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년 안에 본인 이름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후 2개월은 세무서가 결과를 알려 주는 기한이지 입금일이 아닙니다. 귀속연도별로 지금 어느 경로로 넣어야 하는지와 연말정산 경정청구 홈택스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 통지 기한: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입금 시기: 환급이 결정되면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 지금 쓸 경로: 2025년 귀속 누락분은 경정청구로 넣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반영합니다.
- 서류 받는 곳: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첨부합니다.
-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안에 돈이 들어온다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로그인만으로 됩니다.
세무서에 낼 경정청구서 서식은 글 마지막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2개월은 세무서가 답을 주는 기한입니다
청구서를 넣은 뒤 2개월은 세무서가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는 기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입금 날짜는 그다음 단계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접수합니다.
- 세무서는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 결과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보냅니다.
- 환급이 결정되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됩니다.
2개월이 지나도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바로 불복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기한은 이 글 마지막에 정리했습니다.
환급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결정이 나도 입금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에서 계좌를 먼저 신고하고 결정일과 지급 예정일은 같은 메뉴의 에서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환급금은 급여 지급일에 맞춰 나오므로 기준이 다릅니다. 그 시점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빠뜨린 연도가 2025년이면 지금 경정청구로 넣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2025년 귀속 누락분은 경정청구로 넣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하루 연장된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그 정기신고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서비스가 2026년 7월경 열리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 귀속연도 | 지금 쓸 경로 | 비고 |
|---|---|---|
| 2026년 | 2027년 2월 회사 연말정산 | 누락 서류는 회사에 추가 제출 |
| 2025년 | 경정청구 | 정기신고 기한 2026년 6월 1일로 종료 |
| 2024년 | 경정청구 | 연도별로 각각 작성 |
| 2023년 | 경정청구 | 중소기업 감면 한도 200만원 |
| 2022년 | 경정청구 | 중소기업 감면 한도 150만원 |
| 2021년 | 경정청구 | 종료 시점이 가까워 126 확인 |
국세청도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5월에 넣을 수 있는 해라면 그쪽이 빠릅니다.
- 직전 과세연도 누락분인 경우
- 5월 확정신고 기간 안에 넣는 경우
- 홈택스 ›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지난 연도분인 경우
- 그해 5월을 놓친 경우
- 홈택스 ›로 넣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넣기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의 73. 결정세액에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와 감면은 결정세액을 줄입니다. 환급은 이미 낸 세금에서 결정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를 더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도 이 칸을 먼저 보고 신고를 진행하라고 안내합니다.
간소화에 안 뜨는 공제는 발급기관에서 받아 넣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본인이 그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받아 첨부합니다.
| 공제 항목 | 왜 간소화에서 빠지나 | 서류 받는 곳 |
|---|---|---|
| 월세액 세액공제 | 집주인·중개 자료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은 본인 보관 |
| 기부금 세액공제 | 종교단체·소규모 단체가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영수증 발급 단체 |
| 비급여 의료비 | 한방 치료비, 안경·보청기·장애인 보장구는 미수집 항목 | 병원·안경점·판매처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수집되지 않음. 2026년 귀속분부터는 9세 미만·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체육도 공제 대상 | 학원·체육시설 납입증명서 |
| 대학원 등록금 | 조회되어도 공제 대상 판단을 놓치는 경우 | 대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되는 제도 |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
| 부양가족 공제 | 가족이 따로 공제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해 빼고 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
가장 조심할 항목은 학원비입니다. 국세청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지금 경정청구로 손볼 수 있는 2021~2025년 귀속분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가 간소화에 뜨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1~2월 지출분은 취학 전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이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음악·미술·무용)과 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연말정산에서 챙깁니다.
금액 한도는 귀속연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이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이 1명당 연 900만원 한도이고 공제율은 15%입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근로자 본인분만 공제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이고, 2022년 이전 귀속분에는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최대 170만원이고 공제율은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170만원에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등록 기준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쪽에서 챙길 서류와 신청 순서는 의료비 공제 누락분을 되살리는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는 연도를 골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불러옵니다
홈택스에서는 경정청구할 연도를 고르고 회사가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불러온 뒤 빠진 공제를 더해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를 차례로 누릅니다.
- 경정청구할 귀속연도를 고릅니다.
- 회사가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서류를 조회해 기존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옵니다.
- 기본 정보를 확인한 뒤 빠진 공제·감면 항목을 수정하거나 추가합니다.
-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메뉴명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홈택스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고 기간에는 같은 자리에서 을 씁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작성까지 손택스로 되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빙 첨부가 많아 PC 홈택스가 수월합니다.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서식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이고 상단에 처리기간 2개월이 적혀 있습니다. 작성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서면으로 낼 때 챙길 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 간소화에 없는 공제 증명서류(발급기관에서 직접 수령)
5년이 지난 연도는 과다 납부가 분명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기한이 지난 연도는 세금을 더 냈다는 점이 분명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걸리는 지점은 대개 다섯 가지입니다.
- 5년 기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 해석과 말일 휴일 연장 때문에 하루 단위 계산에 변수가 있으므로 5년째 되는 해의 5월 말까지로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 그 해의 법 적용: 경정청구는 귀속연도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26년에 바뀐 한도를 지난 귀속연도에 소급해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는 2023년 이후 소득부터 200만원입니다.
-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되므로 회사가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 밖의 공제는 본인 이름으로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오류: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근로자 경정청구로 고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알려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중도 퇴사자: 퇴사 시점에 내지 못한 공제는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른 처리는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경정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그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포함한 불복 규정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넣습니다.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2개월 안에 결정이 어렵다고 보면 진행 상황과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경정청구하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원천징수대상자 본인에게 청구권을 주므로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 이름으로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회사에 따로 알리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가 알게 됩니다.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세무서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결정·경정 결과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됩니다. 2개월은 답을 주는 기한이므로 증빙 보완이 필요하면 입금은 더 걸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면 더 빠른가요?
직전 과세연도분이라면 5월 확정신고가 빠릅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로는 정기신고 환급이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7월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나옵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홈택스 경정청구 서비스도 7월경 열리므로 5월에 할 수 있는 해는 정기신고로 넣는 편이 낫습니다.
몇 년 치까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 연도는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연도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라면 다섯 개 과세연도가 살아 있는 셈입니다. 연도별 정확한 종료일은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이 학원비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가 되는 2021~2025년 귀속분에서는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가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고,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공제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1~2월 지출분은 취학 전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빠뜨린 공제가 떠올랐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73번 결정세액부터 확인하고 금액이 남아 있으면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를 골라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서식은 아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지난 연도분은 5년째 되는 해의 5월 말까지만 됩니다.
73번 결정세액이 남아 있다면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누락분의 서류와 경정청구 순서는 의료비 공제 누락분을 되살리는 서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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