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근로소득 상한과 공제 기준, 월 468만원까지?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과 2026년 선정기준액을 정리한 대표이미지

월급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으로 월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얼마까지면 자격이 남는지, 일해서 번 돈 가운데 무엇이 계산에서 빠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이것만 보면 됩니다

  • 공제 금액: 2026년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제외 소득: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 월 상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시근로소득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약 468만 8,000원까지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내에 머무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제 범위: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고 사업소득·연금소득은 전액 더해집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근로소득 공제·2026116만원
선정기준액·단독 2026247만원
근로소득 상한·단독(소득·재산 0원)468만원
기준연금액·202634만 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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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2026년 공식 산식은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16만원)} + 기타소득 입니다. 괄호 안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 70%를 곱한 값이 소득평가액으로 들어갑니다.

기초연금 자격은 월급 액수로 보지 않고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산식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월 근로소득 계산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
116만 원 (116만-116만) × 70% 0원
150만 원 (150만-116만) × 70% 23만 8,000원
200만 원 (200만-116만) × 70% 58만 8,000원
250만 원 (250만-116만) × 70% 93만 8,000원
300만 원 (300만-116만) × 70% 128만 8,000원
400만 원 (400만-116만) × 70% 198만 8,000원

월급이 116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사실상 0원이 됩니다. 공제액이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오른 것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일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자격 기준 전체와 계산 순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어떤 형태로 일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계속 고용돼 받는 월급은 상시근로소득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인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비가 이 공공일자리소득에 해당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안내 기준으로 2026년 활동비는 월 29만 원, 활동 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이며 참여 대상 자체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노인일자리의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소득인 경우공제 적용
116만원 공제
월급에서 116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계속 고용돼 월급을 받는 경우
  • 과세되는 수당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
  • 월급이 116만 원 이하면 반영액이 사실상 0원이 됩니다
  • 급여 총액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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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공공일자리인 경우
계산 제외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 일용으로 일한 경우
  • 공익활동 활동비는 2026년 월 29만 원입니다
  • 다른 유형은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보기
사업·연금소득인 경우
공제 없음
사업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 같은 금액이어도 소득평가액이 더 커집니다
  • 근로소득과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근로소득만 있으면 월 468만 8,000원까지 자격이 남습니다

상시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는 2026년 기준으로 월 약 468만 8,000원까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내에 머무릅니다. 공식 공제 산식에 선정기준액을 넣어 역산한 금액이며 문화일보와 헤럴드경제도 2026년 1월 8일 같은 수치를 보도했습니다. 이 금액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전제로 합니다.

  • 다른 소득: 국민연금·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무료임차소득이 모두 0원이어야 합니다.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고급자동차·회원권이 0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0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종류: 일용·공공일자리·자활근로가 아닌 상시근로소득이어야 합니다.
  • 기준 연도: 2026년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공제액 기준입니다.
구분 월 근로소득 상한 역산
단독가구 약 468만 8,000원 0.7 × (상한-116만) ≤ 247만
부부가구(둘 다 근로, 금액이 같을 때) 1인당 약 398만 3,000원 2 × 0.7 × (상한-116만) ≤ 395만 2,000원
부부가구(한 사람만 근로) 약 680만 6,000원 0.7 × (상한-116만) ≤ 395만 2,000원

단독가구 상한을 연으로 환산하면 약 5,626만 원입니다. 부부가 같은 금액을 벌면 합산 월 약 796만 6,000원, 연 약 9,559만 원입니다. 헤럴드경제와 세무사신문도 같은 날 맞벌이 월 약 796만 원, 연봉 약 9,500만 원 수준으로 보도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근로소득이 있을 때의 약 680만 6,000원은 언론 보도가 없는 값이며 공식 산식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므로 이 상한은 내려갑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와 한도는 기초연금 재산 기준·한도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고 두 사람이 모두 받으면 지급액에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기준 보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200만 원도 사업소득이면 공제가 없습니다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에만 걸립니다. 공식 산식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 근로소득뿐이고 나머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대로 더해집니다. 월 200만 원이 근로소득이면 반영되는 금액은 58만 8,000원이지만 같은 200만 원이 사업소득이면 200만 원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공식 분류 들어가는 항목 116만 원·70% 적용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적용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적용 없음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적용 없음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산재급여 등 적용 없음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거주 적용 없음

임대소득은 재산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공식 분류에서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뜻하므로 임대 수입이 있으면 사업소득 칸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공식 산정방식 페이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세 곳에서 받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세 곳입니다.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이며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했으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

  1.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월급과 재산을 넣어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지급액과 입금 계좌를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 09:00~18:00, 무료)에서 받습니다.

상한선 근처에서는 34만 9,700원을 다 받지 못합니다

상한선은 수급 자격이 생기는 선입니다. 그 근처에서는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최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입니다. 감액 산식까지는 공개돼 있지 않아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공식 기준
월급이 247만 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한다 247만 원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반영액이 128만 8,000원입니다
자격이 되면 34만 9,700원을 전액 받는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상여로 월급이 많으면 바로 깎인다 소득평가액은 월평균으로 산정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기준이다 급여 총액이 기준이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는 제외됩니다

소득평가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다는 문구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있습니다. 다만 공적자료 조회 주기와 실제 반영 시점까지는 공개돼 있지 않으므로 언제부터 반영되는지는 신청한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급액이 줄거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퇴직수당·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는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도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고 조건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월 468만 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고 상시근로소득만 있다면, 2026년 기준으로 월 약 468만 8,000원까지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내에 머무릅니다. 공제 산식에 선정기준액을 넣어 역산한 금액이며 문화일보와 헤럴드경제도 2026년 1월 8일 같은 수치를 보도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돼 34만 9,700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므로 세금과 보험료를 뗀 실수령액 대신 급여 총액이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노인일자리 급여도 근로소득에 들어가나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인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참여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2026년 활동비는 월 29만 원입니다.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도 116만 원 공제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공식 산식은 {0.7 × (근로소득-116만원)} + 기타소득이고,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공제는 괄호 안 근로소득에만 걸립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대로 더해집니다.

지난달 월급이 많았는데 바로 깎이나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소득평가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달의 급여 하나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반영 시점은 공개돼 있지 않으므로 신청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소득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이 필요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월급이 있어도 자격은 그대로 남습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면 그달부터 지급됩니다.

복지로에서 자격 확인하기

재산까지 함께 보려면 기초연금 재산 기준·한도 글에서 기본재산액 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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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Finder 운영자입니다. 복잡한 정부지원금·복지 제도와 재테크·부업·생활 정보를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지"가 바로 보이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합니다. 금액·기준·기한은 복지로·정부24·각 공단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만 적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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