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은 2026년에도 20%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1인 27만 9,76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이 들어옵니다. 감액이 어떤 순서로 몇 번 붙는지, 소득인정액별 실수령액, 2027년에 달라지는 부분까지 계산했습니다.
핵심 요약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산정액의 20%가 감액 — 2026년 1인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
- 부부감액으로 두 사람이 1년에 덜 받는 금액은 167만 8,560원
- 감액은 한 번이 아닙니다 — ① 국민연금 연계 산정 → ② 부부감액 20% →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 ④ 최저연금액 순서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 — 가까워지면 부부감액 뒤에 한 번 더 깎입니다
- 2027년 예산안에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 10% 안이 담겼습니다 — 법 개정 전이라 확정은 아닙니다
부부라서 깎인다는 말만 듣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소득과 재산만 넣으면 복지로에서 1분이면 우리 부부 예상액이 나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1인 27만 9,760원입니다
2026년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1인 279,760원, 두 사람 합쳐 559,520원입니다. 혼자 받을 때의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20%인 69,940원을 각자 뺀 금액이에요.
| 구분 | 2026년 월 금액 | 2025년 | 증감 |
|---|---|---|---|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 349,700원 | 342,510원 | +7,190원 |
| 부부 2인 수급 — 1인 | 279,760원 | — | — |
| 부부 2인 수급 — 합산 | 559,520원 | 548,000원 | +11,520원 |
| 1인당 감액분(20%) | 69,940원 | — | — |
- 기준연금액 349,700원
- 부부감액 20% → 349,700 − 69,940 = 279,760원(1인)
- 부부 합산 → 279,760 × 2 = 559,520원
합산 55만 9,520원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표에 '노인 부부' 금액으로 직접 적혀 있는 값입니다. 2025년 54만 8,000원에서 2.1% 올랐어요.
감액으로 덜 받는 돈은 월 13만 9,880원, 1년이면 167만 8,56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부터 따지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 기준을 먼저 보세요.
감액은 순서대로 네 단계에 걸쳐 붙습니다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이유는 감액이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감액 20%는 네 단계 중 두 번째이고 뒤에 한 번 더 깎이는 단계가 남아 있어요.
용어 셋만 풀어 둘게요. 기준연금액은 감액 전 최대 금액(2026년 349,700원)이고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수급 여부를 가르는 상한선이에요.
-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등을 따져 각자의 금액을 먼저 정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으면 이 단계에서 이미 349,700원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정리).
- 부부감액 20%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일 때만 붙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액만큼 또 깎입니다.
- 최저연금액 확인 — 3번 결과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까지 올려 줍니다.
순서는 공식 문구에 박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는 부부감액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으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으로 설명해요.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입니다.
네 번째 단계인 최저연금액은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가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가 69,940원입니다. 부부 2인의 20%는 공식 자료에 가구 기준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 몫으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공단 고지서나 1355로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 395만 원에 가까우면 한 번 더 깎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부부감액 뒤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또 붙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이에요.
- 초과액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 559,520) − 3,952,000
- 1인 감액 = 초과액 ÷ 2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 1인 | 부부 합산 |
|---|---|---|
| 300만 원 | 279,760원 | 559,520원 |
| 340만 원 | 276,000원 | 552,000원 |
| 350만 원 | 226,000원 | 452,000원 |
| 360만 원 | 176,000원 | 352,000원 |
| 380만 원 | 76,000원 | 152,000원 |
| 390만 원 | 하한 적용 | 69,940원(가구 하한) |
하한이 걸리기 시작하는 지점은 부부 합산 약 388만 2,000원인데, 가구 하한 69,940원을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눈 것으로 가정해 잡은 선입니다. 위 표와 이 지점은 공식 산식에 공식 수치를 넣어 규정 순서대로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결정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이력과 원 단위 처리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구간을 찾으려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따라 계산해 봐야 해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뺀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눠 환산해요.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부채는 차감
-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초과분의 30% 추가 공제
- 4,000만 원 이상 차량과 골프·콘도 회원권은 월 100% 환산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면 기초연금 재산은 얼마까지 인정되는지를 함께 보세요.
한 사람만 받으면 감액은 없지만 총액이 줄어듭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그 한 명은 349,700원을 온전히 받지만 가구 총액은 줄어듭니다. 세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 1인 27만 9,760원
- 부부감액 20% 적용
- 최저연금액은 가구 6만 9,940원
- 부부감액 없음
- 선정기준액은 그대로 부부 기준 395만 2,000원
- 최저연금액 3만 4,970원
- 부부 1인 수급 가구로 계산
- 소득·재산은 두 사람 합산 조사
- 배우자도 생일 달 1개월 전 신청
두 사람이 받을 때와 한 사람만 받을 때의 차이는 월 20만 9,820원(계산값)입니다. 한 명만 신청해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해요.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조사에서 빠지지 않으니 신청을 미뤄서 아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부부감액이 켜지는 때와 풀리는 때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수급권자인 기간에만 걸립니다. 가구 상태가 바뀌면 금액도 바뀌지만 신고를 해야 반영됩니다.
