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녀 집에 살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시죠. 자녀 소득·재산은 기초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걸리는 건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집에 무상으로 살 때 붙는 무료임차소득 하나뿐이에요. 6억 원부터 월 얼마가 붙는지, 그래서 탈락인지까지 계산했습니다.
핵심 요약
-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 자녀 소득은 얼마든 무관해요
- 딱 하나 예외는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집에 무상으로 살 때 붙는 무료임차소득
- 6억 원이면 월 39만 원, 10억 원이면 월 65만 원이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 사위·며느리·손자녀 명의 집, 6억 원 미만, 자녀가 전세로 빌린 집은 해당 없음
자녀 집 주소만 보고 미리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자녀 주택가격과 지분율만 넣으면 1분이면 확인됩니다.
자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과는 무관합니다
자녀가 얼마를 벌든, 재산이 얼마든 부모의 기초연금 심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가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못 박아 뒀거든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내 소득과 재산을 한 달치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조사 범위가 두 사람뿐이라는 건 기준액에서도 드러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커트라인인 선정기준액이 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3인·4인 가구 기준액은 아예 없습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조사하고, 자녀는 같이 살아도 조사하지 않는 구조예요.
"가족 전체 소득을 합산한다"는 설명은 가구 단위로 보는 기초생활보장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대부분 본인 명의 재산에서 갈리니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얼마까지인지를 먼저 보시는 게 빠릅니다.
걸리는 건 하나뿐, '무료임차소득' 4가지 요건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딱 하나,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자녀 명의 집에 공짜로 사는 만큼 집세를 아꼈으니, 그 아낀 값을 소득으로 쳐서 더하는 항목이에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채울 때만 붙습니다.
- 집이 1촌 이내 직계비속, 즉 아들·딸 명의일 것
- 그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그 집일 것 — 둘 중 한 명만 살아도 적용
- 본인·배우자가 그 집의 소유자도, 전·월세 계약 당사자도 아닐 것
시가표준액은 세금을 매길 때 쓰는 공식 가격으로, 주택은 공시가격이 그대로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시세와는 다른 숫자예요. 금액은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따라 이렇게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 × 자녀 지분율 × 0.0078 ÷ 12개월
이 값은 '기타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근로소득처럼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하는 공제가 없어서,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자녀 명의만 해당, 사위·며느리·손자녀는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이 지목한 대상은 '1촌 이내의 직계비속' 한 줄입니다. 아들과 딸만 해당하고, 촌수가 한 칸만 벌어져도 무료임차소득은 붙지 않아요.
| 집 명의 | 무료임차소득 | 이유 |
|---|---|---|
| 아들·딸 | 대상 | 1촌 직계비속 |
| 사위·며느리 | 대상 아님 | 자녀의 배우자, 1촌 인척 |
| 손자·손녀 | 대상 아님 | 2촌 직계비속 |
| 형제·자매 | 대상 아님 | 2촌 방계혈족 |
| 본인·배우자 | 대상 아님 | 일반재산으로 산정 |
자녀 집이 6억 원을 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며느리라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부모 집에 자녀가 들어와 사는 합가라면 부모가 남의 집을 공짜로 빌린 게 아니니 이 항목과는 상관이 없고, 그 집은 본인 일반재산으로 잡혀요.
시가표준액 6억이면 월 39만 원, 구간별로 보면
6억 원짜리 집이면 월 39만 원, 10억 원이면 월 65만 원이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자녀가 혼자 가진 집일 때 기준이고, 앞의 산식을 구간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시가표준액 | 월 무료임차소득 | 자녀 지분 50%일 때 |
|---|---|---|
| 6억 원 | 39만 원 | 19만 5천 원 |
| 7억 원 | 45만 5천 원 | 22만 7,500원 |
| 8억 원 | 52만 원 | 26만 원 |
| 9억 원 | 58만 5천 원 | 29만 2,500원 |
| 10억 원 | 65만 원 | 32만 5천 원 |
| 15억 원 | 97만 5천 원 | 48만 7,500원 |
| 20억 원 | 130만 원 | 65만 원 |
이 가운데 6억 원 → 39만 원, 10억 원 → 65만 원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예시로 든 값입니다. 지분이 나뉘어 있으면 자녀 지분율만큼만 반영되니, 자녀가 배우자와 반씩 가진 8억 원짜리 집은 26만 원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본인 지분은 본인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잡히고, 자녀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신청할 때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끊기나요 — 가구별로 계산해보면
대부분은 계속 받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이 붙어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에서 무료임차소득을 빼면 나머지 소득인정액이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나옵니다.
