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비 인정 항목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운 지출입니다. 사업과 관련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이며,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했고,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항목별 인정 범위와 적격증빙 기준, 집·차를 같이 쓸 때 나누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비,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 인정 조건: 총수입금액 대응·통상성·귀속 시기·증명서류 네 가지를 모두 채운 지출입니다. 법제처 소득세법
- 장부와 경비율: 기장의무와 경비율은 직전과세기간인 2024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업종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항목별 한도: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용 승용차처럼 한도가 걸린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 적격증빙: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네 가지입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에 이 증빙이 없으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국세청
- 불인정 항목: 본인 급여, 본인 식대, 벌금·과태료, 소득세는 경비로 넣지 못합니다.
빠뜨린 경비는 그만큼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홈택스에서 내역을 봅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지출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운 것입니다
사업에 쓴 돈이라도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필요경비가 됩니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27조와 제160조의2입니다.
| 조건 | 조문 근거 | 실제로 보는 것 |
|---|---|---|
| ① 총수입금액 대응 | 제27조 제1항 | 그 매출을 올리려고 쓴 돈인가 |
| ② 통상성 | 제27조 제1항 | 같은 업종에서 보통 쓰는 종류·규모인가 |
| ③ 귀속 시기 | 제27조 제2항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했나 |
| ④ 증명서류 | 제160조의2 제1항 | 적격증빙 네 가지 중 하나가 있나 |
②의 통상성은 같은 업종에서 보통 쓰는 종류와 규모를 말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어도 금액이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되는 쪽 | 안 되는 쪽 |
|---|---|---|
| 인건비 | 직원 급여, 외주 용역비 | 본인 급여, 본인 식대 |
| 공간 비용 | 사무실·매장 임차료 | 주거 사용분, 임차 보증금 |
| 보험료 |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본인 건강보험료 | 본인 국민연금(소득공제로 처리) |
| 세금·과태료 | 사업 관련 공과금 | 소득세, 벌금·과태료 |
경비를 더 넣어 줄어드는 세금은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15%이므로 경비 100만 원을 더 인정받으면 소득세가 15만 원 줄어듭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넣고 안 쓰면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장부를 쓰는 사람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경비로 넣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업종코드별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경비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 귀속 신고라면 2024년 수입금액이 기준이고 해마다 기준 연도가 한 칸씩 밀립니다.
| 업종군 | 주요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 | 기준경비율 |
|---|---|---|---|
| 가 | 도매·소매업,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이상 | 6,000만 원 이상 |
| 나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1억 5천만 원 이상 | 3,600만 원 이상 |
| 다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보건서비스업, 수리·개인서비스업 | 7,500만 원 이상 | 2,400만 원 이상 |
표의 금액 미만이면 각각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의료업·약사업·변호사업·세무사업 같은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단순경비율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국세청 기장의무와 경비율 판단기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무기장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신규 개업 사업자를 포함한 소규모사업자는 여기서 면제됩니다.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록하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한도 100만 원).
이 글은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넣는 쪽을 다룹니다. 경비율로 추계하는 계산은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환급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군 기준 이상인 경우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기록하는 경우
- 복식부기로 쓰면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100만 원)
- 직전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군 기준 미만인 경우
-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 무기장가산세 20%가 붙습니다
항목별로 인정 범위와 챙길 증빙이 다릅니다
항목에 따라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한도가 걸린 항목은 금액까지 함께 봅니다.
| 항목 | 인정 범위 | 챙길 증빙·판단 기준 |
|---|---|---|
| 직원 급여, 외주 용역비 | 전액 |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 가족 직원 인건비 | 실제 근무한 대가 범위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지급명세서 |
| 사무실·매장 임차료·관리비 | 전액 |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시행령 제55조) |
| 자택의 월세·관리비·공과금 | 사업 사용분만 | 고지서와 안분 근거 |
| 임차 보증금 | 인정 안 됨 | 돌려받는 돈이어서 비용에 넣지 않습니다 |
| 매입비·원재료비·광고선전비·소모품비 | 전액 |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 |
|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본인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제11호의2·제11호의3 |
| 업무용 승용차 | 운행기록이 없으면 1대당 연 1,500만 원,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 초과분은 운행기록으로 업무사용비율 입증. 정액법·5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 기업업무추진비 | 기본금액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분의 1만분의 30 | 적격증빙 필수(제35조 제2항). 초과분은 불산입 |
| 거래처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까지 |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인정. 초과하면 적격증빙 필요 |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필요경비로 넣지만 본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인 연금보험료공제로 처리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기본금액은 업종·규모에 따라 1,200만 원 또는 3,600만 원인데, 사무실과 직원 없이 용역만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국세청 사전답변 기준으로 1,200만 원입니다. 적용 금액이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는 실제 근무한 대가라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담당 업무와 출퇴근 기록, 급여 계좌이체 내역, 원천세 신고·납부 자료, 지급명세서를 일반 직원과 똑같이 남깁니다.
집·차·휴대폰을 같이 쓰면 사업 사용분만 넣습니다
사업과 개인이 같이 쓰는 지출은 사업에 쓴 부분만 경비가 됩니다. 공식 근거는 두 줄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은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드는 금액 중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만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법령과 통칙이 요구하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명확한 구분입니다. 안분 비율을 어떻게 정하라는 공식은 법령에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면적으로 비율을 정하고 그 근거를 남깁니다.
