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3%, 25%를 넘는 지출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누가 받아야 하는지, 홈택스에서 확정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맞벌이 공제, 이 순서로 정하면 됩니다
-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눌 대상은 자녀와 부모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부양가족: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 공제 문턱: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신용카드는 25%를 넘는 지출분부터 공제됩니다.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 카드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 합산이 안 되고 카드 명의자가 공제받습니다.
- 확정 시점: 부양가족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정해집니다.
부부 중 누가 받을지 정하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예상 세액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부부가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자녀와 부모입니다.
| 구분 | 맞벌이 부부 |
|---|---|
| 배우자 기본공제 |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 자녀·부모 기본공제 | 부부 중 1명만 받습니다. 누가 받을지는 부부가 정합니다 |
|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 장인·장모·시부모·처남·시누이도 부양가족 범위입니다 |
부양가족 등록 기준이 헷갈린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 보기에 나이·소득 요건이 정리돼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이 많은 쪽이 공제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국세청도 세율이 소득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여서,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더 많은 쪽이 받을 때 세금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이라 같은 금액을 공제해도 세율이 높은 쪽이 더 많이 줄입니다.
| 자녀 수 | 자녀세액공제액 |
|---|---|
| 1명 | 연 25만원 |
| 2명 | 연 55만원 |
| 3명 이상 |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손자녀 중 일정 나이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2026년 4월 개정된 소득세법 제59조의2가 그 나이를 과세기간마다 한 살씩 올리도록 정해,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2027년 귀속은 10세 이상입니다. 기준보다 어린 자녀는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어도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나옵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총급여 3%·25%를 먼저 넘는 쪽이 유리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문턱을 먼저 넘는 쪽에서 공제액이 커집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총급여가 적은 쪽이 문턱을 먼저 넘습니다. 국세청도 이 두 항목에서는 급여가 적은 쪽이 더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 총급여 | 의료비 3% 문턱 | 카드 25% 문턱 |
|---|---|---|
| 8,000만원 | 240만원 | 2,000만원 |
| 6,000만원 | 180만원 | 1,500만원 |
| 4,000만원 | 120만원 | 1,000만원 |
| 3,000만원 | 90만원 | 750만원 |
카드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입니다. 기본 한도를 채운 뒤에는 같은 쪽에 더 몰아도 기본 공제액이 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추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 명의 카드로 결제할지, 의료비를 누가 결제할지입니다. 의료비를 한쪽으로 모으기로 정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누락 정리 보기에 간소화에서 빠지는 항목도 정리해 뒀습니다.
항목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받을 사람이 항목별로 정해져 있어 부부가 원하는 쪽으로 옮길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준은 셋으로 나뉩니다.
| 항목 | 누가 공제받나 | 부부가 고를 수 있나 |
|---|---|---|
| 의료비 | 실제 지출한 사람 | 결제 주체를 정하면 바뀝니다 |
| 신용카드 등 | 카드 명의자(사용자) | 합산이 안 되고, 명의를 바꿀 수 없습니다 |
| 자녀 교육비 |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쪽 |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로 정해집니다 |
| 보장성보험료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기본공제 대상일 때만 | 교차되면 양쪽 다 받지 못합니다 |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항목은 신용카드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맞벌이 부부가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소득공제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카드도 카드 명의자 기준입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 카드 대금을 내도 공제는 아내가 받습니다.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받습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했다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의 의료비라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지출한 의료비를 합쳐 한쪽이 공제받는 것은 안 됩니다. 공제 주체와 한도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한도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보기에서 따로 다룹니다.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쪽 세액이 0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부의 세율 구간이 같으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모으는 원칙이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부부의 세율이 같을 때는 자녀를 한쪽에 모아 기본공제를 받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자녀 2명을 한쪽이 다 받을 때 55만원, 1명씩 나눠 받을 때 50만원입니다.
소득이 적은 쪽의 결정세액이 이미 0이면 그쪽에 몰아 둔 공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은 산출세액을 넘는 특별세액공제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51조제3항·제4항은 종합소득금액을 넘는 인적공제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세율 구간이 서로 다른 경우
-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의료비와 카드는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세율 구간이 같은 경우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자녀 2명을 한쪽이 받으면 55만원, 나눠 받으면 50만원입니다.
- 결정세액이 이미 0인 경우
- 자동 공제만으로 세금이 없는 경우
- 반대쪽으로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모든 경우를 계산합니다
부부 중 누가 받아야 하는지는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계산해 줍니다.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Q&A 기준으로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모든 사례의 결정세액을 계산해 차액까지 보여 줍니다. 국세청 예시에서는 부양가족이 7명인 부부에게 128가지 사례를 제시했는데, 결과가 최소 87만원 환급에서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벌어졌습니다.
-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총급여와 4대보험은 반드시 적습니다.
- 각자 를 선택합니다.
- 안내를 받으려는 쪽이 배우자에게서 '맞벌이 근로자 자료제공동의'를 받습니다.
- 작성이 끝나면 상대방 신고서를 열어 본다는 동의를 한 번 더 합니다.
경로는 홈택스 → ››입니다. 부양가족이 1명이라도 있어야 세액 비교가 됩니다. 자료제공동의를 해도 배우자의 총급여 같은 상세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는 11월 초에 열립니다(2025년 귀속은 2025년 11월 5일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부양가족은 바꿀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제53조제4항이 부양가족·장애인·경로우대 해당 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시점 | 무엇이 정해지나 |
|---|---|
| 12월 31일 | 부양가족·경로우대 해당 여부가 이날 현재 상황으로 확정됩니다 |
| 1월 18일~3월 10일 |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며 누가 받을지 선택합니다 |
| 다음 해 5월 | 중복으로 올렸으면 한 명이 제외해 확정신고하고 추가 납부합니다 |
작성 기간은 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중복으로 올린 채 두면 과소납부 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과다공제로 추정되는 근로자 점검을 매년 하반기에 합니다. 2025년에도 점검받은 근로자가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미 중복으로 올렸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과 기간 보기에 5월 신고로 바로잡는 절차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소득공제받습니다. 가족카드도 카드 명의자 기준이라 대금을 누가 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 의료비를 내가 결제했으면 내가 공제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금액을 배우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 한 명을 부부가 같이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1명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 자녀를 제외해 확정신고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내야 합니다. 그냥 두면 과소납부 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가 붙습니다.
부부 소득이 비슷하면 누가 받아야 하나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에게 모으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 세율이 같으면 자녀를 한쪽에 모으는 편이 유리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문턱이 있는 의료비·카드는 방향이 반대일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은 기간의 카드 결제 명의와 의료비 결제 주체는 아직 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누가 올릴지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이 기준입니다.
부부가 각각 예상 세액을 계산해 두면 연말정산 때 선택을 바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12월 31일 상황으로 정해집니다.
남은 기간은 어느 쪽 카드로 결제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한쪽이 공제를 놓쳐 세금을 더 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과 기간에서 돌려받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 — 자녀세액공제
-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의료비·보험료·교육비)
- 국세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국세청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 자주묻는 Q&A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의료비 세액공제
- 국세청 — 연말정산 오답 공개(과다공제·가산세), 2026-01-23
- 국세청 — 맞벌이 부부, 똑똑하게 연말정산 챙기려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본공제·경로우대 추가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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