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그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는 돈입니다. 기준선을 하루라도 못 넘기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와 금액 계산, 12개월 뒤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이 세 가지만 넘으면 됩니다
- 받는 금액: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남은 일수가 기준선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지급 요건: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경과,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잔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입니다.
- 절반 기준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면 75일, 180일이면 90일입니다. 남은 날이 기준선과 같아도 충족입니다.
- 12개월 기준: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이 끊기지 않으면 인정됩니다. 한 회사에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 신청 시점: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합니다. 기한은 그날 다음부터 3년입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셈 치고 입사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급 요건은 고용보험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낼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서식은 글 마지막에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실업급여로 하루에 받던 금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도록 정해진 전체 날수이고, 남은 일수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아직 받지 않은 날수를 말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입니다. 2026년에는 하루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상한과 하한은 2026년 1월 1일부터 둘 다 올랐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절반 기준선 | 전날 남은 일수 | 적용 일액 | 받는 금액 |
|---|---|---|---|---|
| 150일 | 75일 | 90일 | 66,048원(하한) | 2,972,160원 |
| 180일 | 90일 | 90일 | 66,048원(하한) | 2,972,160원 |
| 270일 | 135일 | 150일 | 68,100원(상한) | 5,107,500원 |
| 180일 | 90일 | 80일 | 지급 없음 | 0원 |
표의 금액은 2026년 상·하한액을 산식에 넣어 계산한 값이라 실제 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은 일수가 기준선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여부만 갈릴 뿐 금액을 깎아서 주는 단계는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14일·절반·12개월 세 개의 선에서 정해집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지급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나머지를 다 충족해도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 요건 | 기준 | 함께 볼 점 |
|---|---|---|
| 14일 |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 | 기준일은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입니다 |
| 절반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잔여 | 남은 날이 기준선과 같아도 충족입니다 |
| 12개월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계속 사업을 영위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6개월입니다 |
14일을 세는 출발점은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 즉 수급자격을 신청한 날입니다. 퇴사하자마자 다음 직장이 정해졌더라도 신고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회사가 서류를 내주지 않아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지 보기에서 순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세 요건을 채웠더라도 전 직장 재취업이나 고임금 취업처럼 따로 정해진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받지 못합니다.
내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며칠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기준선은 본인 소정급여일수를 2로 나눈 날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수급자격증이나 고용24에서 본인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2로 나눕니다. 150일이면 75일, 180일이면 90일, 270일이면 135일이 기준선입니다.
- 소정급여일수에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받은 일수를 뺍니다. 그 값이 남은 일수입니다.
- 남은 일수가 기준선 이상인지 맞춰 보세요. 기준선과 같으면 충족입니다.
여기서 세는 단위는 달력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급받은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고 처음 7일은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는 대기기간이고, 이 7일은 소정급여일수를 줄이지 않습니다. 퇴사일과 수급자격 신청일, 첫 지급일이 모두 다르므로 퇴사 후 며칠이라는 식으로 환산하면 어긋납니다.
- 50세 미만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잔여 90일에 하한 일액을 넣으면 2,972,160원인 경우
- 정확한 잔여일수는 고용24 수급자격 내역에 나옵니다.
- 50세 미만이고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2분의 1 이상이면 되므로 같은 날도 인정됩니다.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잔여 150일에 상한 일액을 넣으면 5,107,500원인 경우
- 기준선을 하루라도 못 넘기면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12개월은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으로 셉니다
고용보험 안내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를 인정한다고 적어 뒀습니다. 재취업한 뒤 다시 회사를 옮겼더라도 사이가 끊기지 않았다면 12개월로 이어서 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으로 단절 여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12개월 중 하루라도 단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계속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공휴일처럼 사회통념상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은 단절 기간에서 빼고 봅니다.
- 10일 미만 단절: 사업주 사정으로 퇴직한 뒤 10일 미만의 근로 단절은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 12개월 이상이면 계속 고용으로 봅니다. 이때 10일을 채우는 사업주와 현장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직도 계약서에 적힌 기간보다 실제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로 판단하므로 중간에 공백이 생겼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 사업을 준비하는 활동으로 수급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창업 준비를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지 않고 수급이 끝난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반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해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2에 따라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재취업하고 12개월이 지난 뒤에 합니다
청구서는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냅니다. 12개월 계속 고용을 확인한 다음 지급하는 사후 지급 구조이기 때문에 재취업 직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한은 12개월 이상 근무된 날 다음부터 3년 이내입니다.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으로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하면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부터 신고해 구직급여 지급을 멈춥니다.
-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근무를 이어갑니다.
- 청구서와 고용 기간·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읍니다.
- 고용24로 신청하거나 구직급여를 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1번을 건너뛰고 취업한 뒤에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날이 있다면 실업급여 알바 신고 기준 보기에서 신고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준비할 서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 수급자격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청구서와 수급자격증에 더해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접수처 |
|---|---|
| 온라인 | 고용24(www.work24.go.kr) |
| 방문·우편·팩스 |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 |
고용24의 메뉴 경로와 제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세 요건을 채워도 이 여덟 가지에 걸리면 못 받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채워도 아래 사유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외 사유 | 내용 | 예외 |
|---|---|---|
| 요건 미달 | 14일 이내 취업했거나 남은 일수가 2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 없음 |
| 전 직장 재취업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그와 합병·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없음 |
| 사전 채용 약속 |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없음 |
| 공무원 임용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임금 취업 | 월 임금액 574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에 취직한 경우 |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
| 병역 복무 |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 없음 |
| 2년 내 수급 이력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 기준일은 이번에 재취업한 날입니다 |
| 12개월 전 퇴사 | 재취업 후 12개월 계속 고용이 끊긴 경우 | 65세 이상은 6개월 |
월 574만원은 재취업일부터 12개월간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이 많은 직장이라면 기본급만 보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준은 고시 제2024-60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574만원 그대로 적용됩니다.
2년 이내 수급 이력 제한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감액과 다른 제도입니다. 5년에 3회 이상 받으면 최대 50%를 깎는다는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도 아직 영향이 없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기준 보기에 정리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14일 기준이 뭔가요?
실업의 신고일, 즉 수급자격을 신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재취업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며칠 만에 취업하면 다른 조건을 다 채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퇴사일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입니다.
12개월 안에 퇴사하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이 확인돼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 사정으로 퇴직한 뒤 10일 미만의 단절을 두고 다시 고용됐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기준이 6개월입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겨도 되나요?
됩니다.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를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12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공휴일처럼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은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 다시 들어가도 되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지급 제외 사유입니다. 그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사업을 넘겨받은 관련 사업주도 같습니다. 실업 신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들어간 경우도 제외됩니다.
2년 이내에 받은 적 있으면 또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청구서를 내는 날이 아닌 이번에 재취업한 날이므로, 지난 수급 시점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남은 일수가 기준선을 넘는지부터 확인하면 지금 들어온 자리를 받아들여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받습니다.
청구서는 12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3년 안에 냅니다.
오늘 재취업하면 2027년 10월 18일부터입니다.
자진퇴사라 수급자격부터 걱정된다면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예외 사유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조기재취업 수당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안내(개인혜택)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 안내
- 정부24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2025-12-16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 빠른인터넷상담: 지급제외 월 임금액 574만원(고시 제2024-60호)
- 고용노동부 — 빠른인터넷상담: 계속 고용·근로단절 판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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