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학생도 알바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70세 미만이면 같이 살아도 단독가구로 심사받고, 대신 부모와 주소가 같으면 부모 재산이 합산돼 2.4억원에서 갈립니다. 내가 어느 쪽이고 얼마를 받는지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대학생도 2025년 알바 소득이 있으면 신청됩니다. 나이 요건은 2019년 신청분부터 없어졌어요.
- 부모가 70세 미만이면 같이 살아도 단독가구 — 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 소득은 부부합산, 재산은 가구원합산. 2025년 12월 31일에 부모와 주소가 같으면 부모 재산이 더해집니다.
- 재산 1.7억원 이상이면 절반, 2.4억원 이상이면 0원. 남은 창구는 기한 후 신청 하나 — 12월 1일까지, 95% 지급.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이유로 신청을 아예 안 해 본 대학생이 많아요. 홈택스 모의계산은 무료고, 로그인만 하면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대학생도 됩니다 — 갈리는 건 부모님 주소
됩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학생이어도 자격이 생겨요.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건 학생이라서가 아니라,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았는지 때문입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기준으로 넘어야 할 관문은 넷입니다.
- 2025년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0원이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2025년 6월 1일 현재).
-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끼어드는 지점은 세 번째입니다. 국세청 요건표대로 소득은 부부합산, 재산은 가구원합산이에요.
| 무엇을 보나 | 합산 범위 |
|---|---|
| 소득 | 본인 + 배우자 (미혼이면 내 알바 소득만) |
| 재산 | 1세대 가구원 전부 (같은 주소의 부모 재산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를 보면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부모님 집·전세금·자동차·예금이 내 재산으로 들어오는 근거가 이 조항이에요.
내 경우는 어디인가 — 대학생 3갈래 판정
부모님 나이와 2025년 12월 31일의 주소, 이 둘만 보면 내 칸이 정해집니다.
- 가구 유형 = 단독가구(부모 70세 미만)
- 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재산 = 부모 집·전세금·차·예금까지 합쳐 2.4억원 미만
- 1.7억 이상이면 절반, 2.4억 이상이면 0원
- 가구 판정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그날 주소가 달랐으면 부모 재산은 빠진다
- 주민등록만 옮긴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 2026년에 옮겼다면 2027년 신청분부터
- 조건 = 부모 연간 소득금액 각각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함
- 소득 기준 = 3,200만원 미만
- 최대 = 285만원
첫 번째 칸이 가장 많아요. 신청은 되는데 부모님 재산이 따라 들어와 절반이나 0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얼마 받나 — 알바 소득 구간과 재산 감액
단독가구 최대는 165만원이고, 전액이 나오는 구간은 따로 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요건에 쓰는 '총소득'이 아니라 '총급여액 등'이라는 다른 잣대로 계산해요.
| 총급여액 등(연간) | 근로장려금 |
|---|---|
| 400만원 미만 | 점증 — 소득 늘수록 증가(165만원에 못 미침) |
| 400만~900만원 미만 | 165만원 전액 |
| 900만~2,200만원 미만 | 점감 — 소득 늘수록 감소 |
| 2,200만원 이상 | 소득요건 초과로 대상 아님 |
구간 안의 금액은 시행령 산정표로 정해집니다. 국세청도 계산 편의용 산식과 실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니, 내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재산은 국세청 심사 및 지급 기준으로 두 번 끊깁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2025.6.1 현재) | 결과 |
|---|---|
| 1.7억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7억~2.4억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4억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부채는 빼지 않아요. 전세대출이 남아 있어도 전세금은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한도를 넘긴 뒤의 일은 재산 2.4억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기에 정리해 뒀습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얼마가 나오나
산정액이 15,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점증구간에서 1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으로, 점감구간에서 1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올려 결정해요.
