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가지, 중위소득 32%부터 갈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대 급여 2026년 선정기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4가지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올라갈수록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계단 구조라, 생계급여에서 밀려나도 주거급여는 남아요. 2026년 확정 선정기준과 가구원수별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선정기준은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2,078,316원, 1인 가구 820,556원
  •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다 — 급여별로 따로 판정
  •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한 번, 결과는 30일 이내 통지

기준 금액만 보고 "우리는 안 되겠다"며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견줄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 직접 계산해봐야 압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무료이고 가구원수와 소득·재산만 넣으면 됩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하기

4개를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닙니다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갈수록 하나씩 빠집니다. 네 급여의 선정기준선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4인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보면 계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 2,078,316원 이하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4개 전부)
  • 2,078,316원 초과 ~ 2,597,895원 이하 → 의료 + 주거 + 교육
  • 2,597,895원 초과 ~ 3,117,474원 이하 → 주거 + 교육
  • 3,117,474원 초과 ~ 3,247,369원 이하 → 교육급여만
  • 3,247,369원 초과 → 4대 급여 해당 없음(차상위 등 다른 제도 검토)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약 208만 원을 넘는 순간 생계급여는 빠지지만, 약 312만 원까지는 주거급여가, 약 325만 원까지는 교육급여가 남습니다. 급여 하나가 안 된다고 나머지까지 자동으로 탈락하지 않아요.

생계·의료·주거, 셋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 급여는 기준선도 다르고 돈이 나오는 방식도 다릅니다. 1인 가구 기준 금액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생계급여현금 지원
중위 32%
1인 82만 556원까지
  • 부족분만 채우는 보충급여
  •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지급
  • 매월 20일 입금
복지로 모의계산 하기
의료급여
중위 40%
1인 102만 5,695원까지
  • 1종은 입원비 본인부담 없음
  • 2종은 입원비의 10%
  • 4대 급여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은 유일한 급여
본인부담 기준 보기
주거급여
중위 48%
1인 123만 834원까지
  • 서울 1인 월 36만 9천원 한도
  •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적은 쪽
  • 자가는 수선비로 지원
주거급여 기준 보기

생계급여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선정기준액을 그대로 다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만큼만 채워주는 보충급여입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2,078,316원에서 100만 원을 뺀 월 1,078,316원이 나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만 기준 금액 전액을 받아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기준을 보면 1종은 입원비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도 의원 1,000원·상급종합병원 2,000원 정액인데, 2종은 입원비의 10%와 병원급 외래 15%를 냅니다. 약국은 둘 다 처방전 1건당 500원이고 입원 식대는 별도 부담이에요.

주거급여는 세 사는 집과 자기 집을 나눠서 봅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가구라면 여기서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뺀 금액이 나가요.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경보수 590만 원(3년)·중보수 1,095만 원(5년)·대보수 1,601만 원(7년) 한도의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을 넘는다면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처럼 별도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금액

우리 집 기준선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부터 보겠습니다.

가구원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

4인 기준으로 6.51%, 1인 가구는 7.20% 올랐습니다. 여기에 급여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아래 표예요.

가구원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1인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1,343,773원 1,679,717원 2,015,660원 2,099,646원
3인 1,714,892원 2,143,614원 2,572,337원 2,679,518원
4인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5인 2,418,150원 3,022,688원 3,627,225원 3,778,360원
6인 2,737,905원 3,422,381원 4,106,857원 4,277,976원

7인 이상 가구 금액은 이 표에 없으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검색해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주거급여는 43%"라는 설명이 아직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30%와 43%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와 주거급여법이 정한 하한선이지 그해 선정기준이 아니에요. 실제 기준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2026년은 32 / 40 / 48 / 50%입니다. 옛날 숫자로 계산하면 대상인데도 아니라고 지레 접게 돼요.

표의 금액과 비교할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공제합니다(종전 29세 이하 40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지만 계산식과 공제 항목이 달라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재산 탓에 걸리는 구조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초과와 닮았는데,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 구간은 지역별로 달라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교육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입니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권(바우처)으로 나갑니다. 학년별로 연 1회, 금액은 이렇습니다.

학교급 2026년 2025년
초등학생 502,000원 487,000원
중학생 699,000원 67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 768,000원

바우처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간편결제, 선불카드 중에서 골라 받습니다. 교육급여에는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교과서대와 입학금·수업료도 들어가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다니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일정은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수급자 집중신청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고, 선정된 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바우처를 신청해요. 기존 이용자는 2026년 3월부터 자동 신청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제 의료급여에만 남았습니다

2026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급여는 의료급여 하나입니다.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비고
생계급여 원칙 폐지(2021년 10월) 연 소득 1.3억 원·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의료급여 유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으로 부양능력 판정
주거급여 폐지(2018년 10월)
교육급여 폐지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부양비'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둘은 다른 제도예요. 부양비는 가족에게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에 얹던 계산 방식인데, 2026년 1월 1일부로 폐지됐습니다. 2000년 도입 이후 26년 만입니다. 다만 없어진 건 부양비 계산이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족의 소득과 재산으로 부양능력을 따지는 절차는 여전히 거칩니다.

생계급여도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한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아직 확정 시행이 아니라 계획 단계입니다.

신청은 한 번, 결과는 30일 안에

4대 급여는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급여별 선정기준을 각각 적용해 해당되는 급여만 결정돼요.

  1. 신청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신청권자 — 본인·친족·기타 관계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수급권자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해당하면 통장 사본·임대차계약서·재학증명서
  4. 조사 —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근로능력과 취업상태,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
  5. 결정·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6. 지급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임차급여)는 매월 20일 계좌 입금. 2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들어옵니다
  7.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을 한 번 돌려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가구원수와 소득·재산을 넣으면 급여별로 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입력 화면이 낯설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정리해둔 순서가 참고가 됩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값이고 최종 판정은 조사 이후에 나와요.

이 밖에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는 감면이나 바우처가 따로 있는데, 종류와 금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국 공통이 아니라 목록으로 정리하기 어려워요. 주소지 주민센터에 우리 동네 추가 지원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을 넘어도 주거급여 기준(48%)이나 교육급여 기준(50%) 안에 들면 그 급여는 받습니다.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약 208만 원을 넘어도 약 312만 원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이에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뭐가 다른가요?

근로능력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1종은 근로무능력가구·중증질환 등록자·시설수급자 등이고, 2종은 그 외 수급 가구입니다. 병원비 차이가 큰데, 1종은 입원비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도 1,000~2,000원 정액인 반면 2종은 입원비의 10%, 병원급 이상 외래는 15%를 부담해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다 주나요?

아닙니다. 부족한 만큼만 채워주는 보충급여입니다. 계산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라,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2,078,316원에서 100만 원을 뺀 약 107만 8천 원을 받아요. 선정기준 금액 전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만 나옵니다.

월급이 기준 금액보다 조금 많은데 무조건 탈락인가요?

기준과 비교하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가구특성별 지출을 뺀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월급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임차급여)는 매월 20일 계좌로 들어옵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돼요.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바우처로 나가고 2026학년도 신청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급여 하나가 안 된다고 나머지까지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급여는 각각 다른 선을 쓰고, 판정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니까요.

표만 봐서는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공제 항목이 사람마다 달라서 계산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하기

집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년 기준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06

✍️
정부지원금 Finder 운영자입니다. 복잡한 정부지원금·복지 제도와 재테크·부업·생활 정보를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지"가 바로 보이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합니다. 금액·기준·기한은 복지로·정부24·각 공단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만 적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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