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 기준은 Ⅰ유형이 가구원 합산 4억원, 15~34세 청년은 5억원이고 Ⅱ유형은 재산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4억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대출은 빼주는지, 누구 재산까지 합치는지 법령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Ⅰ유형은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Ⅱ유형은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 4억을 넘겨도 길이 남습니다
- 재산으로 세는 건 네 가지: 토지·건축물·주택 / 임차보증금 / 입주권·분양권 / 승용자동차
- 전세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집을 안 샀어도 0이 아닙니다
- 그 재산을 사느라 진 빚은 뺍니다
- 합치는 사람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 형제자매는 안 봅니다
재산이 4억을 넘는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Ⅱ유형은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요건표는 공식 사이트에서 1분이면 확인됩니다.
재산 기준은 4억, 청년은 5억 — 그런데 유형부터 갈립니다
Ⅰ유형은 가구원 재산 합계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입니다. Ⅱ유형은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두 숫자를 나이로만 설명하는 곳이 많은데, 실제로는 나이만이 아니라 신청 유형도 함께 갈립니다. 같은 청년이라도 짝이 다릅니다. 요건심사형은 5억에 소득 중위 60% 이하, 선발형 청년특례는 5억에 소득 중위 120% 이하예요. 선발형 중 비경제활동 유형은 청년이어도 4억이 그대로입니다.
| 유형 | 재산 한도 |
|---|---|
| Ⅰ유형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4억원 |
| Ⅰ유형 요건심사형 청년(15~34세) · 선발형 청년특례 | 5억원 |
| Ⅱ유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 기준 없음 |
유형별 조합은 고용노동부 수급자격 요건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 나이 15~69세
-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100일·800시간 이상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청년 15~34세는 소득도 무관
- 중장년 35~69세는 중위 100% 이하
- 재산 기준 없음
-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
어느 칸에 서느냐에 따라 받는 것도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이 받는 돈이 얼마나 다른지는 따로 정리해 뒀어요.
4억에 들어가는 건 네 가지뿐입니다
재산으로 세는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범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이 직접 열거해 두었습니다. 값을 매기는 방법은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합니다.
| 재산 항목 | 값을 매기는 방법 |
|---|---|
| 토지·건축물·주택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 임차보증금(주택·상가) |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전세금 포함)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을 뺀 금액 |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상 기존 건물 평가액에 납부한 청산금을 더한 금액, 분양권은 신청일까지 납입한 금액 |
| 승용자동차 | 차종·정원·제조연도별 제조가격과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재산 범위·가액 산정 조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입니다. 집을 사지 않았으니 재산이 0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공제액이 얼마인지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1350)에 물어봐야 해요.
주택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시세 5억짜리 아파트가 곧바로 5억으로 잡히지는 않아요. 분양권은 분양가 전액이 아니라 신청일까지 실제로 낸 돈만 반영됩니다. 계약금만 치른 상태라면 계약금만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제외되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 차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해요.
대출은 빼줍니다 — 단, 그 재산을 사느라 진 빚만
뺍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단서가 채무를 빼도록 정해 두었어요.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취득·보유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집값 전체가 아니라 그 집을 사느라 진 대출을 뺀 금액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재산 취득에 쓴 대출금 잔액이나 임대차계약서 같은 확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만 빚이면 다 빼주는 건 아닙니다. 조문이 말하는 건 그 재산의 취득·보유 과정에서 생긴 채무예요. 재산과 상관없는 신용대출이나 카드 대금까지 차감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임차보증금에서 빼주는 공제액은 조문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넘겨 두었고, 차감을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인 숫자는 1350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누구 재산까지 합치나 — 형제자매는 안 봅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입니다.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아요. 시행령 제2조제1항이 가구를 이렇게 정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거주자 가운데 다음 세 사람입니다.
-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1촌 직계혈족 — 부모와 자녀
1촌 직계혈족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형제·자매는 1촌이 아닙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는 직계이긴 해도 2촌이라 가구원에서 빠집니다. 형이 집을 갖고 있어도 내 재산에 더해지지 않아요.
