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초과, 2.4억 넘으면 0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초과 시 3구간 감액·탈락 기준 안내 이미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초과는 넘긴 만큼만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0원,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입니다. 내 재산이 얼마로 잡히는지 항목별로 직접 계산하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1억 7,000만 원 미만은 전액,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은 산정액의 50%, 2억 4,000만 원 이상은 0원
  • 2억 4,000만 원은 감액선이 아니라 신청자격 요건이라 초과분에 비례해 깎는 규정 자체가 없음
  • 대출은 빼주지 않음 — 3억 원짜리 집에 2억 원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 원
  •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5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을 합산

기준을 넘겼는지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갈리는데, 자기 시가표준액을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공식 사이트 조회는 무료이고 1분이면 끝납니다.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재산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 세 구간부터 확인하세요

넘긴 만큼만 깎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문턱에서 결과가 통째로 바뀝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세 구간으로만 나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 결과
1억 7,000만 원 미만 산정액 전액 지급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2억 4,000만 원 이상 지급 제외(0원)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2억 4,100만 원이면 100만 원어치만 덜 받겠지"라는 짐작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을 신청자격 요건으로 둡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장려금을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1억 7,000만 원은 층위가 다릅니다. 같은 법 제100조의5는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이미 산정된 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이죠. 자격에서 탈락시키는 선과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선이 따로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1.7억~2.4억 구간이면 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지급액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술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50% 구간이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82만 5,000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142만 5,000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165만 원

맨 오른쪽 칸은 최대지급액을 그대로 받는 경우를 가정한 산술 예시입니다. 실제 산정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재산이 1억 7,0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데도 적게 들어왔다면 다른 사유일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이 0원·감액된 이유 5가지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재산에 뭐가 들어가고 각각 얼마로 계산되나

집·땅·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분양권, 회원권까지 전부 더한 금액이 재산입니다. 각 항목은 시세가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돼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시가표준액은 세금을 매길 때 쓰는 공식 가격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항목 얼마로 계산되나 주의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실거래가나 호가가 아님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비영업용 승용차만. 개인택시 영업차량·승합차·화물차·이륜차는 제외
임차 주택·오피스텔 전세금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집주인이 직계존비속이면 기준시가 100%
상가 임차보증금 계약서상 실제 지급한 보증금 간주전세금을 쓰지 않음
예금·적금·저축성보험 등 6월 1일 현재 잔액 보통예금·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월 2일~6월 1일 3개월 평균잔액
상장주식 6월 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출자지분·채권 액면가액 폐업한 법인의 주식도 포함
분양권·조합원입주권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 중도금 대출을 빼지 않음
회원권 재산에 포함 위택스에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가 있음
부채(대출) 차감하지 않음 순자산이 아니라 총액 기준

이 표에서 가장 많이 놀라는 칸이 맨 아랫줄입니다. 국세상담센터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답변은 "재산가액 평가시 부채(대출 등 채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로 못을 박아 두었어요. 3억 원짜리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있으면 실제 내 몫은 1억 원이어도 장려금 심사에서는 재산 3억 원인 사람이 됩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데 왜 탈락이냐는 물음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 방식을 그대로 두는 대신 기준선을 계속 올려 왔다고 설명합니다. 2014년까지 1억 원이던 재산 요건이 2015년 1억 4,000만 원, 2019년 2억 원을 거쳐 2022년부터 2억 4,000만 원이 됐어요. 검색하다 보면 아직도 "1억 4,000만 원"이나 "1억 4,000만~2억 원 구간 50%"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 옛 기준입니다.

전세는 실제 보증금이 아니라 간주전세금으로 잡힙니다

전세보증금은 실제로 낸 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은 내가 사는 집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한 값이에요. 기준시가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말합니다. 55%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입니다. 2026년 신청 기준 값이라 연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임차주택 기준시가 간주전세금(55%)
2억 원 1억 1,000만 원
3억 원 1억 6,500만 원
4억 원 2억 2,000만 원

기준시가 4억 원인 집에 보증금 1억 원으로 살고 있다면, 가만히 두면 2억 2,0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차이를 줄이려면 임대차계약서로 실제 보증금을 소명하면 됩니다.

  1. 내 실제 보증금이 위 표의 간주전세금보다 적은지부터 계산합니다. 크거나 같으면 계약서를 낼 필요가 없어요.
  2.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갱신 없이 계속 살고 있다면 새로 쓸 필요 없이 기존 계약서로 충분해요.
  3. 장려금 안내문에 적힌 전용팩스번호로 보내거나,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올립니다.

제출 시점은 신청할 때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 중에 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안내된 기한에 맞춰 내면 됩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집주인이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이면 계약서를 내도 인정되지 않고 그 주택 기준시가의 100%가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 임차보증금은 원래부터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하므로 소명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과 12월 31일 — 날짜 두 개가 다릅니다

기준일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누구를 가구원으로 볼지 정하는 날과 재산을 언제 것으로 따질지 정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무엇을 판정하나 기준일
가구원(1세대)의 범위 2025년 12월 31일
재산 소유 여부와 금액 2025년 6월 1일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합칩니다. 가구원은 배우자, 같은 주소나 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까지입니다. 많이들 헷갈리는 경우만 추려 봤습니다.

