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에는 국가시험이 없습니다. 학력 요건과 사회복지 교과목 17과목 51학점 이수로 길이 갈립니다. 전문대 이상을 졸업했다면 과목만 채우면 되고 고졸이라면 학위부터 만들어야 해요. 학력별 경로와 법으로 정해진 비용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2급은 국가시험이 없다 — 학력 요건과 교과목 이수만 충족하면 발급
- 이수 과목은 17과목 51학점(필수 10 + 선택 7, 과목당 3학점)
- 현장실습은 기관실습 160시간 + 실습세미나 30시간, 합쳐서 190시간
- 법으로 금액이 정해진 비용은 약 6만 5천원, 수강료는 기관마다 다름
학점은행제로 과목을 들을 계획이라면, 학위가 이미 있어도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점인정이 안 돼 자격 신청 단계에서 막힙니다. 등록은 온라인으로 하고 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조건, 학력에서 갈립니다
학위 요건과 교과목 요건은 별개입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장이 있으면 사회복지 17과목만 채우면 되고 고졸이나 대학 중퇴라면 학위와 과목을 함께 만들어야 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이 정한 2급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대학·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른 하나는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뒤쪽 유형에 학점은행제 학위가 들어갑니다.
3학기와 2년은 학점은행제 이수 상한(학기당 24학점·연간 42학점)으로 계산한 최소치입니다. 실습 배정과 학점인정 신청 일정에 따라 실제로는 더 늘어납니다.
| 내 학력 | 학위가 더 필요한가 | 해야 할 일 |
|---|---|---|
| 4년제 졸업(전공 무관) | 필요 없음 | 17과목 51학점 + 실습 |
| 전문대 졸업(전공 무관) | 필요 없음 | 위와 동일 |
| 고졸·대학 중퇴 | 필요 | 전문학사 80학점 과정 등록, 17과목은 전공으로 산입 |
| 사회복지 전공 재학·졸업 | 필요 없음 | 성적증명서로 확인 후 부족 과목만 보충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권고 기준으로는 사회복지사 1호봉 기본급이 월 2,281,800원입니다. 권고 기준이라 시설·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보기).
17과목 51학점, 무슨 과목을 듣나
필수 10과목 30학점에 선택 7과목 21학점, 모두 과목당 3학점입니다. 과목 목록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그대로 적혀 있어 교육기관이 임의로 바꾸지 못해요.
| 구분 | 필수 과목(각 3학점) |
|---|---|
| 이론 9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지역사회복지론 |
| 실습 1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필수 10과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16과목 + 실습 1과목"으로 세는 안내문과 17과목이라는 설명은 같은 말이에요. 오래된 글에 자주 보이는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법제론은 옛 명칭이고 현행 명칭은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법제와 실천입니다.
선택 7과목은 시행규칙이 정한 27개 후보 중에서 고릅니다.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사례관리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같은 과목이 여기 들어가요. 일하고 싶은 현장이 정해져 있다면 그 분야 과목을 미리 골라두면 실습기관 섭외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장실습 160시간과 실습세미나 30시간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실습세미나 2시간짜리 15회 이상을 합쳐 190시간이 법정 기준입니다.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들으면 세미나 15회 중 대면 3회(6시간) 이상이 포함돼야 해요. 실습 안내문에 적힌 조건이 전부 법령인 건 아닙니다.
| 항목 | 기준 | 어디서 정하나 |
|---|---|---|
| 기관실습 | 160시간 이상 | 법령(시행규칙 별표1) |
| 실습세미나 | 2시간 × 15회 = 30시간 | 법령 |
| 실습지도자 자격 | 1급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 전년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 | 법령 |
| 지도 인원 | 지도자 1명당 동시 5명 이내 | 법령 |
| 1일 실습시간 | 4~8시간 | 교육기관 실습규정 |
| 주당 실습시간 | 40시간 초과 불가 | 교육기관 실습규정 |
| 선이수 과목 | 6과목 18학점 | 교육기관 운영 기준 |
| 본인 근무지 실습 | 불가 | 교육기관·협회 실습 매뉴얼 |
1일 4~8시간과 주 40시간은 여러 안내 글에 법 기준처럼 적혀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교육기관이 정한 운영 기준이라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식사·휴게시간을 실습시간에 넣는지도 기관별로 갈립니다. 등록 전에 실습 지침을 문서로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실습기관은 아무 곳이나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공고한 기관이어야 하고 요건을 갖춘 상근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있어야 해요. 2025년 12월 23일 재선정 공고분의 선정 유효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명단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에서 조회합니다. 유효기간 안이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실습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20시간이라고 적힌 글, 왜 아직 있나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160시간입니다. 2019년 8월 12일 공포된 보건복지부령 제663호가 2020년 1월 1일부터 기관실습 기준을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올렸어요. 종전 120시간이 적용되는 대상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사람뿐입니다.
