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1월 약 4.58%, 3월 약 3.77%, 6월 약 2.52%, 9월 약 1.25%로 갈립니다. 9월만 계산 기준이 달라 실제 내는 돈 기준으로는 2.5%가 깎이는 셈이에요. 월별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배기량별 절감액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월별 공제율은 1월 약 4.58% · 3월 약 3.77% · 6월 약 2.52% · 9월 약 1.25%
- 기준 공제율은 네 회차 모두 5%,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연세액 대비 비율이 작아지는 구조
- 9월만 계산 기준이 제2기분 세액이라 그때 내는 돈 대비로는 2.5%
- 9월 연납 기간은 9월 16일~30일, 납부까지 마쳐야 공제가 확정됩니다
- 2,000cc 승용차면 9월 연납으로 6,500원, 1월 연납이었다면 23,792원
9월 연납은 16일부터 30일까지 딱 보름만 열립니다. 그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12월 고지서를 그대로 받게 돼요. 16일에 신청이 열리면 위택스 로그인 후 신청 화면까지 1분이면 됩니다.
월별 할인율부터 표로 보겠습니다
연납은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 폭이 줄어듭니다. 2026년 네 회차를 서초구청 연납 공제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회차 | 신청·납부 기간 | 미리 내는 기간 | 공제율(연세액 기준) |
|---|---|---|---|
| 1월 | 1월 16~31일 | 2~12월 | 약 4.58% |
| 3월 | 3월 16~31일 | 4~12월 | 약 3.77% |
| 6월 | 6월 16~30일 | 7~12월 | 약 2.52% |
| 9월 | 9월 16~30일 | 10~12월 | 약 1.25% |
기준이 되는 공제율은 네 회차 모두 5%로 같아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가 정한 '100분의 5'가 그 근거입니다. 그런데도 표의 비율이 제각각인 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만 5%를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1월은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334일이 남아 5%를 거의 그대로 받지만 9월은 남은 기간이 석 달뿐입니다. 참고로 지자체 안내문마다 반올림이 조금씩 달라서 1월을 4.57%, 6월을 2.51%로 적어 둔 곳도 있는데 같은 값이에요.
9월만 계산 기준이 다른 이유
곱하는 대상과 분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3·6월은 연세액에 '남은 일수÷365'를 곱하지만 9월은 대전광역시 연납 신청안내에 적힌 대로 제2기분 세액에 '92÷184'를 곱합니다.
- 1·3·6월: 연세액 × 남은 일수 ÷ 365 × 5%
- 9월: 제2기분 세액 × 92 ÷ 184 × 5%
자동차세는 한 해에 두 번 나뉘어 부과돼요. 1~6월분인 제1기분은 6월에, 7~12월분인 제2기분은 12월에 냅니다. 9월 연납은 이 가운데 12월에 낼 제2기분만 앞당겨 내는 것이라 계산의 무대가 1년이 아니라 반년(184일)으로 좁아집니다. 미리 내는 기간도 10월부터 12월까지 92일이고요.
그래서 숫자가 둘로 보입니다. 연세액 전체를 분모로 삼으면 1.25%지만 9월에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제2기분뿐이라 그 금액 대비로는 2.5%가 깎이는 구조예요. 대부분의 안내가 1.25%만 적어 두다 보니 체감보다 초라해 보입니다.
12월 고지서는 어떻게 될까요. 9월에 미리 내는 돈이 곧 12월에 낼 제2기분입니다. 기한 안에 납부를 마치면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돼 12월 정기분 고지서를 다시 받게 돼요.
내 차는 얼마나 아끼나
2,000cc 승용차라면 9월 연납으로 6,500원을 아낍니다. 배기량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차량(배기량) | 연세액 | 1월 연납 | 6월 연납 | 9월 연납 |
|---|---|---|---|---|
| 경차 1,000cc | 104,000원 | 4,758원 | 2,621원 | 1,300원 |
| 준중형 1,600cc | 291,200원 | 13,323원 | 7,340원 | 3,640원 |
| 중형 2,000cc | 520,000원 | 23,792원 | 13,107원 | 6,500원 |
| 준대형 2,500cc | 650,000원 | 29,740원 | 16,383원 | 8,125원 |
| 대형 3,000cc | 780,000원 | 35,687원 | 19,660원 | 9,750원 |
| 전기차(비영업용) | 130,000원 | 5,948원 | 3,277원 | 1,625원 |
9월에 실제로 내는 돈은 제2기분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2,000cc는 26만원 대신 25만 3,500원, 1,600cc는 14만 5,600원 대신 14만 1,960원을 냅니다.
위 금액은 차령 3년 미만에 감면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가정한 계산값이에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줄어듭니다. 차령·감면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위택스·ETAX 조회 화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내 차의 연세액부터 알고 싶다면 자동차세 계산기로 내 차 연세액 확인하기가 도움이 됩니다.