사업에만 쓰는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월세·관리비·공과금에 같게 적용
휴대폰은 사업자 명의로 회선을 따로 두면 그 요금을 전액 넣고 한 회선을 같이 쓰면 통신비도 같은 방식으로 안분합니다. 차량에는 운행기록으로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는 별도 규정(소득세법 제33조의2)이 있습니다.
안분 비율의 근거로 남길 자료
- 사업자등록 주소와 같은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과 관리비·전기·가스 고지서
- 사업에 쓰는 공간을 표시한 평면도나 사진
- 비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적은 메모(산정일·방식)
원룸처럼 공간이 하나로 트여 있다고 월세 전액을 넣으면 제33조 제1항 제5호와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해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쪽이 결과가 낫습니다. 자가 주택은 감가상각비·재산세까지 걸려 판단이 복잡하므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영역입니다.
적격증빙은 네 가지이고 건당 3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법에서 정한 증명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이 이를 열거합니다. 법제처 소득세법
- 계산서(소득세법 제163조·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것)
-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것)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거래일시·금액이 적힌 사업자 지출증빙용)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견적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라 거래 사실을 함께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경비 증빙이 됩니다.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 원 이하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3만 원을 넘으면 어떤 증빙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황 | 경비 인정 | 가산세 |
|---|---|---|
| 건당 3만 원 이하, 간이영수증만 있음 | 인정 | 없음 |
| 건당 3만 원 초과, 적격증빙 있음 | 인정 | 없음 |
| 건당 3만 원 초과, 간이영수증·이체 내역만 |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 | 그 금액의 2% |
| 지출 사실을 설명할 수 없음 | 인정 안 됨 | 해당 없음 |
소득세법 제81조의6은 이 가산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로 계산합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50만 원짜리 지출이라면 경비 50만 원은 그대로 인정되고 가산세 1만 원을 더 냅니다. 소규모사업자와 추계로 소득금액이 정해지는 사람은 이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증빙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계산서·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자발행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경비로 못 넣는 항목은 소득세법 제33조에 호별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불인정 항목을 호별로 나눠 놓았습니다. 어느 호에 걸리는지 보면 왜 안 되는지가 드러납니다.
| 안 되는 것 | 왜 | 근거 |
|---|---|---|
|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 세금 자체는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제33조 제1항 제1호 |
| 벌금·과료·과태료 |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까지 포함해 제외하므로 업무 때문에 받은 것도 안 됩니다 | 제33조 제1항 제2호 |
|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생활비, 가족 식비, 주거 사용분 | 제33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61조 제1항 |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개인 여행, 사적 의류 | 제33조 제1항 제13호 |
| 본인 식대·간식비 | 가사 관련 경비로 봅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2004.7.2) |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 선급비용 | 상각범위액을 넘는 금액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 | 제33조 제1항 제6호·제14호 |
대표자 본인에게 준 급여는 필요경비에 넣지 못합니다. 사업소득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여서 자기에게 준 급여를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혼자 먹은 식대는 불인정입니다.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도 안에서 경비가 됩니다.
인건비를 주고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 위반으로 별도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대출 이자는 상품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금이 사업에 쓰인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지로 봅니다(제27조 제1항). 금액이 업종에서 보통 쓰는 규모를 크게 넘어서면 통상성 요건에서 벗어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과다 계상한 경비가 부인되면 부담이 세 겹으로 늘어납니다.
- 부인된 경비만큼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부당한 방법이면 40%).
- 납부일까지 하루 0.022%(2.2/1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가산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기준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붙는 가산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비를 넣는 순서는 여섯 단계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합니다. 경비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중간에 소득 내역과 함께 입력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를 고르고 으로 들어갑니다.
- 인적사항, 소득 내역, 공제·감면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합니다.
메뉴명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기준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월별로 볼 수 있습니다. 경로는 ››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만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준·단순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조회합니다.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이 글의 금액과 기한은 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2025년 소득의 확정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고 다음 신고 대상은 2026년 소득분입니다. 기준금액과 기한은 신고 시점에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적용이 헷갈리는 항목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평일 09:00~18:00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를 직접 정리하기 어렵다면 종합소득세 환급 플랫폼 비교에서 대행 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도 경비로 되나요?
안 됩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업무 중 본인 중식대를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2004.7.2). 본인 식대를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가사 관련 경비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한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도 안에서 경비가 됩니다.
집에서 일하면 월세·관리비도 경비가 되나요?
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가 가사의 경비를 제외하고 기본통칙 33-3은 공통으로 드는 금액 중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만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법령에 비율 공식은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사업 전용 면적 비율을 정해 적용하고 그 근거를 남깁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근무했고 일반 직원과 같은 절차를 밟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으로 실제 근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급여는 원천징수 신고를 거쳐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없이 계좌이체만 해 둔 경우에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적격증빙 없이 쓴 돈은 경비가 안 되나요?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에서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어도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경비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그 금액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붙습니다. 건당 3만 원 이하는 수취 의무가 없어 간이영수증으로도 경비가 되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본인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넣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제11호의3).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은 소득공제인 연금보험료공제로 처리합니다. 둘을 같은 칸에 넣으면 중복이거나 누락이 됩니다.
경비는 신고할 때 몰아서 찾기보다 쓸 때 증빙을 남기는 쪽이 간단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과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발급, 이 두 가지만 해 두면 대부분의 지출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면 빠진 것이 꼭 나옵니다.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환급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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