| 자녀 집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단독가구 허용치 | 부부가구 허용치 |
|---|---|---|---|
| 6억 원 | 39만 원 | 208만 원까지 | 356만 2천 원까지 |
| 8억 원 | 52만 원 | 195만 원까지 | 343만 2천 원까지 |
| 10억 원 | 65만 원 | 182만 원까지 | 330만 2천 원까지 |
| 15억 원 | 97만 5천 원 | 149만 5천 원까지 | 297만 7천 원까지 |
| 20억 원 | 130만 원 | 117만 원까지 | 265만 2천 원까지 |
단순 뺄셈이라 다른 감액은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그래도 감은 잡히실 거예요.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인데, 여기에 39만 원이나 65만 원이 더해져도 189만 원·215만 원이라 단독가구 기준선 아래입니다. 반면 자녀 집이 15억 원을 넘어가면 150만 원대인 분도 기준선에 닿습니다. 기본 요건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시기에 정리해 뒀어요.
기준선을 넘어도 바로 0원은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곧장 탈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앞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초과한 금액 범위 안에서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깎는 방식이라, 기준선을 갓 넘긴 구간은 줄어든 금액이나마 받습니다. 감액에도 하한이 있어 기준연금액의 10%인 월 34,97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감액돼 1인 279,760원입니다.
자녀 집에 사는 3가지 방식,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자녀 집 거주'라도 돈을 내고 사는지, 자녀가 소유한 집인지에 따라 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임차계약 당사자가 본인·배우자
- 무상 거주가 아니라 대상 아님
- 낸 보증금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보증금을 냈다면 무료임차소득은 빠지지만 그 보증금이 재산으로 환산돼 들어오니까요.
시가표준액 확인부터 신청 서류까지
6억 원을 넘는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알리미에 접속해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메뉴 선택
- 자녀 집 주소를 넣고 올해 공시가격 확인 (콜센터 1644-2828, 평일 09:30~17:00)
- 6억 원 이상이면 자녀 지분율을 확인해 앞의 산식으로 계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대차확인서 서식을 받아 작성
- 신분증과 기초연금 받을 통장을 챙겨 신청할 때 함께 제출
사용대차확인서에는 사용인란에 신청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쓰고, 임대인란에 자녀의 주소·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를 적은 뒤 자녀가 날인합니다. 자녀가 임차한 집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같이 내면 됩니다. 주소나 명의가 바뀌면 그때그때 신고해 주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말에 새로 공시됩니다. 2026년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됐어요. 직접 계산해 보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입력 순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는 소득인정액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합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자녀가 얼마를 벌든 부모의 소득인정액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사위·며느리 명의 집도 무료임차소득이 잡히나요?
아닙니다. 대상은 '1촌 이내의 직계비속', 즉 아들·딸 명의 주택뿐입니다. 사위·며느리는 1촌 인척, 손자녀는 2촌 직계비속이라 모두 빠집니다.
자녀 집이 6억 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6억 원이면 월 39만 원이 더해질 뿐이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47만 원이라, 나머지 소득인정액이 208만 원 이하면 계속 받습니다. 기준선을 조금 넘더라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돼 곧바로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집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주택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이미 반영되므로 무료임차소득을 중복해서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소진된 뒤에는 그때부터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될 수 있어요.
세대분리를 하면 기초연금에 유리한가요?
기초연금은 애초에 자녀를 조사하지 않으니 세대를 합치든 나누든 자녀 소득·재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무료임차소득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판정하므로 같은 주소에서 세대만 나누는 것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개별 사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해 보세요.
6억이라는 기준선이 남의 얘기 같다가도,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서울은 18.60% 오르면서 작년엔 아니던 집이 올해 기준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4월 말에 새로 나오니 올해 숫자로 다시 봐주세요.
자녀 집 주소만 보고 미리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자녀 주택가격과 지분율만 넣으면 1분이면 확인됩니다.
자녀 집이 아니라 본인 명의 집과 재산이 걸리는 기준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