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와 단축근무 비교, 250만원은 뜻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근무 비교 — 상한 250만원의 뜻 차이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상한이 모두 250만원인데 뜻이 다릅니다. 육아휴직에서는 그 달에 받는 금액이고, 단축근무에서는 시간 비율을 곱하기 전 기준금액입니다. 통상임금 250만원과 350만원일 때 월 소득이 얼마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이 다섯 가지만 보면 됩니다

  • 출근 여부: 육아휴직은 출근하지 않고 단축근무는 줄인 시간만큼 계속 출근합니다.
  • 대상 자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단축근무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에서는 그 달에 받는 금액의 상한이고, 단축근무에서는 시간 비율을 곱하기 전 기준금액의 상한입니다. 법제처
  • 월 소득: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주 10시간을 줄일 때 월 250만원이라 육아휴직 1~3개월과 같고 4개월차부터는 단축근무가 더 많습니다.
  • 사용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 단축근무는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입니다.
최초 10시간분 급여 상한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급여 상한160만원
단축 후 근무시간주 15~35시간
단축 최대 사용 기간3년

상한 250만원을 받는 금액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내 통상임금이면 얼마인지 고용24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단축급여 모의계산하기

내 통상임금으로 단축급여를 계산해보는 곳은 글 마지막에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쉬고, 단축근무는 줄인 시간만큼 출근합니다

육아휴직은 출근을 멈추고 고용보험 급여만 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줄인 시간만큼 계속 출근하면서 회사 급여와 고용보험 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이 글에서 단축근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가리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근거가 있는 법정 제도입니다.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형태 출근하지 않습니다 단축된 시간만큼 계속 출근합니다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후 근로시간 해당 없음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사용 기간 1년, 요건을 채우면 6개월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 1년,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
분할 사용 3회까지 횟수 제한 없음, 1회 1개월 이상
소득 고용보험 급여만 회사 급여(근로시간 비례) + 고용보험 급여
급여 하한 월 70만원 월 50만원

자녀 나이 때문에 한쪽만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단축근무 대상이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지고 사용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제도의 대상과 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상한 250만원이 두 제도에서 다른 뜻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0만원은 그 달에 받는 금액의 상한이고, 단축급여의 250만원은 시간 비율을 곱하기 전 기준금액의 상한입니다. 단축급여 계산식은 두 부분입니다.

구분 계산식
①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② 나머지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급여는 ①과 ②를 더한 금액입니다. 주당 단축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①의 분자는 실제 단축한 시간입니다. ②의 괄호 값이 0 이하면 ②는 0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시간 비율을 곱하기 전 기준금액에 먼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350만원이면 250만원으로 자른 뒤 10/40을 곱하므로 ①은 62만 5,000원이 됩니다. 계산식과 상한액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이고 근거 조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입니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산출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뒤 실제 사용한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원으로 시작해 4개월차부터 200만원, 7개월차부터 80%에 상한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구간별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 기준 보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 중에는 작성 시점이 달라 구버전 내용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단축급여를 "주당 최초 5시간" 기준으로 적어 두거나 상한을 200만원·150만원으로 적어 둔 곳은 옛 기준입니다. 현행 계산식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의 최초 10시간이고,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① 250만원, ② 1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주 10시간 단축이 육아휴직 1~3개월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이 주 10시간을 줄이면 월 소득이 250만원으로 육아휴직 1~3개월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차부터는 단축근무 쪽이 더 많습니다. 아래 두 표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 5일 8시간)에 회사가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가 주는 급여는 0원으로 봤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통상임금 월 250만원

선택 회사 급여 고용보험 급여 월 소득 합계 단축 전 대비
육아휴직 1~3개월 0원 250.0만원 250.0만원 100.0%
육아휴직 4~6개월 0원 200.0만원 200.0만원 80.0%
육아휴직 7개월부터 0원 160.0만원 160.0만원 64.0%
단축근무 주 30시간(10시간 단축) 187.5만원 62.5만원 250.0만원 100.0%
단축근무 주 20시간(20시간 단축) 125.0만원 102.5만원 227.5만원 91.0%

주 10시간 단축에서는 회사가 덜 주는 62만 5,000원과 단축급여 62만 5,000원이 같아 합계가 통상임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통상임금 월 350만원

선택 회사 급여 고용보험 급여 월 소득 합계 단축 전 대비
육아휴직 1~3개월 0원 250.0만원 250.0만원 71.4%
육아휴직 4~6개월 0원 200.0만원 200.0만원 57.1%
육아휴직 7개월부터 0원 160.0만원 160.0만원 45.7%
단축근무 주 30시간(10시간 단축) 262.5만원 62.5만원 325.0만원 92.9%
단축근무 주 20시간(20시간 단축) 175.0만원 102.5만원 277.5만원 79.3%

