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도 출금 방법과 납입한도, 재입금은 0원입니다

ISA 중도 출금 시 납입한도가 복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 대표이미지

ISA 중도 출금은 납입원금 합계액 안에서라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고 그 범위에서는 해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뺀 만큼 납입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인출한 뒤 내년 납입 가능액이 얼마가 되는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ISA 중도 출금,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 한도 복구: 중도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원상회복되지 않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상품설명서
  • 인출 범위: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고 순이익은 제외됩니다.
  • 내년 한도: 연간 납입 가능액은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 − 누적 납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유형별 차이: 신탁형·일임형은 금융사가 인출 한도 비율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초과 인출: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납입원금 합계액을 넘겨 빼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로 보아 15.4%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연간 납입한도2,000만원
총 납입한도1억원
의무가입기간3년
원금 초과 인출 시15.4%

인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금융사 상품설명서에 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인출 규정 원문 확인하기

출금 자체는 자유롭고 한도는 쓴 것으로 남습니다

뺄 수 있습니다. 다만 뺀 만큼의 한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도 출금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넣어 둔 돈의 일부만 빼는 것을 뜻하며 금융사 설명서는 이를 중도 인출이라고 적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입니다. 이 조문은 범위 내 인출을 허용한다고 적지 않고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거꾸로 적어 두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초과한 경우만 해지로 본다는 뜻이므로, 납입원금 합계액 이내의 인출은 해지가 아닙니다.

한도 쪽은 금융사 상품설명서 원문을 찾아 확인해보니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중개형 ISA 상품설명서는 "중도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한도가 원상회복 되지 않습니다"라고 적습니다(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안내도 "인출한다고 해도, 납입 한도가 그만큼 복원되는 것은 아니에요"라고 같은 내용을 밝힙니다(신한투자증권). 두 문장 모두 재납입 기한 같은 예외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뺄 수 있는 금액은 원금과 수익으로 갈립니다

인출 상한은 납입원금 합계액입니다. 평가손익과는 무관하고 순이익은 인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선을 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납입원금 합계액 이내 인출해지 아님
원금까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계좌와 세제혜택 유지
  • 순이익은 인출 대상에서 제외
  • 보수·수수료·예상세금 차감 후 금액이 한도
  • 뺀 만큼 납입한도는 복구되지 않음
인출 규정 원문 확인하기
납입원금 합계액 초과 인출
15.4%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로 봅니다
  •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 추징
  • 비과세·9.9% 분리과세 혜택 소멸
  •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에 적용
  • 이미 인출한 금액도 합계액에서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보기

남은 인출 가능액은 납입원금 합계액에서 이미 인출한 금액을 뺀 값입니다. 조문이 합계액 초과를 누적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 빼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의 한도는 납입원금에서 보수와 수수료, 예상세금을 뺀 금액이라고 유안타증권 ISA 안내가 밝힙니다. 절세계좌마다 중도 인출 규정은 다르므로 비교가 필요하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불이익 보기를 함께 보면 됩니다.

인출하고 나면 내년 한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올해 한도를 다 쓰고 전액 인출했다면 올해 추가 납입 가능액은 0원이고 내년에는 그 해 몫만 새로 생깁니다. 연간 납입 가능액 산식은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입니다(유안타증권).

2026년에 가입해 2,000만원을 넣고 그해 전액 인출한 경우를 산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점 경과연수 계산 납입 가능액
2026년(가입 연도) 0 2,000만원 × (1+0) − 2,000만원 0원
2027년 1 2,000만원 × (1+1) − 2,000만원 2,000만원

같은 해에 한 푼도 넣지 않은 사람과 대조해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시점 경과연수 계산 납입 가능액
2027년 1 2,000만원 × (1+1) − 0원 4,000만원

표의 4,000만원은 한 해 한도가 4,000만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2026년에 쓰지 않은 한도가 이월된 결과입니다. 2027년에 생기는 2,000만원은 인출한 돈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원래 받을 2027년 몫입니다. 넣고 뺀 사람과 넣지 않은 사람의 차이 2,000만원이 인출로 사라진 한도입니다. 총한도에서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 산식의 경과연수가 4년에서 멈추므로 5년차 이후 남은 한도는 1억원에서 누적 납입금액을 뺀 값입니다. 돈을 빼도 누적 납입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한도는 가입일이 속한 연도부터 연 단위로 부여됩니다. 적용 시점이 역년 기준인지 가입일 기준인지는 가입 금융사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한도 셈법은 절세계좌마다 다르므로 연금 쪽 기준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99만원 보기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출 한도는 중개형·신탁형·일임형으로 다릅니다

중개형은 납입원금 합계액 전부가 인출 한도지만 신탁형과 일임형은 금융사가 비율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ISA 유형은 중개형·신탁형·일임형 3종이고 은행은 신탁형과 일임형만 취급합니다.

