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습니다.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가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때 받는 구조예요. 정기신청과 뭐가 다른지, 나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접수는 2026년 9월 1일(화)~15일(화)이고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 2026년에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받고, 2027년 6월 30일에 정산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 대상이 아니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9월 1~15일 반기신청은 무엇에 대한 신청인가
이번 회차는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 신청입니다. 8월 27일에 들어온 돈과는 회차가 다릅니다. 그 돈은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으로 산정액 전액이 한 번에 나갔고, 9월 신청은 2026년 소득분을 미리 받는 절차라 둘은 겹치지 않습니다. 8월 입금분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27일 정리 보기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 2026년 9월 1일~15일 — 상반기분 신청
- 2026년 12월 30일까지 — 연간산정액의 35% 지급
- 2027년 6월 30일 — 정산(연간산정액 − 이미 받은 돈)
8월에 정기분을 받았어도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청됩니다. 대신 반기를 고르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은 하지 않게 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뭐가 다른가
갈리는 지점은 대상자·입금 시점·정산 유무 세 가지예요.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상반기) |
|---|---|---|
| 대상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근로소득자만(배우자 포함) |
| 이번 회차 접수 | 2026.5.1~6.1(끝남) | 2026.9.1~9.15 |
| 산정 대상 소득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상반기 소득 |
| 첫 입금 | 2026.8.27(완료) | 2026.12.30 |
| 첫 입금 금액 | 산정액 전액 | 연간산정액의 35% |
| 나머지 | 없음 | 2027.6.30 정산 |
| 자녀장려금 | 같이 신청·같이 지급 | 반기 불가, 정산 때 지급 |
| 기한을 놓치면 | 기한 후 신청 가능(95%) | 기한 후 신청 없음 |
| 환수 가능성 | 원칙적으로 없음 | 있음(초과 지급 시) |
총액이 달라지는 제도는 아니고, 언제 받고 언제 확정하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나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
신청 자격은 2026년 소득 종류로, 12월에 받을 금액은 2025년 소득·재산으로 따집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지로 갈리고, 12월 입금액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심사해요. 그래서 12월 입금액은 잠정치입니다.
사례별 판단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에 나와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비고 |
|---|---|
| 근로소득에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더해진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 지급 대상 소득 |
| 희망근로·자활근로 급여 | 근로소득으로 봄 |
| 사업자등록은 있으나 무실적인 경우 | 반기·정기 중 선택 |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이유 |
|---|---|
| 사업소득이 있음(3.3% 원천징수분 포함) |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
|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음 | 가구 단위로 요건 판단 |
| 기타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 | 지급 대상 소득이 아님 |
| 소득이 없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 자격이 성립하지 않음 |
반기가 막혀도 장려금 자체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이듬해 5월 정기신청으로 가면 됩니다.
12월 30일에 얼마가 들어오나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연환산한 뒤 나온 연간산정액의 35%가 들어옵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의 산정식은 이렇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상반기에 번 돈만큼만 계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 가구 | 상반기 근로소득 | 연환산 총급여액 등 | 연간산정액 | 12월 입금(35%) |
|---|---|---|---|---|
| 단독 | 450만 원 | 900만 원 | 165만 원 | 57만 7,500원 |
| 홑벌이 | 350만 원 | 700만 원 | 285만 원 | 99만 7,500원 |
| 맞벌이 | 400만 원 | 800만 원 | 330만 원 | 115만 5,000원 |
근무월수 6개월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12월에 0원이 찍혀도 탈락은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5항은 상반기분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정산 때 합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이유 확인하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기를 고르면 따라오는 세 가지
- 하반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9항이 상반기분 신청을 하반기분 신청으로도 봅니다. 2027년 3월 접수 때 서류를 또 낼 일이 없어요.
- 자녀장려금은 12월이 아니라 정산 때 들어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대상이 아니지만,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비중이 큰 가구라면 이 시차를 감안하세요.
- 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에 2026년 실제 가구·소득·재산으로 다시 계산해, 연간산정액이 12월에 받은 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추가로 지급돼요. 환수 방식과 가산세 여부는 결정통지서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9월 15일을 놓쳤을 때
신청하는 네 가지 방법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24:00입니다.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ARS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손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평일 9~18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대리 신청 요청
신청 뒤 처리 상태는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봅니다. 화면 읽는 법은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 방법 보기에 있습니다.
9월 15일을 넘겼다면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5월 정기신청을 놓쳤을 때 쓰는 별개 제도예요. 대신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을 신청하면 상반기분까지 2027년 6월 30일에 받고,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택하면 전액을 한 번에 받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황에 따라 갈려요.
| 이런 상황이라면 | 이쪽 |
|---|---|
| 본인·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 | 정기신청만 가능 |
| 지금 현금이 급하다 | 반기 — 12월에 35% 먼저 |
|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 예정이다 | 정기가 안전 — 환수 가능성 |
| 하반기에 퇴사·휴직 예정이다 | 반기 — 추가 지급 가능성 |
| 상반기 근로소득이 매우 적다 | 35%가 15만 원 미만이면 12월 입금 없음 |
8월에 정기분 받았는데 9월 반기신청도 되나요?
됩니다. 8월 27일 입금분은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이라 회차가 다릅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청됩니다.
반기신청하면 5월 정기신청은 못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대신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도 포함이고,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 이듬해 5월 정기신청으로 가면 됩니다.
정산 때 도로 뱉어내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2027년 6월에 2026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해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12월 입금액이 잠정치라 하반기 소득이 늘 예정이라면 정기가 안전해요.
9월 15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대신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분을 신청해 2027년 6월 30일에 받거나,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산정액 전액을 한 번에 받으면 됩니다.
안내문이 왔다면 QR코드로, 없다면 홈택스에서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12월 입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는 감액 사유 글에서 이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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