무주택일 때 붙는 금리예요. 그래서 전환 직후 2년은 새로 넣은 돈에도 연 2.3~2.8%가 적용됩니다.
미납 회차가 있는데 전환해도 되나요?
전환 자체는 됩니다. 다만 선납·연체일수가 연속 반영되지 않아 기금 안내도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하면서 월 납입금을 연체 중인 분은 주의하라고 알립니다. 전환신규월에는 추가 납입이 안 되니 약정일에 먼저 넣고 신청하세요.
군 복무 중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전환이 안 되나요?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직전 과세기간에 복무기간이 하루라도 포함된 전역자는 가입·전환이 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현역 간부는 군경력 증명서)가 필요해요. 소득이 아예 없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복잡해 보여도 판단은 간단해요. 앞으로 넣을 돈이 남아 있으면 전환이 유리하고 이미 다 채웠다면 실익이 작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통장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내 통장이 어느 경로인지는 공식 상품안내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도 함께 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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