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2.4억, 소득 조건은 다릅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2억 4천만원과 근로장려금 비교 안내 이미지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 2억 4,0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똑같은 숫자예요. 갈리는 건 소득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까지 봅니다. 같은 것과 다른 것을 항목별로 갈라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0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과 같은 숫자입니다
  •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탈락이 아니라 절반입니다
  • 대출은 빼주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으로 봅니다
  • 다른 건 소득 — 근로장려금은 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만원,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떨어져도 자녀장려금은 되는 구간이 생겨요
재산 한도2억 4,000만원 미만
절반 지급 시작1억 7,000만원
재산 기준일2025년 6월 1
소득 한도(자녀장려금)7,000만원 미만

재산이 2억 4,000만원을 넘는 줄 알고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1억 7,000만원 이상이어도 절반은 나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신청 방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에서 신청 방법 보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완전히 같습니다. 한도도, 기준일도, 절반으로 깎이는 구간도 다르지 않아요. 아래 표는 2025년 귀속(2026년 신청분) 기준입니다.

항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같나?
재산 한도(가구원 합산) 2억 4,000만원 미만 2억 4,000만원 미만 같다
재산 판정 기준일 2025년 6월 1일 2025년 6월 1일 같다
50% 감액 구간 1.7억~2.4억원 1.7억~2.4억원 같다
부채 차감 안 해줌 안 해줌 같다
재산 평가 항목·방법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등 동일 같다
가구 판정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같다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2,200 / 홑벌이 3,200 / 맞벌이 4,400만원 홑벌이·맞벌이 7,000만원 다르다
단독가구 대상 대상 아님(부양자녀 필수) 다르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제외 적용 적용 안 함 다르다
반기신청 있음 없음 다르다
최대 지급액 165 / 285 / 33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다르다

근거는 두 가지예요.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를 확인해보니 소득요건만 제도별로 갈라 적고 재산요건은 제도 구분 없이 한 덩어리로 적어 뒀습니다. 법 조문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제1항이 자녀장려금 산정에 근로장려금 규정(제100조의5)을 준용해서 재산 50% 감액 조항이 그대로 걸려요.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 각론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초과 글에 항목별로 정리해 뒀어요.

내 재산은 전액·절반·탈락 중 어디인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전액 지급
1.7억 미만
산정액을 그대로 받아요
  • 재산 합계 1억 7,000만원 미만
  • 재산 때문에 깎이지 않음
  • 2025년 6월 1일 기준
국세청에서 신청 방법 보기
절반 지급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
50%
탈락이 아니라 절반입니다
  •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도 같은 구간에서 절반
국세청에서 신청 방법 보기
지급 없음
2.4억 이상
소득이 맞아도 못 받아요
  •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이상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해당
  • 부채는 빼주지 않음
국세청에서 신청 방법 보기

오해가 가장 많은 곳은 가운데 구간이에요. 1억 7,000만원을 넘겼다는 이유로 신청을 접는 분이 있는데,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기준으로 그 구간은 탈락이 아니라 산정액의 50% 지급입니다. 반대로 2억 4,000만원을 넘기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나오지 않아요. 대출은 빼주지 않으니 전세자금대출을 끼고 있어도 총자산으로 셉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자녀장려금 계산법과 금액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이 재산으로 잡히나 — 전세보증금은 전액이 아닙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에 열거된 것만 셉니다.

항목 평가 방법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아래 설명 참조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이 전세보증금이에요. 주택이라면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과 실제로 넣은 보증금을 견줘 더 적은 쪽을 재산으로 봅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봐요. 실제 전세금이 더 적어서 그 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같은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집은 예외입니다. 비교 없이 주택가액의 100%로 잡혀요.

"전세 살면 재산이 없다"도 틀렸고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재산"도 틀렸습니다. 둘 중 작은 쪽이 답이에요.

누구 재산까지 합치나 — 기준일이 두 개입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더합니다. 1세대 범위는 이렇게 잡혀요.

  • 본인과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 부양자녀

부모님과 주소가 같다면 부모님 명의 아파트도 합산 대상입니다. 배우자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판정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3항).

헷갈리는 대목은 날짜가 두 개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상태로 보고 가구 구성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로 봐요.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그해 재산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하반기에 결혼이나 출산·합가가 있었다면 가구 유형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잡혀요.

가구원을 어디까지 묶는지 애매하면 근로장려금 가구원 분리 기준을 참고하세요.

갈리는 건 소득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탈락, 자녀장려금은 대상

두 제도가 실제로 갈라지는 지점은 소득이에요.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쪽에 단독가구가 비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되는 제도인데, 단독가구는 정의상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거든요. 자녀 요건은 자녀장려금 자녀 나이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홑벌이 3,2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맞벌이 4,4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은 떨어지고 자녀장려금만 남아요. 물론 이 구간도 재산 2억 4,000만원 문턱은 똑같이 넘어야 하고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도 절반이 됩니다. 제외 대상에서도 한 줄이 갈려요 —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만 막힙니다. 제도마다 소득을 재는 자가 다른 이유는 2026년 소득 하위 70% 기준에도 정리해 뒀어요.

지금 신청하려면 12월 1일까지, 자주 걸리는 함정 3가지

2026년 9월 현재 열려 있는 창구는 기한 후 신청 하나입니다.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예요. 이때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로 이미 끝났어요(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절차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과 12월 1일 마감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네 가지예요(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홈택스·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2. ARS 1544-9944 —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간편 신청
  3. 종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 신청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첫째, 자녀장려금에는 반기신청이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만 대상이에요. 다만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할 때 함께 지급합니다(조특법 제100조의30 제3항). 일정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조건에 있어요.

둘째,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같은 법 제100조의30 제2항). 근로장려금과는 요건을 각각 채우면 함께 받아요.

셋째, 결정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봅니다.

전세보증금도 자녀장려금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만 전액은 아닙니다. 주택은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과 실제 보증금 중 더 적은 쪽이 재산으로 잡혀요. 실제 전세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재산에서 빼주나요?

빼주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대출을 끼고 산 집이어도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잡힙니다. 이 규칙은 근로장려금도 같아요.

재산이 2억 4,000만원을 넘으면 자녀장려금은 0원인가요?

네,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소득 요건을 채워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은 탈락이 아니라 산정액의 50% 지급이에요. 이 구간이라면 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는데도 재산에 잡히나요?

잡힙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상태로 판정하기 때문에 그 뒤의 매각이나 취득은 그해 판정에 반영되지 않아요. 가구 구성만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라 두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자녀장려금도 9월에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만 대상이에요.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은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때 지급합니다. 따로 챙기려면 정기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면 돼요.

재산이 애매하다고 미리 접을 필요는 없어요. 1억 7,000만원을 넘어도 절반은 남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떨어진 가구도 자녀장려금은 따로 판정받아요.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으니 한쪽을 확인했다면 나머지도 이미 아는 셈이에요. 2025년 귀속분은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돼요.

국세청에서 신청 방법 보기

재산을 하나하나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글에서 항목별로 다뤘어요.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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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Finder 운영자입니다. 복잡한 정부지원금·복지 제도와 재테크·부업·생활 정보를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지"가 바로 보이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합니다. 금액·기준·기한은 복지로·정부24·각 공단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만 적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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