알바 종류에 따라 소득이 잡히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알바와 일용직, 3.3% 프리랜서는 모두 소득으로 잡히지만 부모님 가게에서 받은 급여는 지급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 알바 형태 | 총급여액 등 | 메모 |
|---|---|---|
| 근로계약 알바 | 포함 | 총급여액으로 들어감 |
| 일용근로(단기·일당) | 포함 | 지급대상 근로소득으로 안내 |
| 3.3% 프리랜서(과외·배달) | 포함 | 총수입금액 × 조정률 90% |
| 부모님 가게 급여 | 제외 |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
근로장학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대학생이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을 비과세로 두고 있고,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을 빼고 계산해요. 유리해 보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 근로장학금만 있으면 "소득이 있는 거주자" 요건을 못 채워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는 소득이 없을 때 되는 경우 7가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대학원생 근로장학금·조교 인건비와 등록금 감면형 국가장학금은 공식 문구로 확인되지 않으니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확인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한 후 신청 하나 — 12월 1일까지
열려 있는 창구는 기한 후 신청 하나입니다. 정기신청은 6월 1일,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끝났어요.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기준으로 순서는 이렇습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됩니다.
- 화면이 불편하면 ARS 1544-9944(06~24시)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관할 세무서에 신청 대리를 요청해요.
- 심사는 3개월, 지급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구분 | 기간 | 지급 |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4개월 이내 · 95% 지급 |
| 하반기 반기신청 | 2027년 3월 1~15일 | 2027년 6월 30일 |
| 다음 정기신청 | 2027년 5월 | 감액 없음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선택지예요. 3.3%로 받은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정기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 기준일 두 개와 세대분리
기준일을 착각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가구는 2025년 12월 31일 — 판정 기준일이 두 개이고 서로 다릅니다.
| 무엇을 판정하나 | 기준일(2026년 신청분) |
|---|---|
| 재산 평가 | 2025년 6월 1일 현재 |
| 가구·가구 유형·부양자녀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국적·상용근로자 여부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올해 9월에 자취방으로 주소를 옮겨도 2026년 신청분 심사는 그대로입니다. 두 기준일이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반영은 2027년 신청분부터고, 그 가구 판정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법령 문언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이고, 법원도 세대분리와 생활공간 분리가 함께 있어야 별도 세대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원 분리 기준 보기.
- 부모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어도 만 18세 이상이면 무관합니다. 제외 사유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이에요.
- 부모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간 형태로 정리해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간주전세금(주택가액 전액)으로만 평가해요.
주소를 나누는 결정은 다른 제도와도 엮입니다 — 청년 주거급여는 만 19세부터 따로 받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가구 유형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70세 미만이면 같이 살아도 단독가구로 심사받아 소득기준 2,200만원·최대 165만원이 적용돼요. 걸리는 건 재산입니다 — 같은 주소면 부모 재산이 합산돼 2.4억원 이상은 0원, 1.7억~2.4억원이면 절반만 나옵니다.
알바를 3개월만 했는데 신청 되나요?
됩니다. 일한 기간이 아니라 2025년 한 해의 소득 금액으로 판단하고, 일용근로소득도 지급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산정액이 15,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아요.
기숙사나 자취방으로 주소를 옮기면 부모 재산이 빠지나요?
언제 옮겼는지가 관건입니다. 가구 판정 기준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라 2026년에 옮긴 주소는 2027년 신청분부터 반영돼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법원이 세대분리와 생활공간 분리를 함께 본 사례도 있습니다. 개별 판정은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교내·교외 근로장학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대학생이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을 비과세로 정해 뒀고,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로장학금만 있으면 소득 요건 자체를 못 채울 수 있어요. 대학원생 근로장학금과 등록금 감면형 국가장학금은 126 또는 한국장학재단 1599-2000에 확인하세요.
부모님 연말정산에 제가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으면 안 되나요?
만 18세 이상이면 관계없습니다. 제외 사유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이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반대로 만 18세 미만이거나 중증장애인 대학생이 부모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으면 본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학생이 확인할 칸은 두 개입니다 — 부모님과의 주소 관계, 그리고 작년 알바 소득.
조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볼 곳은 그 두 칸이에요. 올해 남은 창구는 기한 후 신청 하나로 2026년 12월 1일까지이고, 이 경로는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부모님과 주소를 나누는 문제는 근로장려금 가구원 분리 기준에서 더 자세히 풀어 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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