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 한 번 속도위반으로 벌점 120점이 나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이 121점이에요. 단속 카메라 한 번에 면허가 끝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일반도로의 2배입니다. 지금 바로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표지판만 보고 지나쳤는데 과태료가 날아왔어요"
보호구역 표지판은 익숙하게 봤는데, 실제로 어떤 기준인지 정확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인 줄 알았는데 노인보호구역이었거나, 오전 8시 이전이라 괜찮겠지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 가지 보호구역 — 어린이, 노인, 장애인 — 은 지정 장소도, 처벌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 보호구역, 먼저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다 같은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지정 장소와 처벌 강도가 다릅니다.
| 구분 | 주요 지정 장소 | 처벌 수준 | 적용 시간 |
|---|---|---|---|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 일반 대비 2~3배 | 08:00~20:00 |
| 노인보호구역 | 경로당·노인복지관·양로원·도시공원 주변 | 일반 대비 2배 | 08:00~20:00 |
| 장애인보호구역 | 특수학교·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 일반 대비 2배 | 08:00~20:00 |
공통 규정: 3종 보호구역 모두 제한속도 시속 30km, 주정차 금지가 적용됩니다.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위반 시 가중 처벌이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범칙금·벌점 완전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3종 보호구역 중 처벌이 가장 무겁습니다. 특히 속도위반 벌점이 최대 120점으로, 한 번에 면허 취소 직전까지 갈 수 있어요.
| 위반 유형 | 과태료 (카메라 단속) |
범칙금 (경찰 현장) |
벌점 |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속도위반 20~40km/h | 9만 원 | 9만 원 | 30점 |
| 속도위반 40~60km/h | 12만 원 | 12만 원 | 60점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6만 원 | 15만 원 | 120점 |
| 신호·지시 위반 | 13만 원 | 12만 원 | 30점 |
| 주·정차 위반 | 12만 원 | — | — |
※ 승용차 기준.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 시 적용. 이륜차·화물차는 별도 기준.
면허 정지·취소 기준: 벌점 40점 이상 → 면허 정지 (1점 = 1일 정지),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60km/h 초과 한 번이면 벌점 120점으로 취소 직전입니다.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두 구역은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 도로 대비 2배예요. 어린이보호구역보다는 낮지만, 신호 한 번 위반에 12만 원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카메라 단속) |
범칙금 (경찰 현장) |
벌점 |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6만 원 | 6만 원 | 15점 |
| 속도위반 20~40km/h | 9만 원 | 10만 원 | 30점 |
| 속도위반 40~60km/h | 12만 원 | 13만 원 | 60점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5만 원 | 16만 원 | 120점 |
| 신호·지시 위반 | 12만 원 | 12만 원 | 30점 |
| 주·정차 위반 | 8만 원 | — | — |
| 통행금지 위반 | 8만 원 | 8만 원 | — |
※ 승용차 기준.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 시 적용.
3종 보호구역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 항목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
| 제한 속도 | 30km/h | 30km/h | 30km/h |
| 처벌 배율 | 일반 대비 2~3배 | 일반 대비 2배 | 일반 대비 2배 |
| 속도위반 최대 과태료 | 16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 신호위반 과태료 | 13만 원 | 12만 원 | 12만 원 |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12만 원 | 8만 원 | 8만 원 |
| 최대 벌점 | 120점 | 120점 | 120점 |
과태료 vs 범칙금, 헷갈리시죠?
과태료
카메라 무인 단속 시 부과됩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와요. 벌점은 없습니다.
범칙금 + 벌점
경찰이 현장 단속 시 부과됩니다.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즉, 카메라에만 찍히면 과태료로 끝나지만, 경찰에게 직접 잡히면 범칙금 + 벌점이 같이 붙습니다. 벌점이 40점 넘으면 면허 정지, 121점 넘으면 취소예요. 현장 단속이 더 무섭습니다.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지금 시행 중입니다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 기간 운영
경찰청은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오전 7~9시, 오후 2~5시 등하교 시간대에 현장 단속이 집중됩니다. 이 시간대는 카메라 단속에 더해 경찰 현장 단속까지 더해져 벌점 리스크가 두 배로 높아요. 보호구역 표지판을 봤다면 무조건 30km 이하로 줄이는 게 맞습니다.
운전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 3종 보호구역 공통: 제한속도 30km/h, 08:00~20:00 가중처벌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2~3배. 60km/h 초과 시 과태료 16만원 + 벌점 120점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위반 2배. 신호위반 과태료 12만원
- 과태료 vs 범칙금: 카메라 → 과태료(벌점 없음) / 현장 → 범칙금 + 벌점
- 벌점 40점 이상 면허 정지, 121점 이상 면허 취소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면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이파인(e-Fine) 사이트에서 위반 내역과 벌점을 즉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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