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연금전환으로 추가로 인정되는 300만원은 공제 대상 납입액이고,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39만 6,000원에서 49만 5,000원입니다. 60일을 어디서부터 계산하는지, 공제 한도가 계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ISA 만기 자금,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 공제 대상 금액: 전환액의 10%가 300만원 한도까지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더 인정됩니다. 법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 실제 돌려받는 돈: 300만원을 다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49만 5,000원, 초과는 39만 6,000원입니다.
- 전환 자격: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ISA만 해당합니다.
- 60일의 기준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안에 입금까지 끝내야 합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 공제 한도 총액: 연금저축만 쓰면 900만원, IRP를 포함하면 1,2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은 공제 대상 금액이고 돌려받는 돈은 49만 5,000원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해 납입액으로 전환금액의 10%가 300만원 한도까지 더 인정됩니다. 300만원은 세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 납입액의 상한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여기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49만 5,000원, 초과는 39만 6,000원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입니다.
| 전환액 | 추가 공제 대상 | 16.5% 적용 | 13.2% 적용 |
|---|---|---|---|
| 1,000만원 | 100만원 | 16만 5,000원 | 13만 2,000원 |
| 2,000만원 | 200만원 | 33만원 | 26만 4,000원 |
| 3,000만원 | 300만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3,000만원을 넘겨 옮겨도 추가 한도는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거주자가 15%, 그보다 소득이 많으면 12%입니다. 16.5%와 13.2%는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한 체감 세율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ISA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정한 만기가 오지 않았어도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전환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은 3년이 되는 날 이후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년이 되지 않은 ISA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여기서 3년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은 가입할 때 정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고 이자·배당은 15.4%로 과세됩니다. 해지 기준은 ISA 계좌 단점과 중도해지 기준 글에서 다뤘습니다.
- 가입 때 정한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 만기 안내를 받은 경우
- 만료일과 남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넘은 경우
- 계약기간을 길게 설정해 둔 경우
- 해지하고 연금계좌로 넣을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안 된 경우
- 지금 해지하면 ISA 세제혜택도 추징되는 경우
- 3년을 채운 뒤 다시 보면 됩니다
60일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60일의 기준일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납입으로 한정하고 국세청 유권해석도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만기일이 3월 10일이면 5월 9일까지가 60일입니다. 4월에 해지해도 마감일은 그대로입니다.
| 기한 | 기준일 | 무엇까지 |
|---|---|---|
| 60일 |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 연금계좌 입금 완료 |
| 공제 반영 | 입금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 | 그 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
법령 문언이 "납입한 경우"이므로 기준은 신청 접수가 아니라 입금 완료입니다. 신청에서 입금까지 걸리는 날수는 금융사마다 다르고 공식 기준도 없으므로 마감 직전을 피해 거래 금융사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제가 반영되는 해는 입금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입니다. 60일이 연말에 걸치면 두 해에 나눠 넣을 수 있습니다. 추가 한도는 두 해를 합쳐 300만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만 900만원, IRP를 포함하면 1,200만원입니다
ISA 자금은 본인 명의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옮길 수 있고 두 계좌에 나눠 넣어도 됩니다.
| 받는 계좌 | 기본 한도 | ISA 전환 | 총 공제 대상 | 16.5% 적용 |
|---|---|---|---|---|
| 연금저축계좌만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148만 5,000원 |
| 연금저축 + IRP | 9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198만원 |
흔히 보이는 1,200만원은 IRP를 포함해 기본 한도 900만원을 채울 때 성립하는 숫자입니다. 연금저축계좌로만 옮기면 900만원이 상한입니다. 13.2% 구간이면 각각 118만 8,000원과 158만 4,000원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쓸 때 받을 수 있는 99만원 위에 ISA 전환 300만원이 얹힙니다. 연금저축 쪽 계산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99만원 정리에 있습니다.
그 해 연금계좌에 따로 적립하지 않고 ISA 자금만 옮겨도 두 한도가 함께 채워집니다.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에서는 전환금액이 제외되므로 올해 한도를 채운 사람도 전환으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상한은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ISA 잔액입니다.
전환은 현금화부터 입금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실물 이전은 되지 않으므로 ISA 안의 자산을 현금으로 바꾼 뒤 옮깁니다.
- 거래 금융사에서 내 ISA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ISA 안의 ETF·펀드 같은 자산을 현금화합니다.
- ISA 해지를 신청합니다.
- 세후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서 9.9%를 뗀 세후 수령액이 실제로 옮길 수 있는 돈입니다.
- 연금저축계좌나 IRP가 없으면 먼저 개설합니다.
- 연금 전환 전용 절차로 신청합니다. 일반 계좌이체로 임의 입금하면 전환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입금 완료 날짜를 확인합니다. 신청만 해 둔 상태로는 기한을 채우지 못합니다.
전환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내 ISA의 계약기간 만료일
- 만료일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짜
- 자금을 받을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 신청에서 입금 완료까지 걸리는 날수
- ISA 전환금액이라는 사실을 금융사에 알렸는지
신청 채널과 메뉴 이름, 필요 서류는 금융사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은 거래 금융사·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 300만원도 환급은 0원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깎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공제 대상 300만원이 생겨도 산출세액이 0이면 환급액은 0원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은퇴자가 그렇습니다.
- 55세·5년 요건: 연금계좌 자금은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요건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돈입니다.
- 기타소득세 16.5%: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받으면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 ISA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해지하면서 그 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 원금 손실: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는 상품에서도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전환 원금은 과세제외금액이라 과세하지 않고 인출 순서에서 먼저 나옵니다. 3,000만원을 옮겨 1,200만원까지 공제받았다면 남은 1,800만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금이 없다는 것과 꺼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금저축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같은 법정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됩니다. 기준은 금융감독원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에 있습니다.
300만원 공제를 받으려면 얼마를 이체해야 하나요?
3,000만원입니다. 추가 한도가 전환금액의 10%이고 상한이 300만원이라 3,000만원에서 한도가 꽉 찹니다. 더 넣어도 추가 한도는 멈추고 돌려받는 돈은 49만 5,000원 또는 39만 6,000원입니다.
작년에 만기된 ISA인데 올해 전환해도 되나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이 지났으면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이 60일 이내 납입으로 한정해 기한을 넘긴 자금은 전환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0일이 연말에 걸쳐 두 해로 나뉘는 경우는 합계 3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과 IRP에 나눠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법령은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다고 쓰고 받는 계좌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만이면 600만원, IRP를 포함하면 9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어 그 해에 공제를 다 못 받으면 날아가나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전 과세기간의 전환금액이 이월 대상 연금보험료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법규소득-0720).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이월 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기는 게 낫나요?
한도를 꽉 채우는 쪽은 IRP, 유동성을 남기는 쪽은 연금저축입니다. 기본 한도가 600만원과 900만원으로 달라 총액이 900만원과 1,200만원으로 갈립니다. 대신 IRP는 적립금 가운데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되고 중도인출도 법정 사유만 됩니다.
전환이 유리한지는 그 해에 낼 세금과 55세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율과 한도를 먼저 확인한 뒤 옮길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기한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입니다.
입금 완료가 기준이라 60일째가 마지막 날입니다.
3년을 채우기 전에 ISA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ISA 계좌 단점과 중도해지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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