배우자가 새로 받기 시작할 때
배우자도 수급자가 되는 순간부터 두 분 다 20% 감액 구간입니다. 먼저 받던 분의 금액도 같이 줄어듭니다. 첫 감액이 반영되는 달은 공식 안내에 문구가 없어 1355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사별·이혼으로 단독가구가 될 때
단독가구가 되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요. 사망·이혼 사실을 신고한 뒤 반영되는 달을 공단에 확인해 두세요.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결혼·이혼, 본인이나 배우자의 사망, 해외 장기체류, 행방불명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감액을 피할 목적으로 이혼이나 위장 별거를 택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19조에 따라 이자를 붙여 환수하고 징수권은 5년간 살아 있어요. 사실혼·별거·주민등록 분리처럼 혼인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면 1355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2027년 부부감액 10%로 축소 —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9월 1일 공개된 2027년 예산안 내용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2026년 9월 현재 확정이 아닙니다.
| 소득 구간 | 2027년 1인 | 부부감액률 | 2027년 부부 합산 |
|---|---|---|---|
| 하위 0~30%(348만 명) | 38만 원 | 10% | 68만 4,000원 |
| 하위 30~45%(174만 명) | 35만 9,000원 | 10% | 64만 6,000원 |
| 하위 45~70%(290만 명) | 35만 원(동결) | 20% 유지 | 56만 원 |
감액률 10% 대상은 소득 하위 45% 이하 234만 명입니다. 수급 기준은 현행 '소득 하위 70%'를 유지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하위 45% 11만 명은 정보연계 때문에 2027년 7월에 편입될 예정이에요. 시행 목표는 2027년 4월, 기초연금 예산은 23조 1,000억 원에서 25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검색하면 "소득 하위 40% 대상, 2027년 15%에서 2030년 10%로"라는 설명이 아직 많이 보입니다. 그건 2025년 9월과 2026년 3월 보고 시점의 계획이에요. 2026년 9월 예산안에서 "하위 45% 이하·10%"로 대체됐습니다. 두 안을 섞어 계산한 금액은 지금 기준과 맞지 않아요.
정부안과 별도로 국회에는 부부감액을 2026년 10%, 2027년 5%, 2028년 전면 폐지로 없애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 올라가 있지만 미통과 상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대로 폐지하면 5년간 연평균 3조 3,000억 원, 총 16조 7,000억 원이 더 든다고 추계했어요.
20% 감액의 이론적 근거는 부부가구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6배라는 가정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만수 부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실제 평균은 1.22배였지만 소득 1분위 부부가구는 1.74배, 자산 하위 20% 부부가구의 보건의료비는 1.84배로 나타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구일수록 감액이 더 무겁게 걸리는 셈이죠.
신청은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경로는 세 곳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는 시점은 2개월 전이라 안내받은 달과 접수 가능한 달이 다를 수 있어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모바일 앱
두 분은 같은 날 함께 접수할 수 있어요. 조사가 한 번에 묶이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와 처리기간은 정부24에 공개돼 있어요.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신청자와 배우자의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위임장
-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약 30일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1355입니다.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입력 순서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에 더해 또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기준연금액 전액이 산정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부은 기간에 맞춰 기초연금액이 다시 산정되고, 부부감액을 적용하기 전 금액부터 349,7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순서는 ① 연계 산정 → ② 부부감액 20% →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 ④ 최저연금액 확인입니다.
계속 깎이면 0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연금액이 정해져 있어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가구 기준 69,940원까지는 남습니다. 두 사람 몫으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공식 자료에 없으니 공단 고지서나 1355로 확인해 보세요.
부부감액을 피하려고 이혼하면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19조에 따라 이자를 붙여 환수하고 징수권은 5년간 유효합니다. 이혼·사망 같은 변동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상태가 특수하다면 1355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나 시점을 조절하면 총액이 늘어나나요?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수급자가 되는 순간부터 걸립니다. 순서를 바꿔 가구 총액을 늘리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반대로 손실은 생깁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미룬 달은 받지 못해요.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으면 얼마를 받나요?
부부 1인 수급 가구로 계산돼 감액 없이 최대 349,700원을 받고 최저연금액도 10%인 34,970원이 적용됩니다. 단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으로 판단하니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돼요. 배우자가 수급을 시작하면 두 분 모두 20%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부부감액은 두 분이 함께 받는 대신 치르는 몫입니다. 그래도 한 사람만 받는 것보다 가구 총액은 큽니다. 우리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95만 2,000원 아래인지, 그래서 얼마가 남는지부터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서 미룬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은 무료이고 소득·재산만 넣으면 1분이면 끝나요.
재산이 기준을 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기초연금 재산 상한 글을 이어서 보세요.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최저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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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2026-01-0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연금(감액·지급일·이의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 정부24 — 기초연금 지급 신청
- 정부24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
- 경향신문 — [2027 예산안] 기초연금 수급기준 '소득 하위 70%' 유지(2026-09-01)
- 국민연금연구원 김만수 —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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