과목 수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옛 기준은 필수 10과목에 선택 4과목 이상, 모두 14과목 42학점이었는데 지금은 선택이 7과목으로 늘어 17과목 51학점이 됐어요. 검색 결과에 120시간·14과목이라 적힌 글이 아직 보이는 건 개정 전에 쓴 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예요.
법으로 정해진 돈은 6만 5천원뿐입니다
금액이 공식으로 고시된 항목은 세 건, 합쳐서 약 6만 5천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학습자등록 수수료 | 4,000원(1회) | 학점은행 |
|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 51학점 51,000원 | 학점은행 |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0,000원 | 시행규칙 제4조제5항 |
| 합계 | 약 65,000원 | 위 3건 |
나머지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이론 과목 수강료, 실습세미나 수강료, 실습기관 실습비는 기관마다 달라요. 과목당 얼마인지보다 17과목 총액으로 묻고 교재비와 세미나비가 포함인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습비를 받는 기관도 있으니 섭외 단계에서 함께 물어보세요.
자격증 신청 때 7만원대를 안내받기도 합니다. 시·도 협회가 발급 수수료 1만원에 회원증 1만원, 연회비 5만원을 한 번에 안내하기 때문이에요. 법으로 내야 하는 돈은 발급 수수료 1만원뿐입니다. 협회 회원 가입은 정관상 강제할 수 없는 임의 가입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은행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수급자 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급여 종류별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가지 기준 보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학습자등록부터 자격증 받기까지
학점은행제로 진행하면 순서는 일곱 단계입니다. 신청 시기가 정해진 단계가 있어서 과목을 다 들어도 그 달을 놓치면 다음 분기를 기다려야 해요.
- 학습자등록 — 희망 학위과정·전공을 골라 등록. 최초 1회, 수수료 4,000원. 신청은 1·4·7·10월.
- 이론 과목 수강 —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이 상한.
- 선이수 6과목 수료 — 필수 4 + 선택 2, 18학점을 마쳐야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신청합니다.
- 실습기관 섭외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기관인지 먼저 확인.
- 오리엔테이션 → 기관실습 160시간 → 실습세미나 15회 → 최종보고회.
- 학점인정 신청 — 1·4·7·10월, 1학점당 1,000원. 고졸자는 학위신청(12/15~1/15, 6/15~7/15)을 거쳐 2월·8월에 학위를 받습니다.
- 자격증 신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출력해 관할 시·도 협회로 등기우편 접수. 신규 처리기간은 14일, 재발급은 7일입니다.
구비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원본으로 준비합니다.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온라인 작성 후 출력),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사진 3.5cm × 4.5cm 네 가지예요.
사회복지사 2급은 시험을 봐야 하나요?
아니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2급 자격기준에는 시험 규정이 없습니다. 정해진 17과목 51학점을 이수하고 학력 요건을 갖추면 발급됩니다. 국가시험은 1급에만 있어요.
고졸도 사회복지사 2급을 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2급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 요건이어서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학위(총 80학점, 전공 45학점·교양 15학점 이상)를 먼저 만들어야 해요. 17과목 51학점이 전공 학점으로 들어가고 연간 이수 상한이 42학점이라 산술적으로 2년 이상 걸립니다.
직장 다니면서 160시간 실습이 가능한가요?
법령에 실습 요일이나 시간대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어 주말·야간 실습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습기관이 그 시간대에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기관 규정도 보통 1일 4~8시간·주 40시간으로 운영을 제한해요. 본인이 재직 중인 기관에서 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교육기관·협회 실습 매뉴얼의 공통 기준이니 일정 확정 전 교육기관에 확인하세요.
자격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갱신 제도가 없어 한 번 받으면 계속 유효하고 과목을 다 이수한 뒤 몇 년 지나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일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의무가 생겨요.
사회복지사 2급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교육이 줄어드나요?
네. 요양보호사 표준 교육과정은 320시간(이론 126·실기 114·현장실습 80)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50시간(이론 32·실기 10·현장실습 8)만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의2가 근거예요.
할 일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내 학력이 위 세 카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하고 가장 가까운 신청 달에 맞춰 학습자등록부터 끝내두면 됩니다.
과목을 다 들어놓고 신청 시기를 놓쳐 다음 분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은 1·4·7·10월에만 받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생활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 보기에서 이어집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