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과 감액 A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조건 2가지 — 급여액 524,550원과 A급여 262,270원을 둘 다 넘어야 감액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2026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을 뺀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고 A급여도 262,270원을 넘을 때만 적용돼요. 내 경우를 가르는 진단표와 깎이면 얼마인지 계산법까지 담았어요.

핵심 요약

  • 깎이는 사람은 노령·분할연금 수급자 가운데 두 조건을 모두 넘는 경우뿐이에요.
  • 조건 ① 부양가족연금 뺀 국민연금 월 524,550원 초과 ② A급여 262,270원 초과(2026년, 매년 1월 변경)
  • 깎여도 연계감액만으로는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4,850원이 남고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은 그 뒤에 붙습니다.
  • 같은 국민연금 60만 원이라도 기초연금은 A급여에 따라 274,250~349,700원으로 갈려요(가상 예시).
  • 2026년 9월 현재 연계감액 폐지·축소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524,550원
A급여 기준262,270원
연계감액 하한174,850원

국민연금을 받으니 기초연금은 깎이거나 못 받을 거라고 짐작만 하고 계셨다면, 두 숫자부터 확인해 보세요. 급여액과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로그인하면 조회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 조회하기

52만 원만 넘으면 깎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흔히 "국민연금이 52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하지만 연계감액 조건 2가지를 둘 다 넘어야 깎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원문은 이렇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초과이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2,270원 초과인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A급여예요.

그보다 먼저 알아 둘 것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에 두 번 들어갑니다.

관문 보는 것 국민연금이 들어가는 방식 떨어지면
① 받을 수 있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인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더해짐 기초연금 0원
② 얼마 받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 노령·분할연금 수급자만 연계감액 계산 일부 감액(최저 174,850원)

첫 관문에서 떨어지면 연계감액을 따질 것도 없이 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정리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연합뉴스 보도)을 보면 2025년 연계감액 인원은 84만 2천 명이에요. 2026년 1월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과는 시점이 다르지만 어림잡아 10명 중 1명꼴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진단표, 내 경우는 어디인가

내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 A급여 결과
없음·유족연금·장애연금 — — 연계감액 없음(기준연금액 산정)
노령·분할연금 524,550원 이하 상관없음 연계감액 없음
노령·분할연금 524,550원 초과 262,270원 이하 연계감액 없음(기준연금액 그대로)
노령·분할연금 524,550원 초과 262,270원 초과 연계감액, 최저 174,850원까지
공통 전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연계감액 전에 미선정

다섯 줄 가운데 조건 2가지를 모두 넘는 넷째 줄만 깎입니다. 대상은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분할연금 수급자이고 유족·장애연금은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대로 기준연금액으로 계산돼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349,700원이고 524,550원은 그 150%, 262,270원은 75%(10원 단위)입니다. 법 제5조 산식을 풀어 보면 A급여가 기준연금액의 75%를 넘는 순간부터 결과가 기준연금액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두 기준선 모두 매년 1월 기준연금액과 함께 바뀝니다.

비교하는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을 뺀 금액입니다. 내 예상 국민연금이 기준선을 넘을지는 월급 300만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으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깎이면 얼마인가, 산식 한 줄과 가상 예시 5개

두 조건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A급여 산식으로 다시 계산되고 연계감액만으로는 17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본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A급여 × 2/3) + 부가연금액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의 산식입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174,850원)입니다. 앞의 뺄셈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연계감액 뒤에도 남아요.

52만 원을 조금 넘은 사람에게는 보전 규칙

급여액이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200% 이하)라면 아래 두 금액 중 큰 쪽을 받습니다(법 제6조제2항·시행령 제10조).

  • ① 874,250원(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② 위 기본 산식 금액

기준선을 살짝 넘었다고 기초연금이 뚝 떨어지지 않게 하는 완충 장치예요.