상황 재산 합산
따로 사는 배우자 합산
같이 사는 부모님(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합산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부양가족공제 중) 미합산
같은 집에 사는 미혼 형제자매 미합산
다른 주소에 살면서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 부모 재산은 미합산, 다만 그 주택 기준시가 100%가 내 재산

인터넷에 도는 "6월 1일 전에 세대분리를 마치라"는 조언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가구원 판정일 자체가 12월 31일이라 시점부터 어긋납니다. 거주를 실제로 옮기지 않은 채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위장전입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요. 세대를 나누더라도 부모 소유 주택에 계속 살면 그 집 기준시가의 100%가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내 재산이 얼마로 잡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법

통지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항목별 값은 대부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값 어디서 경로
공동주택 공시가격·단독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에서 주소 검색 · 문의 1644-2828
건축물·자동차·회원권 시가표준액 위택스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장려금용 승용차 가액 홈택스·손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조회 → 승용차 가액 조회
심사 진행·결정 내용 홈택스·손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승용차 가액 조회에는 국세청이 붙여 둔 단서가 있습니다. 차량 소유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고 조회되지 않으면 동종 차량의 최저 기준 가격을 골라 계산합니다. 여기서 확인한 가액이 심사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안내도 함께 붙어 있어요. 심사진행상황 조회로는 신청금액·결정금액·환수액·환급금액과 결정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항목별 재산 내역까지 따지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해야 해요. 조회 화면 읽는 법은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 3가지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초과 판정을 받았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세 갈래로 남아 있습니다.

  1.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퉈야 합니다. 국세청 이의신청 안내 기준으로 이 90일은 불변기한이라 하루만 넘겨도 각하돼요. 이의신청은 처분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냅니다.
  2. 올해 남은 신청 카드도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아요. 근로소득자라면 9월 1~15일 반기신청도 열려 있어요. 다만 2026년 9월 반기신청의 신청단계 재산 기준일은 직전 과세기간의 6월 1일, 즉 정기분과 똑같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재산으로 걸린 분은 같은 날짜가 다시 적용된다는 뜻이죠. 게다가 국세청은 2026년부터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로 앞당겨 받아,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합니다.
  3. 다음 기준일을 역산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6월 1일이 지난 뒤 집이나 차를 처분해도 그해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취득도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 취득분은 다음 기준일부터 들어갑니다.

환수 걱정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신청분은 국세청이 심사한 뒤 지급하므로 요건을 벗어나면 애초에 지급 제외로 결정됩니다. 반기신청은 먼저 주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해요. 정산 시점에 재산 요건을 못 갖추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1일 10만분의 2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100만 원 넘으면 얼마 받나요?

0원입니다. 2억 4,000만 원은 감액 기준선이 아니라 신청자격 요건입니다. 넘으면 초과분만큼 깎이는 게 아니라 장려금 산정 자체를 하지 않아요. 초과분에 비례해 감액하는 조항은 법령에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도 재산에 다 잡히나요?

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가 국세청 원문입니다. 3억 원짜리 집에 대출이 2억 원 있어 순자산이 1억 원이어도 재산은 3억 원으로 잡혀요. 대신 국세청은 부채를 빼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기준선을 1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까지 올려 왔다고 설명합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데 재산이 잡히나요?

두 갈래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눴어도 부모님의 집·차·예금이 모두 합산됩니다. 다른 주소에 살면서 부모님 소유 집에 사는 경우라면 부모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택 기준시가의 100%가 내 간주전세금으로 잡히고 계약서를 내도 인정되지 않아요.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반영되나요?

그해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기 때문이에요. 취득도 같은 원리라 6월 1일 이후 취득분은 그해 재산에서 빠지고 다음 기준일부터 들어갑니다.

재산 초과로 이미 받은 걸 토해내야 하나요?

정기신청분은 심사 후에 지급하므로 요건을 벗어나면 지급 제외로 결정되어 돌려줄 금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은 먼저 지급하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하므로, 정산 때 재산 요건을 못 갖추면 환수되고 1일 10만분의 22의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 부정한 행위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재산 기준은 짐작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집 시가표준액과 차량 가액, 전세보증금 세 개만 더해봐도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대략 보입니다. 조회부터 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계산해보니 문턱에 걸쳐 있어 답답하셨다면 아직 남은 날짜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9월에 열리는 반기신청 조건과 일정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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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Finder 운영자입니다. 복잡한 정부지원금·복지 제도와 재테크·부업·생활 정보를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지"가 바로 보이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합니다. 금액·기준·기한은 복지로·정부24·각 공단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만 적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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