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렇게 처리해 주면 받을 수 있지만, 고용센터가 보는 기준은 사직서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고한 이직사유 코드입니다. 코드 23번·26번·11번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내 코드를 어디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정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 이 코드만 확인하면 됩니다
- 판단 기준: 고용센터가 보는 서류는 사업주가 낸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입니다. 두 서식에 같은 이직사유 구분코드가 들어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조회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이직사유가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 코드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입니다.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이 여기에 들어가고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남은 조건: 코드가 맞아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정 경로: 자진퇴사로 신고됐으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냅니다.
권고사직으로 해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직사유 코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보입니다.
고용센터는 사직서가 아니라 이직사유 코드를 봅니다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읽는 서류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이직을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서식의 이직사유 칸에는 같은 구분코드가 들어갑니다.
| 서류 | 누가 만드나 | 어디로 | 여기에 적히는 것 |
|---|---|---|---|
| 사직서·퇴직합의서 | 회사 양식에 근로자가 작성 | 회사 내부 | 퇴직 사유·날짜·합의 조건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 상실일과 이직사유 구분코드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 같은 구분코드·피보험 단위기간·평균임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작성방법에는 상실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10자 이상 작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직서는 회사가 보관하는 문서여서 고용보험 서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몇 번으로 신고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는 서류만 보지 않고 제출된 증빙으로 실제 이직 경위를 조사합니다.
내 이직사유 코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내 이직사유가 몇 번으로 신고됐는지는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세 가지 경로를 안내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로그인한 뒤 ›를 누릅니다.
- 고용24(www.work24.go.kr)는 ››에서 같은 내용이 보입니다.
-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이 화면에는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가 나옵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화면이 보이지 않으면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10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상실일은 11월 1일, 신고 기한은 12월 15일입니다. 퇴사 직후에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아 조회가 안 될 때 밟는 절차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지에 정리해 뒀습니다.
- 인원감축·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 해고·명예퇴직도 같은 코드로 묶입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남은 조건은 180일과 재취업 노력입니다
- 업무상 과실이나 무능력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은 경우입니다
- 징계해고도 같은 코드로 묶입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 권고를 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 사직서 사유란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은 경우입니다
- 증빙을 내고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드 23번이어도 180일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 23번으로 신고됐어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가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네 가지 요건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 기준기간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권고사직은 이 중 세 번째 요건에만 걸리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셋은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똑같이 요구됩니다. 180일은 회사에 다닌 개월 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가 정한 기준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고, 그 날을 통산해 180일이 되는지를 봅니다.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은 들어가고 무급 휴직일과 결근일은 빠집니다. 앞 직장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헷갈리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의 180일 계산을 보면 됩니다.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인 기초일액의 6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을 적용받고 상한액은 종전 66,000원에서 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직 당시 연령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자진퇴사로 신고됐으면 고용센터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권고사직으로 나왔는데 서류에는 자진퇴사로 신고됐다면 증빙을 갖춰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증빙서류를 내고 조사를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가 증빙서류를 토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이직사유가 잘못된 경우 직권으로 수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사가 정정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냅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언제든지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 사유에는 상실사유 정정이 들어 있습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이고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합니다. 심사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확인청구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에 걸리는 기간은 접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고용센터 조사에 쓰이는 자료
- 퇴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남은 문자·카카오톡·메일 화면 저장본
- 면담 내용을 남긴 기록
- 사직서 퇴직 사유를 '회사 권고에 따라 사직한다'로 적어 둔 문구와 그 사본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결과: 신고된 코드가 그대로 나옵니다
에둘러 말한 경우에도 회사가 그만두기를 권한 것이면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남습니다. 자진퇴사로 적혔지만 그만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바꾸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그만두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로 받은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그 위에 추가징수가 붙습니다. 본인 단독이면 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5배 이하입니다.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 본인 단독 | 사업주와 공모 |
|---|---|---|
| 3회 미만 | 100% | 300% |
| 3회 이상 5회 미만 | 150% | 400% |
| 5회 이상 | 200% | 500% |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약만료로 나왔다면 권고사직으로 바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이직한 경우는 180일 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했다면 제한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꺼리는 이유로 법령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일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그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도 정해진 기간에 고용조정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 반복돼 실업급여를 다시 받게 됐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가 무조건 나오나요?
권고사직 자체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지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 근로의 의사와 능력,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모두 갖춰야 지급됩니다. 코드 23번으로 신고됐어도 180일이 모자라면 받지 못합니다.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깎이나요?
수급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사유로 판단하고,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상·하한액 안에서 정해집니다. 퇴직위로금은 이 요건에도 산식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로금 합의서에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쪽이 문제가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면 회사는 무슨 손해를 보나요?
법령으로 확인되는 손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세 가지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인데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만료(코드 32)도 제한사유 목록에 없어 180일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사유를 바꿔 신고해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기되는 사유는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병역의무처럼 취업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코드 정정을 기다리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에 적힌 두 자리 코드가 수급자격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신고된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수급자격 신청과 조사 요청을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까지만 나옵니다.
코드가 23번이 아니면 정정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지에서 10일 기한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 법제처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법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 법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대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고용보험법 별표 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심사청구
- 고용노동부 —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상실사유 코드(빠른인터넷상담)
- 고용노동부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빠른인터넷상담)
- 고용노동부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상실사유 정정, 빠른인터넷상담)
- 고용노동부 — 계약기간 만료와 실업급여(빠른인터넷상담)
-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 고용24 — 제도안내 '이직확인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 통해 실업급여 수급권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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