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부터 최저임금 시간급은 10,700원입니다. 여기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진정서를 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계산 방법부터 접수 순서, 신고 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신고, 이 다섯 가지만 보면 됩니다
- 2027년 기준: 시간급 10,700원이고 209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 미달 계산법: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10,700원과 비교합니다.
- 계약의 효력: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 접수 방법: 노동포털에서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골라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차액 청구 기간: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준만 올라 당황한 분이 많습니다.
진정서는 수수료 없이 인터넷으로 낼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시간급 10,700원이 기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209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고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월 환산액 기준선이 79,420원 올라갑니다. 임금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면 1월부터 미달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월급 215만원에서 223만원 사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환산). 2026년 기준에 맞춰 둔 수습 급여도 1월부터 미달이 됩니다.
|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 월 환산액(209시간) | 수습 감액 시급(환산) |
|---|---|---|---|---|
| 2027년 | 10,700원 | 85,600원 | 2,236,300원 | 9,630원 |
| 2026년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9,288원 |
| 2025년 | 10,030원 | 80,240원 | 2,096,270원 | 9,027원 |
연도별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기준입니다. 맨 오른쪽 열은 시간급의 90%를 계산한 환산값입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10,700원과 비교합니다
미달 여부는 받은 임금 총액이 아니라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뺀 뒤 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나누고 그 시간급을 10,700원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8시간 × 365일 ÷ 7 ÷ 12월).
| 단계 | 계산 | 값 |
|---|---|---|
| 산입 임금 | 기본급 + 매월 정기 지급 수당 | 2,100,000원 |
| 시간급 환산 | 2,100,000 ÷ 209시간 | 약 10,048원 |
| 2027년 기준 비교 | 10,048원 < 10,700원 | 미달 |
| 월 차액 | 2,236,300 − 2,100,000 | 136,300원 |
| 12개월 누적 | 136,300 × 12 | 1,635,600원 |
위 표의 숫자는 계산 순서를 보여주는 설명용 예시입니다.
첫째, 총액이 2,236,300원을 넘어도 미달일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현물로 받은 임금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둘째, 미달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이 산입 범위는 2027년에도 같습니다.
시급과 월급 환산은 2027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 보기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내 급여 항목을 직접 넣어 보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수습·합의·5인 미만에도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습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자 한 명을 쓰는 가게든 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포털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안내합니다.
-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단순노무 직종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에 10,700원보다 낮은 시급이 적힌 경우
-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
- 합의와 무관하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소규모 매장인 경우
-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
- 동거 친족만의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
수습 감액 하한 9,630원은 2027년 시급의 90%를 계산한 환산값이고 감액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존 임금을 깎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내면 접수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수수료는 없고 인터넷·방문·우편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합니다.
- ›› 순서로 들어갑니다.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서식을 고릅니다.
- 기본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로 접수됩니다.
이 서식의 근거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입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친 차액도 받지 못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서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 함께 낼 기본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위 네 가지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이 안내하는 기본 증빙자료입니다. 출퇴근기록·근무표·업무 메신저 대화는 이 목록에 없지만 보완자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까지 함께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보기를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접수 뒤 25일 안에 조사와 시정지시가 진행됩니다
진정서의 공식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조사가 시작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쪽에 출석 요구가 갑니다.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입건을 거쳐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구분 | 정의 | 접수처 |
|---|---|---|
|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요구하는 행위 |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포털·방문·우편) |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 |
차액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진정을, 처벌까지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액은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달 차액은 각 월 임금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각 월별 임금 정기지급일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임금의 시효 소멸 안내 기준으로 퇴직금도 3년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처벌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제28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3년과 5년은 성격이 다른 기간입니다. 3년은 내가 미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근로기준법 제49조), 5년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입니다. 형사처벌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난 달의 차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퇴직자 최대 1,000만원·재직자 최대 700만원입니다. 기한은 퇴직일 또는 체불 발생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소송은 2년 이내, 진정은 1년 이내입니다. 세부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12월에 일한 급여를 2027년 1월에 받으면 어느 연도 기준인가요?
최저임금 고시는 적용기간이 한 해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고시의 적용기간이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2026년 12월에 제공한 근로는 2026년 기준인 10,320원으로 봅니다. 소급해 계산할 때도 연도별 시급을 각 기간에 적용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 증빙자료의 하나로 안내되는 서류이고 접수 요건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나요?
내 차액을 돌려받는 진정은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노동포털 안내는 즉각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를 실명 진정·고소·고발로 나눕니다. 재직 중이라 부담스러우면 익명제보센터를 쓸 수 있지만 이쪽은 근로감독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라 개별 차액 지급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고했다고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이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대응하는 조항이 없어 근거는 근로기준법 쪽입니다.
퇴사한 뒤에도 최저임금 미달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뒤에도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달의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액은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7년 1월부터 급여가 미달이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 90%만 받고 있다면 2027 수습기간 감액 기준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