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기준·소득인정액 계산·신청 시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

최종 확인일 2026-08-24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2026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1961년생부터)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됩니다. 나이·소득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 시기까지 이 글 하나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나이: 만 65세 이상, 2026년엔 1961년생부터
  •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작년보다 8.3% 인상)
  • 금액: 월 최대 349,700원, 부부는 각 279,760원
  • 국민연금 월 524,550원 이하면 전액,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배우자는 원칙 제외
  • 신청: 생일 전달 1일부터, 주민센터·공단 지사·복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요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 기준입니다.

요건 2026년 기준
나이 만 65세 이상(1961년생부터)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주민등록자)
소득인정액 본인+배우자 합산,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이하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고,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도 조사 대상이라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해요. 소득과 관계없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 제외
  • 단, 일시금(퇴직일시금·퇴직수당) 수급자는 신청 가능, 연계퇴직연금은 직역 재직 10년 이상만 제외

2026년 선정기준액,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으로 작년보다 8.3% 올랐습니다. 기준연금액과 근로소득 공제도 함께 올라,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따져볼 만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1-01) 기준입니다.

항목 2025년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28만 원 247만 원(+19만 원)
선정기준액(부부) 364만 8천 원 395만 2천 원(+30만 4천 원)
기준연금액(월 최대) 342,510원 349,700원
부부 합산 월 최대 548,000원 559,52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2만 원 월 116만 원

228만 원·342,510원은 2025년 값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 무엇이 소득으로 잡히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공식은 두 줄이에요.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전액

공제 기준은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따릅니다.

항목 2026년 기준
근로소득 월 116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부부 각각)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소득환산율 연 4%(÷12로 월 환산)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
자녀 명의 주택 거주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만 연 0.78% 반영

일용·공공일자리 소득은 빠지고,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계산 예시: 집과 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집 한 채와 예금이 있어도 공제를 거치면 기준 아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가상의 숫자를 넣은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 후 확정돼요.

예시 1 — 단독가구, 중소도시. 근로소득 월 150만 원, 국민연금 월 40만 원, 주택 1억 5,000만 원,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1. 소득평가액 = 0.7 × (150만 − 116만) + 40만 = 63.8만 원
  2. 재산환산액 = {(1억 5,000만 − 8,500만) + (3,000만 − 2,000만)} × 4% ÷ 12 = 25만 원
  3. 소득인정액 = 88.8만 원 → 247만 원 이하로 대상

국민연금 40만 원은 524,550원 이하라 감액이 없어 월 34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예시 2 — 부부가구, 대도시. 근로소득 월 200만 원·국민연금 60만 원, 아파트 3억 원, 예금 5,000만 원, 대출 2,00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 약 177.1만 원으로 부부 모두 대상이에요. 다만 연계감액·부부감액이 있어 실제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경우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으로 돌려보고, 전화는 1355(유료)·129(무료)로 문의하세요.

자격은 되는데 덜 받거나 못 받는 경우

대상이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349,700원을 다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멈춥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감액 안내 기준이에요.

  • 부부감액: 부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 1인 279,760원
  • 국민연금 연계감액: 월 524,550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일부 감액되지만 부가연금액 174,850원 수준은 보장되는 구조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감액, 최저 34,970원(단독 기준)은 보장
  • 직역연금 제외: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원칙 제외
  • 지급 정지: 국외 체류 60일 이상, 교정시설 수용, 거주불명 등록 등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 산정에 기초연금이 반영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방법·서류,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분증·통장사본·배우자 동의서를 들고 주민센터나 공단 지사에 가면 됩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신청방법 기준 순서예요.

  1. 시기: 생일 전달 1일부터 연중 신청. 1961년 2월 8일생이면 2026년 1월 1일부터 가능해요.
  2.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 무관), 복지로 온라인. 거동이 불편하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3.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 있으면 필수),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4. 대리신청: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시설장이 신분증과 위임장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5. 결정·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최대 60일.
  6. 지급: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전일),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요.

탈락하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세요. 5년간 매년 재확인하고,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지급합니다.

2027년 개편 논의, 올해 신청에 영향 있을까

2026년 신청·심사는 현행 고시대로 진행되니, 올해 대상이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신청하는 게 답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 개편, 부부감액·직역연금 일률 배제 개선이 담겼고,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은 2027년 시행이 목표예요. 다만 법 개정 전이라 확정된 기준은 없고, 확정되면 이 글을 갱신할게요.

재산이 얼마까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뺀 뒤 연 4%로 환산하므로, 중소도시 단독가구가 소득 없이 3억 원 주택만 있으면 약 71.7만 원이라 대상이에요.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는 선정기준액이 19만 원 오르고 근로소득 공제도 늘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간 매년 재확인하고,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습니다. 월 524,550원 이하면 349,700원 전액, 초과하면 일부 감액되지만 부가연금액 174,850원 수준은 보장되는 구조예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1인 349,700원이 부부는 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이 돼요.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일 때만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합니다. 6억 원이면 월 39만 원이고, 6억 원 미만이면 해당 없어요.

2026년 기준 대상이라면 생일 전달 1일부터 신청하되, 방문 전 1355(유료)·129(무료)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입력을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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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Finder 운영자입니다. 복잡한 정부지원금·복지 제도와 재테크·부업·생활 정보를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지"가 바로 보이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합니다. 금액·기준·기한은 복지로·정부24·각 공단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만 적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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