가상 예시 5개

단독가구이고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가상 예시예요. 원 단위 처리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급여액 A급여 계산 기초연금 감액
1 500,000원 무관 기준선 이하 349,700원 0원
2 600,000원 240,000원 산식 364,550 → 상한 349,700원 0원
3 600,000원 300,000원 산식 324,550 > 보전 274,250 324,550원 25,150원
4 560,000원 420,000원 보전 314,250 > 산식 244,550 314,250원 35,450원
5 900,000원 540,000원 산식 0 + 174,850, 보전 대상 아님 174,850원 174,850원(50%)

예시 2와 3은 급여액이 같은데 A급여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국민연금 총액만으로는 기초연금액을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60만 원이면 A급여에 따라 274,250~349,7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내 A급여 조회부터 기초연금 신청까지 3단계

숫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고 신청은 주민센터 등에서 합니다.

  1. 숫자 조회: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전자민원 > 개인 > 조회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를 골라 로그인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뺀 급여액과 A급여가 함께 나오고, A급여는 전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에요. 유족·장애연금 수급자나 가입자는 A급여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2. 진단: 두 숫자를 위 진단표에 넣어 본 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금액을 가늠합니다. 모의 결과라 최종 결정은 아니에요. 입력 방법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정리해 뒀어요.
  3.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한 곳에서 합니다. 예전에 탈락했어도 최근 5년 안에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뒀다면, 연 2회(1월·7월) 조사에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때 재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간주, 2026년 7월 30일 시행).

공단 조회 화면을 보면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에 따라 전월 말일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A급여가 떴다고 해서 곧 깎이는 건 아니에요. 막히면 국민연금공단 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면 됩니다.

계산이 틀어지는 세 가지 착각

진단표를 쓰고도 틀리는 지점은 비교할 금액, 50% 하한, 국민연금 총액 세 군데입니다.

부양가족연금까지 더해서 비교한다

524,550원과 견주는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을 뺀 급여액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을 함께 받는 분이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비교하면 기준선을 넘은 줄 알기 쉬워요. 공단 조회 화면의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쓰면 됩니다.

"최소 50%는 보장된다"고 믿는다

50%는 선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연계감액 단계의 하한일 뿐입니다. 감액은 연계감액 → 부부감액 20% → 소득역전방지감액 순서로 붙어요(법 제8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하한 174,850원에서 20%가 더 빠져 139,880원으로 절반 아래가 됩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감액 안내를 보면 소득역전방지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깎는 방식이에요. 부부 계산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총액만 보고 기초연금액을 정한다

"국민연금 6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20만 원대" 같은 말은 A급여를 빼고 한 계산입니다. 앞의 예시 2·3처럼 급여액이 같아도 결과가 갈리고 급여액이 커도 A급여가 262,270원 이하면 깎이지 않아요.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곧 폐지되나요?

2026년 9월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의 기초연금 개편 내용은 하위 30% 인상, 부부감액 축소(하위 45% 이하 20%→10%) 등이고 연계감액은 들어 있지 않아요. 국회 폐지 법안도 발의 단계입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도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연계감액은 노령·분할연금 수급자만 대상이라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 계산은 별개라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기초연금이 덜 깎이나요?

그렇다는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고, 조기노령연금도 연계감액 대상입니다. 조기수령하면 연금이 1년마다 6%(최대 30%) 평생 줄어드니 1355에서 본인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수급 요건은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에 정리돼 있어요.

연기연금으로 기초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방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로 늘어난 연금이 "타법 수급자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고 안내합니다. 연 7.2%씩 늘어난 연금이 기준선을 더 넘을 수도 있으니 1355 상담이 먼저예요.

연계감액 기준선은 해마다 바뀌나요?

네, 기준연금액에 연동돼 매년 1월에 바뀝니다. 2025년 513,760원·256,880원이던 기준선이 기준연금액 2.1% 인상과 함께 2026년 524,550원·262,270원이 됐어요.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드는 일이라 걱정되실 수밖에 없죠. 2026년 기준선(524,550원·262,270원)은 12월까지 적용되고 내년 1월에 다시 바뀌니, 올해 숫자로 한 번 확인해 두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 조회하기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20%가 한 번 더 붙으니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기준에서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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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Finder 운영자입니다. 복잡한 정부지원금·복지 제도와 재테크·부업·생활 정보를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지"가 바로 보이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합니다. 금액·기준·기한은 복지로·정부24·각 공단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만 적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