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되고,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회차 수급권까지 소멸합니다. 계획을 못 세운 경우와 안 지킨 경우를 나눠서,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네 가지와 쓸 수 있는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이것만 갈라 보면 됩니다
- 못 세운 경우·안 지킨 경우: 계획을 못 세운 것은 수급자격 인정 철회로, 세운 계획을 안 지킨 것은 그 회차 수당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액과 중단: 프로그램을 일부만 이행하면 감액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그 회차가 중단됩니다.
- 중단 3회: 중단이 3회가 되면 마지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남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고용24
- 정당한 사유 4가지: 법령에 적힌 정당한 사유는 네 가지이고, 질병과 부상은 그 안에 없습니다.
- 아플 때의 창구: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은 취업지원 유예를 신청하는 사유입니다.
계획서에 적힌 지정일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활동 내용과 지정일은 고용24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낼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서식은 글 마지막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 미수립은 수급자격 철회, 미이행은 그 회차 중단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은 두 갈래입니다.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될 수 있고, 세운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은 고용센터와 협의해 만드는 개인별 계획서이고, 이행할 활동과 지정일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 내 상황 | 결과 |
|---|---|
|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철회한 날 취업지원 종료(법 제12조제4항·제29조제1항제6호) |
| 세운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그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법 제26조제1항 본문) |
미수립 쪽에서 불이익은 1개월 기한을 넘겼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상담 방문과 직업심리검사 참여, 자료 제공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법 제12조제2항·제4항).
미수립·일부 이행·불이행 셋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지금 상황은 아래 셋 중 하나이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결과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서식 이름이 가장 빠른 단서입니다.
- 계획 수립 상담에 나가지 못한 경우
- 직업심리검사·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 계획에 담긴 프로그램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프로그램 수료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
- 감액 사유는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획에 적힌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지정일에 이행 내용을 내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소명이나 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단·감액과 수급자격 철회는 모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이 정합니다. 지급 정지·중단·감액은 별지 제13호서식, 수급자격 인정 철회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오니 통지서 이름만 봐도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26조제4항·제12조제4항).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회차까지 사라집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 모두 6회 나옵니다. 지급이 중단된 횟수가 3회에 이르면 마지막으로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수급권이 전부 소멸하고, 그날 취업지원도 종료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26조제3항·시행령 제11조제4항·법 제29조제1항제8호).
| 단계 | 그 회차 | 3회 계산 |
|---|---|---|
| 일부만 이행 | 일부 감액 지급(법 제26조제1항 단서) | 들어가지 않습니다 |
| 사유 없이 불이행 | 지급 중단(법 제26조제1항 본문) | 1회로 계산 |
| 중단 3회 | 남은 수급권 소멸·취업지원 종료 | 여기서 끝입니다 |
중단되거나 감액된 회차는 다음 달로 밀리지 않습니다. 법 제26조제2항이 그 지급주기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6회 중 한 번을 쓴 셈이 됩니다. 중단 1회가 60만원이므로 3회면 180만원을 받지 못하고, 그 시점에 남은 회차까지 사라집니다. 감액 비율은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깎인 금액은 통지서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소득이나 취업 때문에 수당이 멈춘 경우는 원인이 다르고, 아르바이트 소득에 따른 감액은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각각 구직촉진수당 중단 사유 6가지와 알바 소득 신고 기준에 정리했고, 종료 뒤 재참여 조건은 재참여 조건과 기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는 네 가지뿐입니다
법 제26조제1항 본문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의 세 가지는 제공된 일자리나 훈련의 조건을 다루고, 나머지 하나는 천재지변 같은 재해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호 | 어떤 경우인가 |
|---|---|
| 제1호 | 제공된 일자리·직업·직업능력개발훈련이 계획서에 적어 둔 요청 사항과 맞지 않는 경우 |
| 제2호 |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옮기기 어려운 경우 |
| 제3호 | 제공된 일자리의 임금이 같은 지역 같은 업무의 일반적인 임금의 100분의 80에 못 미치는 경우 |
| 제4호 |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등 고시로 정한 경우 |
네 가지 어디에도 질병·부상·간병·개인 사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서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는 소명이 아니라 취업지원 유예를 신청하는 창구로 갑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임신과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유예 사유에 있습니다(법 제11조제1항). 개별 사안이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고시 사유에 드는지는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사유를 확인하려고 증명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지정일 연기·계획 변경·유예는 각각 다른 창구입니다
계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지정일이 지나기 전에 세 창구 중 맞는 곳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따라 신청하는 창구가 정해집니다.