유형 인출 한도 신청 경로
중개형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횟수 제한 없음 증권사 앱·HTS(온라인)
신탁형 하나은행 안내 기준 납입원금의 90%까지(정기예금 운용 시 매입금액의 100%, ETF·펀드 운용 시 평가금액의 90% 이내) 은행 앱·영업점
일임형 하나은행 안내 기준 납입원금의 80~95%(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영업점 문의 권장

비율 수치는 하나은행 ISA 개요 한 곳에서 확인한 값이므로 모든 신탁형이 9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은행 신탁형 ISA는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 가능까지만 표기합니다. 일임형은 랩 계좌 특성상 포트폴리오 최소 가입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영업점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한도와 인출 가능액 확인하는 순서

확인할 곳은 가입한 금융사 한 곳입니다. ISA는 종류에 관계없이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어 한도도 그 계좌에서 통합으로 관리됩니다.

  1. 가입한 금융사 앱에서 ISA 계좌 현황을 엽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APP > 메뉴 > 금융상품 > ISA > ISA가입/관리 - 나의 ISA 계좌현황 > 가입정보 확인 및 변경" 경로를 안내합니다. 다른 금융사는 메뉴명이 다르므로 ISA 계좌 현황·가입정보에 해당하는 메뉴를 찾으세요.
  2. 납입원금 합계액과 이미 인출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남은 인출 가능액은 합계액에서 기인출액을 뺀 값입니다.
  3. 설명서상 인출 한도는 납입원금에서 보수와 수수료, 예상세금을 뺀 금액이므로 화면의 평가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보세요.
  4.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확인 결과 다음 할 일
3년 미경과 + 필요 금액이 합계액 이내 그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뺀 만큼 한도가 복구되지 않는 점을 감안합니다
3년 미경과 + 필요 금액이 합계액 초과 초과분은 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금액을 합계액 이내로 줄이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3년 경과 수익금 부분 인출 가능 여부와 과세 정산 시점은 가입 금융사에 확인합니다
신탁형·일임형 비율 제한이 있는지 금융사 채널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납입한도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가 제공하는 ISA 관련 서비스는 서민형 가입·전환에 쓰는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뿐입니다.

인출 전에 짚어야 할 함정 두 가지

납입원금 합계액을 넘기면 그날 해지로 처리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중도해지로 처리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되고 의무가입기간 중 해지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함정은 누적 계산입니다. 이미 인출한 금액도 합계액에서 차감되므로 몇 차례 나눠 뺀 뒤 마지막 한 번에서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ISA는 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계좌라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해지 쪽 기준은 ISA 해지 기준과 15.4% 추징 보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개편안 숫자로 지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한도는 연 2,000만원과 총 1억원이고 미사용 한도 이월과 만기 연장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 4,000만원·총 2억원·비과세 500만원은 2024년 12월 국회 심의에서 제외돼 무산된 수치입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던 일반 ISA 계약기간 5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도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서 삭제됐습니다. 신설이 거론되는 생산적금융 ISA(연 2,000만원·총 2억원)는 정부안이고 2026년 12월경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지금 인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쓸 수 없습니다.

ISA에서 원금만 빼면 해지되나요?

해지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해 인출하는 경우에만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합계액 이내에서 빼면 계좌와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익금도 중도에 뺄 수 있나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안내는 순이익을 제외한 금액만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설명서상 인출 한도도 납입원금에서 보수와 수수료, 예상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순이익까지 건드리면 납입원금 초과 인출이 되어 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인출하면 한도가 되살아나나요? 다시 넣을 수 있나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상품설명서는 "중도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한도가 원상회복 되지 않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올해 2,000만원을 넣고 전액 뺐다면 올해 추가 납입 가능액은 0원입니다.

ISA 중도 출금 횟수 제한이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중개형 ISA 상품설명서는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신탁형·일임형은 금융사가 인출 한도 비율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하나은행은 신탁형 납입원금의 90%, 일임형 80~95%로 안내). 일임형은 영업점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은 납입한도는 어디서 보나요?

ISA는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이므로 가입한 금융사 한 곳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APP > 메뉴 > 금융상품 > ISA > ISA가입/관리 - 나의 ISA 계좌현황 > 가입정보 확인 및 변경" 경로를 안내합니다. 홈택스에는 납입한도 조회 기능이 없고, ISA 관련 서비스는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뿐입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면 원금 범위 안에서 빼는 쪽이 해지보다 손실이 작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납입원금 합계액을 넘겨 빼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로 보아 15.4%가 적용됩니다.

인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금융사 상품설명서에 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인출 규정 원문 확인하기

해지 기준과 추징 범위를 따로 정리한 글은 ISA 계좌 단점 해지 기준 15.4%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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