오해가 가장 많은 쪽은 부모입니다. 기준이 주민등록표라서 따로 사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가구원이 아닙니다. 같은 등본에 올라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부모 명의의 집과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거꾸로 등본에 없어도 생계와 주거를 실질적으로 같이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구 범위를 다투려면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재산만 통과해도 소득에서 걸립니다
재산이 통과해도 소득 요건이 따로 남습니다. Ⅰ유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계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선발형은 120%까지 넓어져요.
| 가구원 수 | 60%(Ⅰ유형) | 120%(청년 선발형) |
|---|---|---|
| 1인 | 1,538,543원 | 3,077,086원 |
| 2인 | 2,519,575원 | 5,039,150원 |
| 3인 | 3,215,422원 | 6,430,843원 |
| 4인 | 3,896,843원 | 7,793,686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4인 가구가 6,494,738원이 됐습니다. 위 금액은 여기에 60%와 120%를 곱해 계산한 값이에요. 작년에 소득으로 걸렸다면 올해 다시 볼 값이 생긴 셈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소득 하위 70% 기준이 실제로 얼마인지도 같이 보면 감이 잡힙니다.
걸림돌은 가구 소득만이 아닙니다.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 60%인 1,538,543원을 넘으면 Ⅰ유형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업 중이어도 배제됩니다. 다만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로 월 250만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보아 신청할 수 있어요.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Ⅰ유형은 기다려야 합니다.
4억을 넘었다면 — Ⅱ유형이 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요건표는 Ⅱ유형의 특정계층·청년·중장년 세 경우를 모두 재산 무관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사라지는 건 재산 요건뿐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 Ⅱ유형 청년(15~34세)과 특정계층: 소득 요건도 없음
- Ⅱ유형 중장년(35~69세):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요건이 그대로 남음
- 받는 것: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대신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15만원 + 프로그램별 3~10만원)
이번에 재산으로 걸렸다면 이번에 안 됐을 때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급이 시작된 뒤에도 지급주기 중 생긴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의 합계가 그달 받을 수당액을 넘으면 그 회차 수당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받기 시작한 뒤 수당이 끊기는 사유는 따로 모아 두었어요.
신청은 어디서, 무엇을 내나
온라인은 고용24(work24.go.kr),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상시신청이라 마감은 없습니다.
-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수강합니다.
- 고용24에 가입해 구직등록을 마칩니다. 구직등록은 필수입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내는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입니다. 동의서는 가구원 것까지 있어야 해요. 재산은 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대출금 잔액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은 신청 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옵니다. 자세한 지원대상·신청방법은 정부24에 정리돼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시행령이 재산으로 열거한 네 가지 중 하나가 임차보증금입니다. 시행규칙은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전세금 포함)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공제액을 빼고 얼마가 남는지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낀 집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집값 전체가 아니라 그 집을 사느라 진 대출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단서가 재산의 취득·보유 과정에서 생긴 채무를 제외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감을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하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본인 금액은 1350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재산도 합산되나요?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다면 합산됩니다. 시행령이 가구를 신청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 직계혈족으로 정해 두어서 부모와 자녀는 가구원이고 형제·자매는 빠집니다. 따로 사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등본에 없어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도 재산인가요?
법령이 재산으로 열거한 것은 토지·건축물·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승용자동차 네 가지입니다. 예금 잔액이나 주식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대신 예금·적금 이자와 배당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합산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합니다. 목돈을 어떻게 볼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은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받으세요.
재산 기준을 넘으면 Ⅱ유형은 되나요?
됩니다. 요건표는 Ⅱ유형의 특정계층·청년·중장년 세 경우 모두 재산 무관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없어지는 건 재산 요건뿐입니다. 중장년(35~69세)은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조건이 그대로 남습니다. 받는 것도 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와 참여수당으로 바뀝니다.
재산 기준은 유형을 먼저 고르고 나서 따져야 순서가 맞습니다. 4억이든 5억이든 내가 어느 칸에 서 있는지부터 맞춰 보세요.
숫자만 보고 미리 접기에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신청은 상시라 마감은 없지만, 결정 통지까지 신청 후 1개월이 걸리니 확인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Ⅰ유형과 Ⅱ유형이 실제로 받는 돈과 서비스가 어떻게 갈리는지 이어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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