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도 신청은 됩니다. 국적 조건은 신청자 본인에게만 걸리고,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배우자로 보아 단독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넘어야 하는 조건 2가지와 가구유형 판정을 조문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외국인 배우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 국적 조건: 국적 요건은 신청자 본인에게만 걸립니다. 배우자의 국적을 조건으로 적은 규정은 없습니다.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신청 조건 2가지: 외국인 본인은 거주자여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가구유형: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배우자로 보아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로 판정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원이 두 유형의 경계입니다.
- 혼인신고: 배우자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로 판정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남은 기한: 2025년 귀속분은 기한 후 신청으로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배우자 국적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국적 조건은 신청자 본인에게만 걸립니다.
국적 조건은 신청자 본인에게만 걸립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막히는 일은 없습니다. 국적을 따지는 조항이 가리키는 사람은 신청자 본인입니다. 배우자의 국적을 조건으로 적은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2항 제2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2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거주자를 모아 둔 조항입니다. 여기 적힌 과세기간 종료일은 2026년에 신청한다면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일 때와 배우자만 외국인일 때는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 내 상황 | 적용되는 조문 | 보아야 할 것 |
|---|---|---|
| 내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 제100조의3 제2항 제2호 | 거주자 요건과 국적 예외 |
| 내가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 제100조의3 제3항·제5항 | 가구원 범위와 가구유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은 1세대 구성원을 배우자, 거주자나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부양자녀 세 갈래로 적습니다. 같은 주소라는 조건이 붙은 쪽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고, 배우자와 부양자녀에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는 부모는 가구원에서 빠집니다. 부모·자녀별 기준은 근로장려금 가구원 분리 기준 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본인이 넘어야 하는 조건은 거주자 요건과 국적 예외 2가지입니다
외국인 본인이 신청하려면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거주자여야 하고, 위 조문의 예외 둘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합니다.
| 넘어야 할 것 | 근거 조문 | 확인할 내용 |
|---|---|---|
| 거주자 요건 |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조의2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 국적 예외 | 조특법 제100조의3 제2항 제2호 | 가목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나목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
국세청은 장려금 Q&A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한다고 안내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거주자 여부와 국적 예외입니다.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적은 조항은 없지만, 체류자격에 따른 유불리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소득·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서 출발합니다. 소득이 없었던 해라면 근로장려금 무직자 신청 조건 보기에서 해당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올라 있는 경우
- 거주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자녀의 국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로 판정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단독가구가 아닙니다. 조특법 제100조의3 제5항 제1호는 단독가구를 배우자와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정하고, 배우자인지는 가족관계등록부로만 판정합니다. 가구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봅니다.
| 가구유형 | 조문이 정한 요건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금액은 국세청 정책브리핑 기준 2026년 신청(2025년 귀속 소득)분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조문이 기준으로 적은 쪽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입니다. 신청인 본인의 금액은 홑벌이 판정에 쓰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봅니다.
배우자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판정합니다
판정 자료는 가족관계등록부뿐입니다. 국세청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답하면서 심판례 조심-2016-서-3382를 함께 인용합니다.
| 상황 | 배우자로 보는가 | 이어지는 결과 |
|---|---|---|
|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사는 경우 | 봅니다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
|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해외에 사는 경우 | 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라면 주소가 달라도 가구원으로 봅니다 |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경우 | 보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가구로 판정합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는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국내 소득자료가 없는 배우자를 실무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배우자가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외국인 신청자에게는 조문상 가목 예외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러면 남는 길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하나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려 있는 창구는 기한 후 신청 하나입니다.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현재 |
|---|---|---|---|
| 정기신청 | 2025년 소득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종료, 8월 27일 지급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소득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진행 중, 산정액의 95%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2026년 상반기 소득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종료, 12월 17일 지급 예정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2026년 하반기 소득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아직 시작 전 |
신청 방법은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기준으로 다섯 가지입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합니다. 서비스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입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에서 신청합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의 를 누릅니다.
- 직접 하기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요건을 갖춘 해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이 창구가 닫히면 2025년 귀속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일정인 하반기분 반기신청과 무엇이 다른지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 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은 배우자 것까지 합쳐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를 더해서 봅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가진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주소와 관계없이 가구원이므로 배우자 재산도 합산 대상입니다. 재산 때문에 금액이 줄거나 탈락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도 산정액의 100분의 50만 지급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구간을 넘을 것 같으면 근로장려금 재산 2억 4천만원 초과 기준 보기에서 계산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 가구원 범위를 넓게 잡으면 판정이 어긋납니다. 따로 사는 부모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아도 가구원에 들어가지 않고, 같은 주소의 형제자매와 친인척도 가구원에 넣지 않습니다. 한 가구에서 두 사람 이상이 요건을 갖추더라도 지급은 1가구에 1명입니다.
- 외국인 신청자의 추가 제출 서류와 본인 인증 방법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홈택스 인증 방법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인데 한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2항 제2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신청에서 뺍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다시 예외로 둡니다. 다만 신청자는 거주자여야 하고, 국세청은 지급대상이 국내거주자에 한한다고 안내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답합니다. 외국인 신청자라면 조문상 혼인 예외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본인 사례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외 소득도 합산되나요?
같은 법에 서로 다르게 적힌 조문이 두 개 있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을 보는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는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만 적고 비거주자를 빼는 단서를 두지 않았습니다. 산정 단계의 제100조의5 제3항은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라고 적습니다. 국외 소득이 연간 총소득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외국인은 못 받나요?
혼인 예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시점에 혼인이 끝났다면 혼인 경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갖추면 이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인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과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9월 1일~9월 15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창구는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다음 일정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하반기분 반기신청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는 혼인신고와 소득·재산 금액이 결과를 정합니다. 기한 후 신청 창구는 홈택스와 ARS 1544-9944이고, 자격 판단이 애매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대리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갖췄다면 남은 창구는 하나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배우자 재산까지 합쳐 2억 4천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초과 시 지급액 보기에서 감액 구간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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