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기간분이라면 복직하지 않아도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반환이 생기는 3가지와 2024년 사용분에 남은 25%의 처리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 기준일: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기간분은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유보분: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기간분만 25%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 미지급: 복직 후 6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 25%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반환: 실제 반환은 부정수급 등 3가지 경우에만 생기고 추가징수 2~5배가 따릅니다.
내 급여에 유보된 25%가 남아 있는지는 지급 내역을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고용24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의 서비스 수혜이력조회에서 모성보호를 선택하면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과 미지급은 2025년 1월 1일로 갈립니다
복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돌려주는 규정은 고용보험법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후지급금은 급여의 일부를 유보해 두었다가 복직 후에 합산해 주던 제도입니다. 복직 조건이 붙어 있던 돈은 이 유보분뿐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개시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5.1.1.부터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시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4년에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 쓴 경우에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은 전액 받습니다.
|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 급여 처리 |
|---|---|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5% 유보, 복직 후 6개월 근무 요건을 채우면 합산 일시불 |
| 2025년 1월 1일부터 | 공제 없이 전액 지급, 복직 여부와 무관 |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는 25%를 유보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에서도 급여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유보된 25%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유보분이 있는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그 기간이 하루도 없으면 유보된 돈 자체가 없습니다.
- 그 기간분만 25% 유보
- 같은 사업장 복직 + 실제 근무 6개월
- 비자발적 퇴사는 예외
- 관할 고용센터 신청
상한은 구간마다 내려갑니다. 1~3개월만 250만원이고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이며 하한은 전 구간 70만원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 기준 보기).
2024년 사용분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로 받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기간분의 25%는 세 요건을 모두 채우면 합산해 일시불로 받습니다. 종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그 기간분에는 지금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을 실시한 그 사업장에 복직해야 합니다.
- 복직해 실제로 근무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 부정수급이 없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이 되면 고용센터 전산에 사후지급분 지급 대상자로 올라갑니다. 담당자가 재직 사실을 확인해 지급합니다. 지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사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최근 6개월 근무가 확인되는 급여명세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를 준비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로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본 1부를 함께 냅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세요. 고용24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는 상실사유에 따라 달라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확인서는 같은 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이고 둘 다 고용24 자료실의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6개월을 못 채워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다면 6개월을 채우지 못했어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장 폐업, 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기간 만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단 기준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그대로 보고 고용보험 전산의 상실사유 코드로 확인합니다(비자발적 퇴사 예외 사유 14가지 보기).
복직 후 6개월을 계속 근무로 보는 기준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 복직 후 상황 | 계속 근무 인정 |
|---|---|
| 근로시간 단축 근무 | 인정, 근로시간과 무관 |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 인정, 법으로 강제되는 휴가 |
| 육아휴직 추가 사용·질병휴직·개인휴직 | 불인정, 휴직 종료 후 부족한 개월 수만큼 추가 근무 |
| 3개월 근무 후 육아휴직, 복귀해 3개월 근무 | 인정, 6개월이 연속일 필요 없음 |
| 자본·인사·사업 내용이 밀접한 사업장으로 이동 | 사안별 판단, 행정해석상 인정 가능 |
불인정으로 분류된 휴직은 그 기간만 빠집니다. 휴직이 끝난 뒤 부족한 개월 수를 더 근무하면 그때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이미 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세 경우 모두 받을 자격이 없는 기간분을 받았을 때 생기고, 복직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 경우 | 처리 | 근거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그때부터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 고용보험법 제73조 제4항·제74조 제1항·제62조 |
| 휴직 중 퇴사한 뒤 이직한 때 이후 기간분까지 받은 경우 | 자격 없이 받은 부분 반환·추가징수 | 제73조 제1항·제74조 제1항 |
| 휴직 중 취업 사실을 신청서에 적지 않은 경우 | 취업 기간분 미지급,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 제70조 제3항·제73조 제2항·제5항 |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 지급이 멈춥니다. 이직 전 기간분은 정당하게 받은 돈이어서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직 이후 기간분까지 받았다면 그 부분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적발되면 얼마를 더 내는가
반환명령에는 추가징수가 함께 붙습니다. 혼자 받은 경우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배 이하입니다. 실제 비율은 지급제한을 받은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부정수급 반환 및 징수). 형사처벌은 공모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용센터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돌려달라고 하면 근거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근거 조항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없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나갑니다.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주체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입니다.
사업주가 받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부터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 나머지 50%를 전액 받습니다. 권고사직처럼 사업주 귀책으로 고용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종전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와 반환은 구분해야 합니다. 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아 금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이것은 감액이고 이미 받은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는 다릅니다(육아휴직 급여가 깎이는 경우 보기). 회사와 다툼이 생기면 관할 고용센터나 노동위원회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면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어서 한 번의 휴직 안에서 구간이 둘로 나뉩니다. 2024년 11월에 시작해 2025년 5월까지 쓴 경우라면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상한과 25% 유보가 적용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상한으로 공제 없이 전액 받습니다.
복직하고 6개월 안 됐는데 퇴사하면 급여를 반환하나요?
반환이 아니라 미지급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기간분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돈이라서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 25%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받은 75%를 돌려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급여를 돌려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고용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없습니다.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하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그 취업한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급여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까지 이어집니다.
단축근무를 하거나 바로 둘째 출산휴가에 들어가도 6개월 요건을 채운 걸로 보나요?
근로시간 단축 근무는 실제 근무이므로 계속 근무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도 법으로 강제되는 휴가라서 포함합니다. 육아휴직을 추가로 쓰거나 질병·개인 휴직에 들어가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휴직이 끝난 뒤 부족한 개월 수를 더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서비스 수혜이력조회에서 모성보호 지급 내역을 보면 확인됩니다.
제도가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바뀌어서 몇 년치 정보가 섞인 설명을 그대로 믿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체의 법정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급여 상한이 구간마다 어떻게 내려가는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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