| 생긴 일 | 맞는 창구 | 근거 |
|---|---|---|
| 본인·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임신·출산 | 취업지원 유예 신청(별지 제5호서식) | 법 제11조제1항 |
| 구인자와의 면접,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 간호 | 지정일 연기(7일 이내) | 법 제20조제5항 단서 제2·3호 |
| 직종·훈련 내용이 지금 상황과 맞지 않음 | 계획 변경 요청(요청권은 수급자에게) | 법 제12조제6항 |
- 취업활동계획에서 다음 지정일과 이행해야 하는 활동을 확인합니다.
- 생긴 일이 위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 관할 고용센터 담당 상담사에게 그 창구로 신청하거나 요청합니다.
고용24에서는 로그인한 뒤 ›에서 신청 내용을, 에서 신청서·결정서·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명은 고용24 안내 기준이고, 전화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 지정일 연기: 연기한 기간만큼 지급기간도 함께 연장됩니다(법 제20조제5항 단서).
- 계획 변경: 요청은 수급자가 하고 변경 내용은 담당자와 협의로 정해집니다. 신청 서식과 기한은 법령에 없어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예 뒤 복귀: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이나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하고, 30일이 지나면 그날 취업지원이 종료됩니다(법 제11조제4항·제29조제1항제5호).
계획에 없는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활동계획에 적히지 않은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용24 자주하는 질문은 계획에 없는 활동이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부지급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첫 달은 받았는데 둘째 달부터 막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안내 기준으로 1회차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한 뒤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됩니다. 이행보고서는 고용24에서 등록하는 이행 내용 보고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제출 의무의 근거는 법 제20조제5항·제6항이고, 제출 시점은 계획서에 적힌 지정일입니다.
- 활동 횟수: 한 달에 몇 번을 해야 하는지는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횟수는 본인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해지므로 계획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수료 기준: 직업훈련·일경험·집단상담처럼 수료 기준이 있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기준은 과정마다 달라 훈련기관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2유형에는 중단 3회 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단 3회로 수급권이 소멸하는 규정은 구직촉진수당에만 적용됩니다. 법 제26조는 제목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을 다루고, 본문과 단서도 모두 이 수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2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법 제16조).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받는 돈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 중단 3회 수급권 소멸 | 적용됩니다 |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계획 수립 단계 의무 불이행 | 수급자격 인정 철회 | 수급자격 인정 철회 |
취업활동비용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이행에 드는 비용이 들어가고, 금액과 지원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규칙 제12조). 그래서 2유형의 제재 수준까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봐야 합니다. 유형별 자격과 요건은 1유형 2유형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부 운영 기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시가 정하므로 바뀔 수 있습니다.
1개월 안에 취업활동계획을 못 세우면 수급자격이 날아가나요?
법 제12조제3항의 1개월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문장으로 쓰인 처리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긴 것만으로 수급자격이 소멸한다는 규정은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없습니다. 다만 상담 방문과 직업심리검사 참여, 자료 제공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될 수 있으므로(법 제12조제4항), 기한을 세는 대신 상담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법령상 정당한 사유는 영 제11조제1항의 네 가지뿐이고 질병·부상은 그 안에 없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취업지원 유예 사유입니다. 아픈 상황이라면 소명보다 유예 신청(별지 제5호서식)이 맞는 창구이고,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계획에 없는 구직활동을 했으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24는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지지 않은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부지급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수료 기준이 있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계획서에 적힌 활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 제12조제6항은 수급자가 요청한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하여 계획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청은 수급자가 하고 결정은 담당자와의 협의로 이뤄집니다. 변경 신청 서식과 기한은 법령에 없어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유형인데 계획을 안 지키면 뭐가 걸리나요?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받으므로(법 제16조) 중단 3회 수급권 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 제29조제1항과 규칙 제20조제2항의 종료 사유에도 계획 불이행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계획 수립 단계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2유형 모두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될 수 있고, 제재 수준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이나 감액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아직 지정일이 남아 있다면 소명이나 계획 변경 요청이 먼저입니다. 유예 신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의 별표·서식 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단된 회차 60만원은 다음 달로 밀리지 않습니다.
이번 지정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취업이 원인인 중단은 구직촉진수당 중단 사유 6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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