9월에 미리 낼까, 12월을 기다릴까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9월에 앞당겨 내는 쪽이 조금 낫습니다. 2,000cc를 기준으로 두 선택지를 나란히 놓아볼게요.
- 제2기분(7~12월분)을 미리 납부
- 92일 먼저 내고 5% 공제
- 연 이자로 환산하면 약 10.2%
- 12월 16~31일 고지서대로 납부
- 미리 낼 돈이 묶이지 않음
- 신청·확인 절차가 없음
6,500원 자체는 큰돈이 아닙니다. 그래도 25만 3,500원을 92일 먼저 낸 대가로 보면 2.56%, 1년 단리로 단순 환산하면 약 10.2%예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다른 회차는 1월 약 7.2%, 3월 약 7.8%, 6월 약 10.5%입니다. 절대 금액은 1월이 가장 크지만 미리 낸 돈 대비 효율로 보면 6월과 9월이 오히려 높습니다. 1·3월은 돈이 묶이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서예요.
이 수치는 단리로 단순 환산한 참고값일 뿐, 확정된 수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9월 말에 그 돈을 다른 데 써야 한다면 앞당길 이유가 없으니 자금 사정에 맞춰 판단하시면 됩니다.
9월 연납 신청 방법과 기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순서는 단순해요.
-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 조회된 차량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발급된 납부서로 9월 30일까지 납부를 마칩니다.
4번이 진짜 관문입니다. 연납세액은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신청해 두고 납부를 잊으면 신고가 취소되고 정부24 안내대로 기존 정기분으로 다시 과세됩니다.
| 경로 | 이용 방법 |
|---|---|
| 위택스(서울 제외 전국) | 웹에서 신청·납부 |
| 스마트위택스 앱 | 모바일에서 신청·납부 |
| 서울시 ETAX·STAX 앱 |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
| ARS 142211 | 전화로 신고·납부 |
| 전화·방문 |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울은 위택스가 아니라 ETAX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ETAX나 STAX 앱에서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화 문의는 다산콜 120입니다.
신청 전에 걸리는 것들
모든 차가 9월 연납 대상은 아닙니다. 연세액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차는 6월 제1기분 과세 때 1년치를 한 번에 부과하기 때문에 12월에 낼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안팎이라면 가능 여부가 갈리니 위택스에서 조회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연납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관청이 알아서 깎아 주지 않고 신규로 등록한 차량은 다시 신청해야 해요.
미리 낸 뒤 차를 처분하면 그 돈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양도(매도) |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환급 |
| 소유권 이전등록 | 이전일 이후의 세액 환급 |
| 폐차 말소 | 폐차 이후의 세액 환급 |
다만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서울은 ETAX·STAX)에 직접 청구해야 하니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처럼 내 앞으로 남아 있는 돈은 챙겨서 신청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공제율은 2025년부터 3%로 낮추려던 계획이 시행령 개정으로 철회돼 5%가 유지됐습니다. 2026년 9월 현재도 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7년 이후 공제율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9월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연세액 기준으로는 약 1.25%입니다. 다만 9월에 실제로 내는 돈은 제2기분(연세액의 절반)이라 그 금액 대비로 보면 2.5%가 깎이는 셈입니다. 2,000cc 승용차(연세액 52만원)라면 6,500원이 줄어 26만원 대신 25만 3,500원을 냅니다.
1월에 안 했는데 9월에 해도 되나요?
됩니다. 연납은 1·3·6·9월 네 번 신청할 수 있고 각 회차는 서로 무관합니다. 9월 신청·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6월에 연납했는데 9월에 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6월 연납은 그해 남은 세금(7~12월분)까지 전부 미리 낸 셈이라 9월에 다시 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 연납의 대상 기간이 '7~12월'입니다.
연납하고 차를 팔면 환급받나요?
받습니다. 양도·이전등록·폐차 말소 모두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돌려줍니다. 다만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고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서울은 ETAX·STAX)에 직접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원래대로 6월·12월 정기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납은 '신청'이 아니라 '기간 안의 납부'까지 끝내야 완성됩니다.
서울에 사는데 위택스에서 안 돼요.
서울시 차량은 위택스가 아니라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STAX 앱에서 신청합니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을 쓰고 온라인이 어렵다면 ARS 142211이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로도 됩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며칠 먼저 내고 깎는 쪽이 낫습니다. 9월 30일까지 납부까지 마쳐야 공제가 확정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위택스는 9월 16일에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차량번호만 있으면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화면에서 끝나요.
기후동행카드 환급도 같은 9월 30일에 접수가 끝납니다. 기후동행카드 환급신청 9월 30일 마감 글에서 조건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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