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6개월 325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비교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는 결국 현금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6개월 받고, 2유형은 월 정액 수당 없이 최대 35만 원이에요. 유형은 고르는 게 아니라 심사로 정해집니다. 6개월 총액 차이와 내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법까지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 2유형: 구직촉진수당 없음.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합쳐 최대 35만 원
  • 기본 총액 격차 325만 원
  • 유형은 선택이 아니라 심사 결과 — 한 번 신청하면 1유형부터 판정
  • 2026년 변경: 수당 50만 → 60만 원 인상,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

유형을 잘못 알고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아요. 고용24에서 나이·소득·재산만 넣으면 어느 유형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고용24에서 내 자격 확인하기

1유형과 2유형, 한 장으로 보는 차이

갈리는 지점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하나입니다. 상담과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는 두 유형이 똑같이 받아요.

항목 1유형 2유형
월 정액 수당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없음
그 밖의 현금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 원 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최대 35만 원
6개월 기본 총액 360만 원 최대 35만 원
취업지원서비스 상담·IAP·훈련·알선 상담·IAP·훈련·알선(동일)
서비스 기간 1년(6개월 이내 연장) 1년(6개월 이내 연장)

요건과 지원 내용 원문은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에 있습니다.

유형은 고르는 게 아니라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자가 유형을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서는 한 장입니다. 접수되면 고용센터가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을 조회해 1유형 요건부터 심사해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다음 2유형으로 판정됩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 따질 것은 "어느 쪽으로 넣을까"가 아니라 내 소득과 재산이 어느 눈금에 걸리는지예요. 1유형이 안 되더라도 신청 자체가 헛수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1유형 요건에 맞아도 자동 선발은 아닙니다. 취업경험이 100일·800시간에 못 미치거나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인 청년은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공식 안내에 적혀 있어요. 생계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1유형은 참여할 수 없고 2유형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유형 자격은 3갈래로 갈립니다

1유형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아래 세 갈래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

갈래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최근 2년)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 60% 이하 4억 원 이하 100일·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 60% 이하 4억 원 이하 100일·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중위 120% 이하 5억 원 이하 조건 없음

요건심사형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기록이 있는 경우입니다. 15~34세 청년은 재산 기준이 5억 원으로 넓어져요.

선발형(비경제활동)

소득·재산은 같은 기준인데 취업경험만 모자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선발형(청년특례)

소득이 중위 120%까지 열려 있고 취업경험은 아예 보지 않아요. 병역을 마쳤다면 그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비율만 봐서는 감이 안 오니 금액으로 옮겨봤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기준이에요.

가구원 수 100% 60%(1유형) 120%(청년특례)
1인 2,564,238원 1,538,543원 3,077,086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5,039,150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6,430,843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7,793,686원

심사는 세전 소득이 아니라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계산 방식이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보기를 참고하세요.

2유형 자격과 2026년에 없어진 수당

2유형은 문턱이 훨씬 낮습니다. 대신 월 정액 수당이 없어요.

구분 나이 소득 재산·취업경험
청년 15~34세 무관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 100% 이하 무관
특정계층 별도 명시 없음 무관 무관

청년

소득도 재산도 보지 않습니다. 청년 빈일자리 특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훈련 수당이 따로 붙어요.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되고 4인 가구라면 6,494,738원이 그 선입니다.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북한이탈주민·구직단념청년·한부모 등 23종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모두 따지지 않아요.

2유형이 받는 현금은 세 갈래입니다.

  1. 참여수당 — 기본 15만 원에 3~10만 원이 더해져 최대 25만 원
  2. 참여장려수당 — 월 1회 2만 원씩 최대 5회, 총 10만 원
  3. 청년 빈일자리 훈련참여지원수당 — 1일 1만 원, 월 최대 20만 원, 6개월 최대 120만 원(특화 프로그램 참여자만)

여기서 꼭 짚을 게 있습니다. 2026년 신청자부터 2유형 일반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000원)이 폐지됐어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친 사람만 종전 기준으로 받습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운영규정 일부개정입니다. 고용24 현행 수당 목록에도 이 항목은 남아 있지 않아요. 아직 이 금액으로 안내하는 글이 많으니 걸러서 보세요.

6개월 총액은 실제로 얼마나 벌어지나

기본만 놓고 보면 325만 원 차이입니다.

경우 계산 총액
1유형 기본 60만 × 6개월 360만 원
1유형 + 부양가족 4명 100만 × 6개월 600만 원
1유형 최대 600만 + 취업성공수당 150만 최대 750만 원
2유형 일반 참여수당 25만 + 장려수당 10만 최대 35만 원
2유형 + 취업성공수당 35만 + 150만 최대 185만 원
2유형 청년 빈일자리 특화 35만 + 120만 + 80만 최대 235만 원

※ 취업성공수당이 들어간 행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인 경우 기준입니다.

1유형은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이 더 붙어요.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두 유형에 다 있지만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와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2유형은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과 특정계층이 대상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면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12개월을 채우면 1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150만 원입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와 고용보험 취득도 함께 봅니다.

"조기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50%를 준다"는 안내도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공식 안내의 조기취업성공수당에는 "2024.12.31까지 취업한 경우에 한함"이라는 시한 문구가 붙어 있어요. 문구 그대로면 지금 신청하는 분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니 적용 여부는 ☎1350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와, 조건이 맞아도 안 되는 경우

신청은 고용24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1.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수강(필수)
  2. 구직 등록 — 신청보다 먼저 끝나 있어야 합니다
  3.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4. 접수·조사·결정
  5.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알림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확인서 4종이에요. 결과는 신청 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옵니다.

상황 1유형 2유형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 지나야 참여 바로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시 불가
생계급여 수급자 참여 불가 참여 가능

실업급여를 받다가 넘어오려면 1유형의 6개월 대기가 걸립니다. 수급 종료 시점부터 세야 하니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리를 같이 보면 계산이 쉬워요. 일을 하는 중이어도 참여 자체는 막히지 않아요. 임금근로자면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면 월 250만 원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1유형과 2유형 중에 골라서 신청할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신청은 한 번이고, 고용센터가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을 조회해 1유형 요건부터 심사한 뒤 해당하지 않으면 2유형으로 판정해요.

1유형에서 떨어지면 2유형은 아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2유형 요건에 맞으면 2유형으로 안내됩니다. 결과는 신청 후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받습니다.

2유형은 돈을 아예 못 받나요?

월 정액인 구직촉진수당이 없을 뿐이에요.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에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 원을 더해 35만 원까지 받고,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중위소득 60% 이하(또는 특정계층)에 해당하면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나서 바로 신청되나요?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1유형은 구직급여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고, 2유형은 수급 종료 후 바로 참여할 수 있어요.

표만 보고 "나는 안 되겠네" 하고 넘기기 쉬운데, 1유형 선발형은 취업경험이 없어도 되고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어서 요건이 맞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유형을 잘못 알고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아요. 고용24에서 나이·소득·재산만 넣으면 어느 유형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고용24에서 내 자격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다가 넘어오는 경우라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글도 함께 보세요.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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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Finder 운영자입니다. 복잡한 정부지원금·복지 제도와 재테크·부업·생활 정보를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지"가 바로 보이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합니다. 금액·기준·기한은 복지로·정부24·각 공단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만 적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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