통상임금이 350만원이어도 ①은 상한 250만원에 걸려 62만 5,000원에서 멈춥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②의 기준금액인 80%가 이미 상한 160만원을 넘어서므로, 그 위로는 ②가 더 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깎인 급여를 단축급여가 전부 메우지 못합니다. 그래도 월 소득 합계는 육아휴직보다 많습니다. 회사 급여와 단축급여의 합계가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 경우로 나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아이를 온종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로 나눠 보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단축이 유리
100%
주 10시간까지는 깎인 임금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 통상임금이 상한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 하루 2시간 안쪽으로 줄이려는 경우
  • 회사 임금과 단축급여를 합쳐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4개월차부터는 단축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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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온종일 돌봐야 하는 경우
250만원
통상임금이 높아도 육아휴직 1~3개월 급여는 250만원에서 멈춥니다.
  • 등·하원을 맡길 곳이 없는 경우
  • 출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
  •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상한 250만원까지 받습니다.
  • 4개월차부터 200만원, 7개월차부터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최대 3년
육아휴직은 만 8세·초2 이하까지라 단축근무만 남는 경우입니다.
  •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을 아직 쓰지 않은 경우
  • 단축근무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쓰지 않은 육아휴직 1년의 두 배가 더해집니다.

육아휴직을 덜 쓸수록 단축 기간이 길어집니다

단축근무 기간은 기본 1년이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가 더해집니다.

  1.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기본 1년에 2년이 더해져 단축근무를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면 남은 6개월의 두 배인 1년이 더해져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썼다면 더해지는 기간이 없어 단축근무는 1년입니다.

두 배로 더해지는 기준은 기본 육아휴직 1년입니다. 요건을 채워 추가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6개월을 남겼더라도 그 기간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는 2025년 6월 4일 법령해석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단서가 가산 대상을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답했습니다. 추가 6개월을 쓸 수 있는 요건 세 가지는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조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는 분할 횟수 제한이 없고 한 번에 1개월 이상 쓰면 됩니다. 최소 사용 단위도 2025년 2월 23일부터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습니다.

신청은 회사와 고용센터에 두 번 합니다

제도를 쓰겠다는 신청은 회사에, 급여 신청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단축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단축을 신청합니다.
  2. 단축 후 근로시간을 회사와 정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3.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4.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늦어도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단축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과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도 됩니다. 종료 예정일 연기는 원래 예정일 30일 전까지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철회는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 기준입니다. 기한을 못 지킨 사정이 있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면 됩니다.

연차는 줄지 않고 회사는 두 가지 사유로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를 해도 연차휴가는 줄지 않고 회사는 시행령이 정한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024년 10월 22일 이후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퇴직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급여 삭감 범위: 같은 법 제19조의3 제1항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 외에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거부 사유: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업장 계속근로가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대체인력 채용 실패'는 사유에서 삭제됐습니다.
  • 거부할 때 의무: 사업주는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거부 사유별 대응은 육아휴직 급여 회사 거부 사유 보기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를 같이 쓸 수 있나요?

제도는 기간을 나눠 이어 쓰는 방식을 전제합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만 썼다면 남은 6개월의 두 배인 1년이 더해져 단축근무를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두 제도를 겹쳐 쓸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하루 2시간만 줄여도 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하루 2시간이면 주 10시간 단축이라 전액이 ① 구간에 들어갑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250만원에 10/40을 곱한 월 62만 5,000원입니다. 다만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단축근무 중 회사 급여는 얼마로 깎이나요?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회사가 주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30/40이 됩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187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단축급여 62만 5,000원이 더해집니다. 두 금액의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육아휴직을 안 쓰면 단축근무가 3년으로 늘어나나요?

기본 1년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가 더해지므로 육아휴직 1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기준입니다. 요건을 채워 추가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6개월을 남긴 경우는 법제처 2025년 6월 4일 법령해석에 따라 가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축근무를 하면 퇴직금과 연차가 깎이나요?

연차는 깎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이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이후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근로시간을 넣으면 내 단축급여가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

유리한 쪽은 통상임금과 줄이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단축급여는 종료일부터 12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단축급여 모의계산하기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이 개월 수에 따라 어떻게 내려가는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기준 보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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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Finder 운영자입니다. 복잡한 정부지원금·복지 제도와 재테크·부업·생활 정보를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는지"가 바로 보이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합니다. 금액·기준·기한은 복지로·정부24·각 공단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만 적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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